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해양안보』
『해양안보』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해양안보』의 학문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10인 이내
3. 간 사 : 1인
제4조 (위원회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소장의 제청과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저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학술지 발행, 학술발표, 논문심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제7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연구소의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⑨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⑩ 본 연구원이 제공하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연구윤리강화 교육의 지속적인 참여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또는 연구자료(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 연구 결과(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⑴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⑵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⑶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⑷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
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⑵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⑶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행위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단, 이미 출간된 석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소개하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본을 투고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논문의 각주 1번에서 학위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논문 투고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함)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대한 특칙)
① “특수관계인”이란 저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자)
2. 친족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②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이 투고된 경우, 투고자는 그 관계와 각 저자의 구체적 기여 내용을 투고 시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해당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별 기여의 적정성을 통상의 심사보다 강화하여 검증한다.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하여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 후속조치에 더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이 그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투고 시 사전 동의를 받는다.
제11조 (저자의 연구윤리의식)
① (표절금지)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조 및 변조금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금지) 자신의 같은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투고 및 게재해서는 안 된다.
④ (인용 및 참고표시)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밝혀야 한다.
⑤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인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이바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및 책무)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연구의 독창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저자에게 있다.
②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문장의 가독성 및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 여부와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용 제한은 「논문 투고 규정」 제6조에 따른다.
③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결과물의 사실관계, 인용, 출처의 정확성을 직접 검증할 책무를 지며, 그 부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 및 그 적정성을 검토할 책무를 지며, 미공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연구윤리의식)
① (책임 범위)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논문에 대한 태도)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비밀 유지)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연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은 심사자 선정 시, 투고자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심사후보자를 가능한 한 배제함으로써 객관적인 논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해당 분야(세부 주제)의 탁월한 전문지식과 엄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⑥ (상피제) 편집위원(회)은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세부 전문분야의 국내 연구자가 극히 제한되어 동일 기관 소속자를 배제할 경우 적정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
1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이해상충”이란 저자·편집위원·심사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연구 및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해당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 공동연구, 고용·자문 관계 등 이해상충 사유의 유무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논문에 명시한다.
③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편집에서 제척되며, 본인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1. 동일 기관 소속 관계 (제13조 제6항에 따름)
2. 사제 관계 또는 학위논문 지도 관계
3. 최근 2년 이내 공동연구·공동저술 관계
4.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관계
5.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이해관계
④ 편집위원장은 제척·회피 사유를 인지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15조 (심사 위원의 연구윤리의식)
① (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회에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논문을 수락 또는 탈락 처리해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숙독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
③ (평가근거의 명시)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학술지 게재 불가로 기각시키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④ (비밀 유지)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 학술지 출판 이전까지 편집위원회(장)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위반사례에 대하여 공식적인 평가 및 판정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으면 소집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시효를 두지 아니하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심사 중인 논문은 게재·투고 시점과 무관하게 조사 대상이 된다.
제17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조사 절차)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절차를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 예비조사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요청에 대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로, 서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예비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③ 본 조사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④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는 단계로,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조사를 종료하여 징계 건의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건의 여부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확정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조사대상자의 해명 기회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인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징계의 절차와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소장은 본 규정 위반자의 징계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후속조치)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 확인 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논문의 게재를 불허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인 경우에는 이를 『해양안보』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해양안보』를 통하여 논문수록 권(호), 저자명, 논문명, 취소일자, 최소 이유 등을 포함하여 공지한다.
예) 『Strategy 21』 통권 제37호, 홍길동, 중국의 해양전략에 관한 연구, 2016. 11. 30.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② 『해양안보』에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22조 (결과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한국연구재단, 피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소속기관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 4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없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기록의 보관)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그 심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영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제27조 (규정개정)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12월 25일 일부 개정되어 2025년 12월 30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