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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워크샵

제49회 (KMI-NWC 간 해양안보 워크샵 참가)

2016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미국해군대학(NWC) 간 해양안보 워크샵 참가 결과

▷ 2월 23()

❍ 기조연설

◦ 마이클 쉬미트(Michael N. Schmitt) 소장, 미국 해군대학 스톡톤 국제법 연구센터 (The Stockton Center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

◦ 황기형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실장

– 주요내용 :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의 해양안보 문제를 국제법 차원에서 조명해 보는 기회를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갖게 되었으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등의 법적 기준과 원칙 적용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해양질서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금번 workshop을 통해 다양한 해양안보 이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이론적 접근과 실제 상황적인 접근으로 해양의 제 문제를 국제법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사 회 제이슨 코츠(Jason Coats) 육군소령미국 해군대학 스톡톤 국제법연구센터

❍ 발표 1 : 윤석준 국제협력실장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주 제 : 동북아 전략안보 환경 평가 (Strategic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 주요내용 : 전략적 환경변화가 중요한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해양안보가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양안보는 여러 가지에 의거 상황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주요 핵심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해양신뢰구축 방안보다는 해양위기관리방안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국제법 등의 제도에 의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발표 2 : 테렌스 로힝그(Terence Roehrig) 교수미국 해군대학

– 주 제 : 전술적 해양안보와 북한 (Tactical Maritime Security and North Korea)

– 주요내용 : 최근 동북아 해양안보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수차의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격침 및 연평도 포격에 이은 2015년 5월 북한의 SLBM 발사 그리고 지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의거 남북문제만이 아닌, 동북아 안보문제이자 지역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사드(THAAD) 배치 논의는 한국해군의 제한된 SM-2 능력을 보강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북한의 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발표 3 : 클라이브 스코필드(Clive Schofield) 교수호주 울릉공 대학교 이석우 교수한국 인하대학교

– 주 제 : 영토, 해양경계, 연안지역 및 대한해협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Territory, Maritime Boundaries, Coastal Zones, Straits of Korea and ADIZ)

– 주요내용 : 한반도 주변 해양내 다양한 해양갈등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평가 하였으며, 이는 해양경계 기준선 설정, EEZ 중복, 일방적 방공식 별구역 선포 그리고 양자간 협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시의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간 다른 시각을 중심으로 당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구역 및 영토 구분이 애매모호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해양분쟁이 출현하고 있다.

❍ 발표 4 : 에릭 프랭크스(Erik Franckx) 박사벨기에 리브리예 대학교

– 주 제 : 해양에 대한 명칭 표기 의미와 절차 (Naming the Maritime Seas and its Legal Procedures)

– 주요내용 : 해양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각국들이 인접 해양에 대한 명칭을 자국 중심적으로 표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그 동안 IHO (국제수로국) 중심으로 해양 명칭 표기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해양에 대한 민족주의(nationalism) 적용의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해양 명칭이 안보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인명이 아닌 지리적 개념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지리적 방향성에 집착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 해양안보를 저해하고 있다.

❍ 발표 5 : 로난 롱(Ronan Long) 교수아일랜드 칼웨이 국립대학교

– 주 제 : 해양안보에 있어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 (International Partnership in Maritime Security)

– 주요내용 :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 해양안보 발전 현황과 성과를 바탕 으로 공동 해양안보 개념이 동아시아 지역 해양안보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해양 안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분위기를 동북아 관련국 간 공통적 해양안보 개념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 발표 6 : 마이클 맥데빗(Mike McDevitt) 제독(), 미국 해군분석센터

– 주 제 : 해양교통로 안보 (SLOC Security)

– 주요내용 : 한반도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평시에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는 한·중, 한·미, 한·일 간 해상교통로 그리고 중동에서 인도양, 말라카 해협 그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남방해상교통로 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역할이 해상교통로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해양안보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 2월 24()

❍ 사 회 제이슨 코츠(Jason Coats) 육군소령미국 해군대학 스톡톤 국제법연구센터

❍ 발표 7 : 배형수 제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윤석준 국제협력실장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주 제 : 해양영역에서의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운용 (Self-Defense and the Use of Force in the Maritime Domain)

– 주요내용 : 한반도 주변해양에서의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영역(Maritime Domain)에서의 군사력 운용 그리고 자위권 행사는 매우 민감 하며, 특히 남북한 해양경계 획정이 복잡한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운용은 국제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정치적 판단과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현장 지휘관이 교전규칙을 준수 하는 현장 자위권(unit self-defense)과 국가 차원에서 자위권 (national self-defense) 개념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군사도발에 의한 전쟁 억제 (deterrence)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한·미 간 공동 합의된 『Counter Provocation Plan between ROK and US(한미 간 우발사태 대응계획)』에 적시된 바와 같이 예상되는 적의 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적극적 대응(Proactive)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한반도 정전 상황의 특수성에 의한 정치적 판단과 작전적 평가에 의한 억제방안이 향후 요구된다.

