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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31호

중국해경, 군사조직으로 변신하는가?

― 3가지 중요 시사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김석균

최근 중국해경(China Coast Guard)의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중국해경의 소속이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무경(武警)으로 변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해경의 지휘통제권이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에서 중국의 군사업무를 지도하는 중앙군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선출한다. 위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과 거의 같다. 중국해경의 지휘체계 변경은 금년 6월 2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상상황과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무경의 지휘체계를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공안부의 이중통제 체제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단일통제로 변경했다.

  중국해경은 2013년 이른바 ‘오룡’(五龍)으로 불리는 다섯 개의 해양집행기관 중 네 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발족했다. 이들 기관은 해양국 소속 해감총대•농업부 소속 어정국•해관 소속 해양밀수단속대•공안부 변방국 소속 해경이다. 통합 전 법 집행 및 해양주권 보호 업무는 이들 기관에서 분산되어 수행되었다. 중국해감(海監)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주권 수호를 담당하였고 영해 및 접속수역 내에서의 범죄단속과 수색구조는 변방국 소속 해경이 담당했다. 중국 지도부는 해양문제를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하나로 규정하고 해양굴기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해경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왔다. 해양권익 수호와 함께 해양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해경의 역할 강화와 기능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과 통합적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해경은 2012년 1000톤 이상 대형함정이 40여척에 불과했으나 매년 수 십 척을 새롭게 건조하여 2019년까지 135척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해경의 조직체계 변화는 최근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중국해경의 군사조직으로의 성격변화이다. 해양국 산하의 ‘준군사’(paramilitary) 조직인 ‘Coast Guard’에서 중앙군사위 소속으로의 변경은 해경이 민간조직에서 군사조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경직원의 신분도 일반공무원에서 군인신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의 무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대형함정의 경우 76mm 함포를 장착하여 군함수준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경직원의 개인화기도 군인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국 해군력 강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해양분쟁 수역에서 중국해경의 대응이 더욱 거칠어지고 강압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 작전 개념으로 해양분쟁에 대응할 경우 분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분쟁국 군함과 대립 또는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중국해경의 조직 정체성에 대한 불명확성이다. 군사조직인 경우 중국해경 함정을 군함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및 해경 함정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해양권리 보호와 법 집행을 위해 무경 소속으로 ‘해양경찰대’(marine police corps)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집행기관을 2원화 하여 중국해경의 임무와 역할은 EEZ에서 권익수호 및 해양분쟁 대응으로 제한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중국해경의 지휘체계 변경은 2012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주석의 군사역량강화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있다. 군사조직으로 변모한 중국해경이 향후 주변국과의 해양분쟁과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해양세력 대결에서 어떠한 역할과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석균 박사(sukkyoon2004@hanmail.net)는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법제처 사무관을 시작으로 해양경찰청장을 역임했다. 해양분쟁•해양법 집행•해양안전 분야에 대한 국내외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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