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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45호

NLL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넘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석  균

최근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NLL 수역에는 일일 평균 240여 척의 중국어선이 몰려와 조업을 하고 있다. 우리 어민들은 꽃게철인 지금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조업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고 한다. 급기야 성난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여 해경에 넘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낮은 수온도 꽃게 어획량 부진의 원인일 수 있으나 바다 밑바닥까지 쓸어가면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 간 성어기이면 되풀이 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다가 야간이나 기상이 나쁜 때를 틈타 우리 수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중국 어선들은 단속에 맞서 쇠막대·도끼·삽 등 흉기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을 한다. 해경 단속 대원의 나포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배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화하고 흉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EEZ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1,600여 척이다. 최근 5년간 평균 4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었다. 작년에는 568척이 단속되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를 기록했다. 단속된 선박이 허가 선박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이면 전체 불법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무허가 조업 109척, 제한 조건 위반이 448척이었다. 제한 조건 위반은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 중에서 그물코 사용·어획량 기재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사항이다. 문제는 무허가 조업선이나 NLL, 영해에 침범하여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해는 우리의 안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중국 어선들은 가을철 성어기에는 거침없이 군산·태안·평택 연안까지 침범하여 조업을 감행한다. 이제 영해를 넘어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지대인 한강 입구까지 침입하여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서울의 턱 밑까지 와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와 군·해경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처음으로 사흘에 걸친 합동작전으로 펼쳐  중국어선들을 NLL 이북으로 퇴거시켰다. 그러나 그 수역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번과 같은 퇴거작전을 상시로 펼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와 조업을 감행할 수 있다.

  NLL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은 NLL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NLL 남쪽 우리 수역으로 내려와 서해 5도 연안에서 버젓이 조업하다 단속을 시도하면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NLL 북쪽으로 재빨리 도주한다. NLL 수역은 해경 경비정이 들어갈 수 없고 해군 함정의 엄호 하에 소수의 해경 단속요원이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단속 작전은 북한의 해안포의 위협 속에서 신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단속 중 승선한 해경요원을 태운 채 NLL 쪽으로 도주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한다. 얼마 전에는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도주하는 중국어선에서 NLL 지척에서 절단기로 조타실 문을 개방하고야 겨우 제압할 수 있었다. 여의치 않으면 NLL을 넘기 전에 바다 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수백 척이 몰려와 조업을 해도 한 번 단속작전에 나포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불과 한 두 척이다.

  NLL을 포함하여 우리 수역에서 자행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결코 단속으로만 근절시킬 수 없는 문제이다. 광활한 바다에서 수백여척이 몰려다니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경비정 몇 십 척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단속 경비함정 증강·전담 단속팀 창설·총기사용 완화·담보금 인상·선박몰수·처벌강화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외교 통로를 통해서 중국내 단속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중국도 AIS(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준법교육 및 불법조업 선박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어선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중국 연안의 어자원이 고갈되고 우리 수역에는 어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산 어류는 고급 수산물로 가격이 훨씬 높게 팔린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우리 어장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접근하고 싶은 유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LL을 포함한 우리 바다의 불법 중국어선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조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2000년 대 중반 과감한 감척사업을 통하여 연안의 어자원을 되살렸듯이 중국도 등록선박 기준으로 10만 여척이 과잉이라 평가되는 자국의 어선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등록 선박을 감안하면 중국 어선의 과잉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연안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어선은 과잉인 여건에서 한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고, 돈이 되는 고기가 많으며 잡힐 위험은 낮은 한국 어장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이다.

  다른 한편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획정된 양국의 관할수역에서 자국의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NLL 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외국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는 ‘금지수역’이다. 그러나 현실은 군사적 대치상황을 이용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판을 치고 있다.

  서해 5도 인근에서 단속된 중국어선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고 하고 있다. NLL의 법적 지위와 함께 서해 5도의 영해 범위가 불분명하다. NLL 주변 수역에서 우리의 영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성어기에 NLL 해역 진입로에 다수의 중국 해경 경비정을 상시 배치하여 중국어선 진입을 자체 차단하도록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15년 4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채택한 ‘불법조업어선 소속국가의 적절한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 규정의 권고적 의견 수용도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 해경 경비정의 배치는 차단효과가 있었다.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문제는 한·중뿐만 아니라 북한 및 유엔사까지 참여하여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외화 조달을 위해 중국어선에 어업권을 팔고 있다는 정황이 있고 버젓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는 하는 현실에서 우리 측만의 단속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강 입구까지 침입한 중국 어선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불법 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군사 민감지역을 위협하는 안보문제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석균 박사(sukkyoon2004@hanmail.net)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를 거쳐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였다. 해양경찰청장으로 2014년 11월 퇴임한 후 현재 중부대학교 초빙교수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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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넘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에 대한 3개의 생각

  1. 중국은 나빠

    비천하고 미개한 중국놈들 싸그리 작멸되라 ㅉㅉ 비천한 지구의 바이러스놈들 ㅉ 싸그리 작멸되라 ㅉ 지구의 암덩어리놈들 한시바삐 작멸되고 갈라지면 좋겠다 ㅎ

  2. 미개하고 비천한 중국놈들 너희는 지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싸그리 작멸되거라 ㅉ 더럽고 비천한 중국놈들 지구의 암덩어리들 너희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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