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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2016년 2차 아·태안보협력이사회 연구회의 참가)

『해양환경보호 연구그룹 2차회의(2st Meeting of the CSCAP Study Group on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참가

기조연설 및 환영사

– Amb. Ma Zhengang (Chair of CSCAP-China, former Ambassador to UK)
– Mr. Yang Yi
(CSCAP-China 대표, General Director, Chi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Beij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hina)

주요내용 : 지난 4월 CSCAP-Philippines 주관하의 1차 회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번 2차 회의 개최 성격 및 목적 그리고 순수 학자와 전문가 간 동아시아에서의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모범사례를 식별하여 이를 역내 각국 간 MEP 협력방안으로 적용시키는 의미 설명.

※ 1차 회의와 달리 약 20여명의 Young Scholars를 초청하여 함께 자리를 하고 2차 회의 이후에 이들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지함. 한국 참가자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국제대학원 연구교수 천자현 박사가 참석.

세션 1 : 아․태 해역에서의 해양환경보존(MEP)을 위한 모범사례

– 사회 : Dr. Marna Caren Acura (CSCAP-Philippine)
– 발표(3) : Prof. Linda Paul (CSCAP-USA)
Prof. Suchit Bunbongkarn (CSCAP-Thailand)
Dr. Cheryl Rita Kaur Dalbir Singh (CSCAP-Malaysia)

주요 내용 : 산업화에 따른 간접적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하와이 주정부가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가를 설명함. 특히 소형 플라스틱 폐기물 방치에 따른 해양오염실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함.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양환경오염을 지역문화를 변화시키는 차원에서 성과를 얻은 사례를 발표함, 아울러 이는 법제정 및 집행 보다 효과적임을 지적함. 태국의 경우는 과학적 해결보다 인문사회적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을 증진시킨 사례를 발표함. 주요 토의는 이러한 모범사례를 어떻게 지역내 국가 간 MEP 협력방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CSCAP Homepage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

세션 2 : 기름유출, 어종남획, 핵물질 유출 등의 역내 해양환경문제

– 사회 : Mr Yang Yi (CSCAP-China)
– 발표(4) : Dr. Cui Zhisong (CSCAP-China)
Mr. Zhang Hong Zhou (CSCAP-Singapore)
Captain(retd) Sukjoon Yoon (CSCAP-Korea)
Dr. Robin Warner (CSCAP-Australia)

주요 내용 : 발해만에서의 기름 유출에 따른 하이드로카본 제거를 위한 성공적 사례를 중국측이 발표함. 아울러 한국 측이 북방한계선에서의 중국 불법어업 문제 처리의 성공적 사례를 발표하고, 싱가포르와 호주가 남중국해 해양환경훼손 방지 성공사례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소형어선에 의한 기름유출 방제 실태 등을 발표함. 주요 토의는 선박의 이중선체 구조 의무화를 각국이 존수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어민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별도로 해상 유류오염 방지를 위한 전문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

세션 3 : 아․태 해역에서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법집행 협력

– 사회 : Mr. Kwa Chung Guan (CSCAP-Singapore)
– 발표 (3): Prof. Sovachana Pou (CSCAP-Cambodia)
Dr J. Ravindran (CSCAP-India)
Dr. Bevan Marten (CSCAP-New Zealand)

주요 내용 : 동아시아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는 국제법적 차원, 국내법 차원 그리고 다자간 협약 준수의 3가지 방안으로 구분되며, 특히 역내 주요 항만 오염이 심각성을 지적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3년 도쿄 MOU』합의에 의해 제반 조치들이 성실히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유류탑재 선박 정보, 오염방제를 위한 기술협력 그리고 국제법 정비 등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함. 주요 토의는 동남아시아 국가 항만과 선박들이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한 안전 조치들을 제대로 존수되지 않는 상황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이 자국 선박에 대해 법칙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으로 ARF 보고를 통해 촉구하는 방안이 제기됨. 주요 토의는 일부 개도국의 해양오염을 해당국가에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안보다, 지역 해양안보 차원에서 다자간 MEP 기금과 협력체 구성에 의거 책임있는 조치를 하는 방안이 제기됨. 그러나 일부 PEPSEA와 NOWPAP 등의 다자간 협력이 구속력이 없는 것과 오염을 일으키는 국가가 비회원국인 점을 문제로 지적함.

