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해양안보』
『해양안보』편집위원 및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해양안보』의 편집과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해양안보』는 해양안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① 연구논문
② 기획/비평논문(논단, 회고와 전망 포함)
③ 기타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④ KIMS가 주최한 해양학술논문 공모 수상작은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가능
⑤ KIMS가 주관한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발전시킨 논문은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가능
제3조 (발행간기)
『해양안보』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① 인쇄일은 6월 25일, 12월 25일로 한다.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 (투고논문의 접수)
① 논문 투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투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 작성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투고논문 접수는 온라인투고 시스템 상에서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회(장)이 접수완료 시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투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장)는 그 사실을 논문 투고자에게 알린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총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의 선정기준)
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추천한다.
가.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 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술연구 업적과 대외활동 경력, 소재지역 및 전공분야의 분포 등을 고려한다.
다.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나 생각이 반영되어야하며,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라. 특정 대학 또는 기관 그리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장의 임무)
① 『해양안보』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정체성, 특수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③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적합성을 판단한다.
④ 심사위원에 의한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해양안보』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논문의 『해양안보』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하면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해양안보』의 발간횟수, 분량, 투고규정, 심사규정 등 『해양안보』 발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해양안보』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연구윤리의 강화를 위하여 활동한다.
제9조 (심사 절차 및 기준)
『해양안보』 심사절차
제10조 (초심)
① 투고논문의 심사는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투고된 논문의 양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심사의 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해양안보』의 성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투고된 논문이 『해양안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전문가들을 추천한다.
④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자 중에서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예외 적용은 「연구윤리규정」 제13조 제6항에 따른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전화 및 전자 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한 후 승인하면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회원 및 비회원으로 등록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논문은 저자표시를 삭제해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 제15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의식)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⑦ 심사위원은 2주일 이내에 초심 결과를 편집위원회(장)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주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심사위원에게는 단축된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⑧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⑨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판정표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종합 판정을 내린다.
⑩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게재’ 로 판정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10일 이내 수정을 요구한 후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초심에서 ‘게재 가’를 내린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자에게 수정 확인 후 게재한다.
⑪ 투고 철회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철회 의사로 간주한다. 투고자가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을 제시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철회로 간주한다.
제11조 (확정 및 인쇄)
① 『해양안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 이내의 저자 교정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② 저자 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간사의 ‘인쇄 형식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이의제기)
① 투고자가 ‘게재 불가’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투고자가 재 재심을 요구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 재심의 수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④ 재 재심에서 결정된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익명성 유지)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적인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논문투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투고자 이외의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투고자의 요청과 심사위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익명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5조 (이월 게재)
게재 확정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할 경우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 (게재 예정)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또는 논문게재 증명서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해양안보』가 발간된 후, 논문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12월 25일에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