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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손원일 포럼

제15회 – 선제타격의 실행 가능성 및 한계점 평가

 – 지정 토론 : 김동욱 박사(KIMS 선임연구위원), 김한권 박사(국립외교원), 박호섭 박사(합동군사대 명예교수), 이정훈 박사(신동아 편집위원)
– 일반 토론 : 김종민 박사(전 방사청차장), 김석균 박사(전 해경청장), 박창권 박사(KIDA 선임연구위원), 장현길 변호사, 옥도진 대령(해본
법무실), 박주현 대령(해본 전평단), 이장호 중령(해본 전략), 김정희 소령(해본 정책), 최영관 소령(해본 전력소요), 양정승 박사(KIMS 사무국장)

  •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입안자들과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다.
  •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선제타격의 실행 가능성 및 한계점 평가」라는 주제 하에 제15회 손원일 포럼을 개최했다. 정삼만 박사는 발제에서 자위권의 역사, UN 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 집단자위권의 개념, 선제타격의 개념, 선제타격의 제한점 및 촉진이론 순으로 발표를 통해서 선제타격의 법적 근거 및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박사는 적의 공격이 현실적으로 임박했거나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공격을 받은 이후엔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유엔헌장에서 허락한 자위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타격도 허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북선제타격에 관련해선 “북한의 발전된 핵능력과 잔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을 추정해볼 때 선제타격을 실시할 땐 한국에의 영향이 불가피한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 토론자로 나선 김동욱 박사는 “9·11 사태 이후 예방적 자위권과 같은 선제타격에 대한 국제법적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감한권 박사는 “1960년대 중국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선제타격을 미국이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하려 했지만 소련의 거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오늘날 대북한 상황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하였고, 박호섭 박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은 한계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의 초래, 미국의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위상 추락 이유 등으로 대북선제타격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이정훈 박사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할 때 한국과 미국이 수많은 예산을 들어 예방적 자위나 차단적 자위능력을 갖춘다 해도 안보적 불안은 계속될 것”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또한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정보능력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며 확전될 경우 한국이 관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들어 ‘한국의 동의’등을 포함한 필요조건의 충족을 강조했다.
  • 금번 포럼은 선제타격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국제정치 · 국제법 · 군사전략 · 군사기술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국가안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의견들이 제시된 값진 토론의 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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