❍ 발표 8 : 알렉스 오우딘 엘퍼릭(Alex Oude Elferink) 교수네덜란드 우트레히트 대학교

– 주 제 : 해양법의 애매모호함에서의 국제법적 이슈 (Legal Issues in the Gray Zone)

– 주요내용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폐쇄해에서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 해양과학조사(marine scientific survey) 적용 및 해석에 있어 연안국 또는 사용국 간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안전구역(safety zone) 설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123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협력(cooperate) 또는 인정(endorse)할 수 있는 협력적 자세와 접근에 의거 평화적 해양사용의 국제법적 함의를 구현해야 한다.

❍ 발표 9 : 이근관 교수한국 서울대학교

– 주 제 :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와 역내 해양안보에 대한 함의 (The Current State of Korean Armistice and its Impact on Maritime Security)

– 주요내용 : 한반도 정전체제는 장기간 정전상태 유지로 인해 평시 상황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이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합의 이후 남·북과 미·북 간 언급되고 명기된 각종 문건 내용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현상유지 관리를 위한 자위권(self-defense) 행사보다 방어(defense)적 목적 하에서의 국제법적 성격을 부여한 안보 개념이 현재 복잡한 해양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방한계선을 국제법적 남북한 간 해양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며, 이는 2000년 선언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다.

❍ 발표 10 : 김덕기 제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주 제 : 해양신뢰구축방안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 주요내용 : 해양신뢰구축방안은 비단 군사적 분야만이 아닌, 비군사적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질적 신뢰 구축방안들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양자 간 및 다자간 그리고 자발적 강제성 및 구속력 있는 협약 등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신뢰구축방안에 추가하여 상호존중, 새로운 해양안보 개념 채택 및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 발표 11 : 도날드 로스웰(Donald Rothwell) 교수호주 국립대학교

– 주 제 : 국가 및 국제법의 발전과 이중성(Durability and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 주요내용 :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는 3가지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외교적 접근으로 예방적 활동과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법 적용성 증진으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상호 유리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국내법적 접근으로 민족주의적 성격보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의 의거 동아시아 내 중복된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협력의 의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제적 합의 이전에 국내법으로 “말뚝”을 박아 버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 폐 회 제이슨 코츠(Jason Coats) 소령미국 해군대학

– 주 제 : 2일 워크샵 요약 및 향후 방향 (Closing Roundabout)

– 주요내용 : 금번 워크샵은 경쟁적인 동북아 해양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매우 이례적인 기회였으며, 양일 간 한국과 미국 및 여러나라 학자와 전문가들 간에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는 안보와 국제법 어느 시각이 우선인가로 귀결되었다. 비록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으나, 양일간의 워크샵을 통해 한반도 주변해양에서의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확인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동북아 해당국가 모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하 해양안보를 제도적 이슈(institutional issues)와 안보 이슈(security issues)로 구분 하여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 한국과 미국 학자와 전문가 간 해양안보와 국제법적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해양문제를 살피는 매우 유익한 비공개회의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잘못 인식되었던 일부 한반도 해양안보 문제를 미국 학자와 전문가들에게 시정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면 북방한계선(NLL)을 유엔해양법협약의 그레이 존 (Gray Zone), 안전구역(Safety Zone) 그리고 인접국과의 경계문제(near border)에서의 사고로 보는 시각이었다. 북방한계선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자, 한국전쟁 이후 유지된 군사분계선으로 이는 국제법적 시각에 의거 해석되고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북방한계선에서 발생되고 있는 해상충돌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정당방위이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는 한 군사력 운용을 통해 견지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국제법 학자가 국제정치학적 용어(예: 현상유지, status quo) 등을 국제법적 해석이 어려운 분야에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더욱 안보와 국제법 간 구분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KMI-NWC 공동 해양안보 및 국제법 워크샵은 우리 연구소가 주관하지 않은 학술회의였으나, 해양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 연구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양안보와 국제법 적용 간 균형적 평가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학술회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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