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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4호

동아시아 해양위기 : 진단과 처방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이서항

지난 9월 초 아•태 지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차관을 비롯 3백여 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는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이는 곧 해양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간 해양분쟁과 불법조업 등 해양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협 때문에 무력 충돌을 수반하는 해양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의심의 여지없이 현재 동아시아 해양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양의제에 대해 관련 당사국간 법률적 견해 또는 사실인식의 합의 결여’로 정의되는 해양분쟁이다. 한마디로 해양분쟁은 관련국들이 서로 배척되거나 양립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할 때 발생한다. 이 지역에 있어 해양분쟁은 1950년대 초기부터 야기되었으며 1990년대 말기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대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고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배경은 대체로 5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이들은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연안국 해양관할권(특히 EEZ와 대륙붕) 확대, 둘째, 해양 자원 중요성 및 도서의 전략적 가치 증대, 셋째,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한계 및 비효율성, 넷째, 냉전 종식 후 국제갈등 조정 장치의 미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감정 및 정서의 부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배경요인들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로 발전될 수 있는 일련의 위험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적행위•해양오염•불법조업 등이 지역안보를 해치는 위기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해양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해양안보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우발적 사태의 방지 및 회피에 주 목적을 둔 ‘해양위기관리체계’(MCMSs)의 구축과 긴장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오해 및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지역평화 및 안보 강화에 목적을 둔 ‘해양신뢰구축조치’(MCBMs) 실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해양위기관리체계’ 구축에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은 (1) 관련국 해군사령부 간 ‘핫라인’ 또는 직접 통신체계 구축 (2) 해양안보 문제 논의 전략 대화 시행 (3) 충돌방지를 위한 표준 함정 운용 절치 규정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양신뢰구축조치’로는 (1) 함정 상호방문 (2) 해적•재난 구조 등 초국경적 의제에 대한 실제적 협력 (3) 공동 해상순시 및 정보공유 (4) 다자간 해군 회의 및 훈련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이러한 ‘해양위기관리체계’ 및 ‘해양신뢰구축조치’에 대한 동시추구만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발생을 방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냉전적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국가들은 해양위기 관리와 신뢰구축에 관련된 다양한 조치•제도•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시행할 것이 요망된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중인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약 채택을 위한 협상도 이 지역의 신뢰구축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간 상호 오해를 줄이고 해양위기 관리 및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아래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양에서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초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서항 박사(shlee51@kims.or.kr)는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 교수•연구실장과 주뭄바이총영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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