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해양안보』
『해양안보』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해양안보』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의 자격, 투고방법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 주제 및 내용)
① 투고 논문의 주제는 해양안보, 해양전략, 해양력/해군력, 해양경제, 해양사, 해양법, 해양환경·자원 등의 해양관련 주제로 학문 발전에 기여할 만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② 순수 학술 논문으로 미발표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조 (투고 자격)
①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해양안보 분야 실무전문가 및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투고 가능하다.
③ (투고자격의 예외적 부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고 충분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 투고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도 예외적으로 투고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4조 (투고방법)
본 연구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 준수)
투고자는 본 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을 확인하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 및 제한)
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문장의 가독성 및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저술 및 창작과 도표 및 이미지의 생성·변형·합성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저자로 불인정 처리되며, 인공지능 지원 기술을 사용하고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게재 후 취소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이양 동의서)
투고자는 논문이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은 본 연구소에 있으며,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저자 체크리스트)
투고자는 저자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규정에 의해 논문을 투고한다.
제9조 (제출 구비 요건)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① 저작권 이양 및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자 체크 리스트
② 유사도 검사결과 (한국연구재단, 카피킬러),
③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사용 논문 1부 또는 파일
④ 투고 논문의 구성은 표지, 국문 초록, 참고문헌,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분량)
① 논문 전체 : 투고논문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A4 용지 20~25매 내외로한다.
② 초록 : 초록의 길이는 국문은 경우 500자 이내, 영문은 300단어 이내로하고 5개 내외의 주제어(Key Words)를 표기해야 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논문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논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제11조 (문서 작성 요령)
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부」에서 고시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첨부 참조)
제12조 (저자 표기)
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 투고자는 소속과 직위를 표기함으로서 연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다(심사용 파일 제외).
② 공동 저술은 4인 이내로 하며 연구와 논문 작성에 이바지한 순서에 따라나열한다. 논문의 제1저자와 별도로 논문 투고 과정에서 게재확정에 이르는협조를 한 저자는 “교신저자”로 저자란에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 (게재 및 반환)
① 투고된 논문은 『해양안보』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연구소 학술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게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원고료 지급)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자로 변경됨.
4. 본 규정은 2026년 4월 1일자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