세션 4 : 아․태 해역에서의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메카니즘 구축방안

– 사회 : Dr. Robin Warner (CSCAP-Australia)
– 발표 (3) : Dr. Zhang Xuelei (CSCAP-China)
Dr. Lattana Thavonsouk (CSCAP-Laos)
Dr. Lan-Anh Nguyen (CSCAP-Vietnam)

주요 내용 :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협약에 의한 다양한 역내 해양환경오염 방지 메카니즘들이 존재하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원 부족, 전문인력 부재 그리고 정부 기관 간의 협력 미흡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정적 상황을 지적함, 특히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부패와 비효율성이 문제로 논의됨. 주요 토의는 해양오염 실사 조사가 해당국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점과 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며, 대부분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오염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함. 특히 해양오염 관련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즉시 관련국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이를 아세안 해양안보포럼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이 제안됨.

세션 5 : 종합토의 및 건의

– 사회 : Mr. Kwa Chung Guan (CSCAP-Singapore)
Ms Carmina B. Acuna (CSCAP-Philippines)
– 토의 : 참가자 전원

주요 내용 : 이번 2차 회의를 정리한 메모 작성 여부에 대한 토의가 먼저 진행됨. 과거 CSCAP Study Group이후 메모가 ARF, ASEAN Maritime Security Fourm 등에 제안된 사례가 언급되어 작성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은 부정적이었으며, 싱가포르와 필리핀은 긍정적 입장을 보임. 아울러 해양과학자만으로 구성된 전문 working level meeting 필요성이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제안되어 이를 CSCAP희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과연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과학기술을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임,

이에 한국 참가자는 이미 한국과 중국 간에는 중국 제1해양연구소와 한국 KOIST간 합의에 의거 칭다오에 『한중 해양과학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약 40개 황해 구역에 대한 해양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어업 관련 한중 해경 간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모범사례를 설명하여 과학기술 및 공동대책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이는 다음 회의시에 구체적 사례로 발표하는 안건을 제안됨,

마지막으로 제3차 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대부분 추가 회의 진행에 부정적이어서 이번 회의 메모를 중국 CSCAP이 정리하여 회람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나, 갑자기 일본 참가자가 일본 개최를 제안하면서 이를 일본 외무성과 협의하여 각국 CSCAP 사무국에 통보하여 제3차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이에 중국은 10월 중순에 이번 회의 메모를 각국 CSCAP 사무국에 회람할 것이며, 일본 CSCAP은 제3차 회의 개최 여부를 외무성과 협의한 이후에 각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됨.

– 일시: 2016년 9월 7일(수요일) 09:00-11:30
– 방문자: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국제협력실장
– 목적: 한중 공동해양조사센터 현황 및 연구진행 사항과 향후 발전방향 관련지식 습득 및 관련자와의 토의
– 주요내용:
10:00-10:30: 부소장 (한측) 정경태 박사 방문 및 현황설명 청취
10:30-11:30: 연구소 견학 및 3명의 한중 연구원과 한중 공동해양조사에 대한 토의

  • 지난 4월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은 제2차 회의는 기본 내용이 지난 1차 회의와 다소 다른 방향에서 진행됨, 지난 제1차 회의는 CSCAP 이사회 지침에 의거 남중국해에서의 산호초 훼손을 주제로 다루었으나, 이번 제2차 회의는 모범사례 식별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역내 협력방안으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 입장과 개도국인 아세안의 해양오염방지 문제와 해결방안 식별에 대한 시각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오염문제를 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각국에 적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이를 위해 해양오염 리스크 평가를 위한 조치들이 다음 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각국들이 문제점 인식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됨. 그러나 여전히 어떤 안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누가가 주체가 되어 해양오염문제를 해소시킬지에 대해서는 각국 간 이견이 노출되어 합의에 이루지 못함.
  • 지난 4월에 필리핀의 제1차 회의와 이번 칭다오의 제2차 회의를 연속하여 참가한 경험에 의하면 해양정책과 전략을 주로 다루는 CSCAP 성격을 고려시 전략 또는 정책을 연구하는 해양안보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은 타당하나 가능하면 해양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가도 함께 참가하는 것이 발표와 토의에 있어 균형성을 갖게 될 것으로 평가됨.


    보고자는 해양안보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여러 제안들이 CSCAP steering meeting에 정책건의로 종합되는 방안까지는 개입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적 시각이 미흡하여 다소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 대부분 정책적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토의하나 일부 다자간 해양오염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구체적 논의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인지함. 따라서 예산이 다소 어렵더라도 안보 전문가와 해양과학 전문가가 함께 참가하는 방안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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