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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47호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은?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안재모

한국항공대학교
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

홍성훈

최근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의 본안 판정이 수주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접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관심은 ‘과연 중국이 동중국해와 같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일부 분쟁도서에 대해 준설선을 동원, 대대적으로 매립하여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군사화를 진행시키고 있어 미국과 주변국의 반발을 유발해 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매립을 포함한 ‘일방적 현상유지(status quo) 변화 전략’에 반대하면서, 중국의 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10월 27일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구축한 인공섬 인접 12마일 이내 해양(중국은 공식적으로 인공섬에 대한 영해를 선포하지 않았음)에 대한 ‘항해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실시하고 11월 17일에는 괌에 전개된 B-52을 투입하여 ‘비행자유 훈련(Free Flight Operation)’을 시행한 바 있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군이 해양권익과 해외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밝히면서, 근해뿐만 아니라 원해로 해군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을 선언하였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해양강국(海洋强國: maritime power)으로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국 주변해양에서의 역사적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세적 해군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해양 영유권 주장 범위를 분쟁해역 상공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어 주변국과 미국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이어도 상공에 대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것은 그 한 사례이다. 당시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 의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첫째,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무력화하고 이를 분쟁화시킬 의도, 둘째, 중국 해군력의 활동 범위를 서태평양으로 확장하기 위한 돌파구인 동중국해에 대한 해양지배권과 공중에 대한 제공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 셋째,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 또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아울러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군부가 동중국해에 적용된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을 무시하고 독자적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작전적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항공기 투입 및 심지어 무인기 투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둘째, 한국의 이어도 해역을 포함한 일본의 동중국해에 적용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실효성을 무력화시킬 작전적 의도 그리고 셋째, 향후 동 해역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는 평가였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미국 등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중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와 오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으며, 역내 해양분쟁을 더욱 심각한 대립 양상으로 확산시킨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당시 많은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실질적 실효성이 거의 없었으며, 중국이 아직도 냉전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구단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중국은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해양권익을 의미하는가를 명백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남중국해 전역이 역사적 근거에 기반한 중국의 행정적 권리가 적용되는 해역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일부 분쟁도서를 대대적으로 매립하여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사력을 주둔시키는 등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변국의 우려와 미국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향후 대(對)중국 견제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호주가 P-3 대잠초계기를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공중에 투입하여 비행자유 작전을 실시하는 등의 역내 중국 주변국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이같은 움직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동중국해와 경우와 같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점차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역내 해양질서 변경을 의미하는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지역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지역질서를 변화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통해 취약한 입지를 극복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두고 법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하기보다는, 공세적 전략과 군사적 압박을 통한 ‘힘에 의한 해결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1) 직접적인 군사력 투입이 아닌,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같이 간접적 수단을 통해 영유권 분쟁과 공역 설정 문제를 유리하게 주도하고, (2)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통해 중국의 우세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양과 공역의 권익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며, (3) 미국 등의 대(對)중국 군사적 견제행위를 중국의 해양권익에 대한 도전으로 홍보하여, 만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책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향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대비를 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연안국들이 충돌하고 있는 남중국해는 중동-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한국 해상교통로(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의 주요 경유해역이다. 올해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주요 중국 정책에 대한 평가 중의 하나가 ‘향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중국은 미국과 호주 등 역내 국가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양강국   전략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남중국해 공중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통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능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언제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인가? 우선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은 3년 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및 최근 남사군도 매립에 이은 다음의 정해진 수순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기는 필리핀-중국 간 중재재판 판정과 같은 국내 및 국제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로 야기된 주변 갈등환경 등도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역내 환경이 자국 이익에 불리하게 전개되거나 미국·호주 등 대(對)중국 견제에 나서는 국가들의 남중국해에 대한 비행자유 작전의 확대 실시가 더욱 빈빈히 나타나는 시기에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face-saving)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재모 박사(jmahn1601@naver.com)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서 운항관제 특기장을 역임하였으며, 민·군의 국가공역관리 업무에 약 20여년 간 종사함과 아울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학 박사과정을 수료 후 현재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홍성훈 박사(shhong0927@hanmail.net)는 해군사관학교·국방대 석사과정·경남대학원을 수료하고 해군 주요 지휘관·참모 및 국방부 과장·합참대 교수 및 미 남가주대(USC) 객원연구원을 역임 후 국방일보 필진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한국항공대 항공안전관리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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