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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워크샵

제62회(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협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참가)

환영사 및 기조 연설

– 왕샤오두 대사 (중국 외교부 황해 전담 대사)

– 상라이우 박사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부소장)
그 동안 비교적 평화로웠던 황해가 최근 일부 제3국의 개입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중국 외교부의 한중 해양경계획정 및 분쟁방지를 위한 원칙은 첫째, 당사자 간 협상으로 분쟁 해결, 둘째, 분쟁해결 규칙 마련, 셋째, 실무적 협력 통한 분쟁 최소화임.

세션 1 : 황해에서의 어업 분쟁

– 사회 : 상라이우 박사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부소장)

– 발표 : 박영길 박사 (한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탕이 박사 (중국, 상해해양대학 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 토론 : 이석용 박사 (한국 한남대학교)
              양웨이궤이 부국장 (중국 요령성 어업관리국 부국장)
              왕샤오한 박사 (중국 사회과학원, 해양법 및 해양사무 연구중심 주임)

한국은 황해에서 중국 불법어업 문제 심각성과 한·중 양국 간 공동노력 성과를 발표하였음. 중국은 황해에서의 어족자원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생태 관리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중국측은 한국의 과도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님을 언급함. 아울러 중국측은 전통적 어업에 종사한 이들을 전업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함. 향후 다양한 협력으로 문제해결이 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경계획정과 어업 간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세션 2 :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 사회 : 왕샤오두 대사 (중국 외교부 황해 전담 대사)

– 발표 : 양희철 박사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 연구소 소장)
              취 파 박사 (중국 대련해양대학 법학원, 교수)

– 토론 : 박찬호 박사 (한국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마 광 박사 (중국 저장대학 법학원 부교수)
              박영길 박사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탄중정 외교관 (중국 외교부 변경사무국 주임 및 중국해양법 학회 연구원)

한측 발표는 국제법 원칙에 의한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이 합의되어야 하며, 이는 기타 해역에서의 중국과 관련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반면 중국은 국제 판례 사례를 들어 중간선 원칙만이 유일한 원칙이 아니며, 어업 활동, 연안선 길이 및 퇴적물 등의 형평성에 의거 해양경계획정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양측은 정치적 결단이 있는 한중 해양경계획정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원칙에 동의하며 향후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함. 반면, 중국이 여전히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중국의 전통적 어업행위를 기정사실화시켜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음. 이에 한국측은 황해에서의 양국 간 수산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정량적이며, 합리적 어업활동과 입어현황 등을 평가하여 이를 협상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세션 3 : 황해에서의 해양안전과 협력

– 사회 : 상라이우 부소장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부소장)

– 발표 : 윤석준 박사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펑 량 박사 (중국 난징대학, 남중국해 협력 창신연구소)

– 토론 : 김동욱 박사 (한국 한반도국제법연구소 소장)
              장샤오리 박사 (중국 외교부 해양경계사무처 부처장)
              박찬호 박사 (한국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탄중정 외교관 (중국 외교부 변경사무국 및 중국해양법 학회 연구원)

한국과 중국 모두 황해 해양신뢰구축과 위기관리가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중국측은 최근 한반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한국의 미국 사드(THAAD) 배치 허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에 의거 신냉전이 도래되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우려를 나타냄. 한국측은 황해에서의 양국 해양안보 기관 간 협력이 유래를 찾기 어려운 매우 활발한 사례이자 모범적 사례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2014년에 선언된 양국 정상 간 정치적 결단에 의거 양국 간 해양신뢰구축 증진의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함. 예를 들면 핫라인 설치, 공동 불법어업 단속 및 공동해양조사 활동 등임. 아울러 북한이 올해만 들어 3번에 걸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자제해 주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이는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 이해해 줄 것으로 요청함.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으로 발전한 것에 대한 중국측의 책임도 있음을 언급함. 일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핵무장 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함.

세션 4 : 황해에서의 공동과학조사 및 환경보존

– 사회 : 왕샤오두 대사 (중국 외교부 황해 전담 대사)

– 발표 : 김기순 박사 (한국 산하온환경연구소 소장)
              왕천이 박사 (중국 해양국제해양연구소 겸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김동욱 박사 (한국 한반도국제법연구소 소장)
              이 쥔 박사 (중국 청도 해양지질연구소 집행연구원)

양측 학자와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해양과학조사보다는 순수한 해양과학 관련 학자와 전문가 간 합의한 공동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정부가 해양과학조사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이며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고려하기 때문임. 따라서 양국 정부가 학자와 전문가들의 양심을 믿고 지진, 원자력 오염, 환경 오염, 어족자원 고갈 등 분야에 대한 공동조사를 토대로 양국 정부에 결과보고를 통해 건의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최근 한국이 중국과의 공동조사 구역을 거부한 것은 오해임을 한국 학자가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정부 간 협력에서 오는 오해소지라고 강조함. 특히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공동과학조사도 중요한 현안임에 동의함.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 해양분쟁이 2013년 1월 22일에 상설중재재판소까지 가서 지난 7월 12일 중재판정이 나오고, 7월 8일에 우리 정부의 미국 사드(THAAD) 배치 허용 결정이 나온 상황 하에 개최된 이번 한중 해양법 및 해양안보 학자 및 전문가 간 협력 워크숍은 매우 솔직하고 실무적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는 매우 유용한 기회었음. 특히 중국 외교부 황해 전담 대사인 왕샤오두 대사가 직접 주제를 주관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 부소장인 상라이우 박사가 실무적 진행을 주관하는 등의 중국측의 관심을 관찰 할 수 있었음. 아울러 지난 2014년 양국 정상간 해양경계 획정을 정상회담 현안으로 결정한 이후 중국측의 관심을 보인 기회였음. 대부분 참가자들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비록 회의 자체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어, 일일이 회의 중 노정되고 토의된 구체적 내용들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이견에 대한 학자와 전문가 간 이론과 실무적 합의를 위한 방안과 노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었음. 한국(KMI)은 이러한 회의가 향후 정례적으로 양국 기관 간 공동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양국 기관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와 한국 해양수산개발원)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원칙만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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