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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독도영유권 수호와 해양안보 공동학술세미나 결과

머지않아 북극항로가 열리고 최근 환동해권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위치한 독도는 그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영유권 수호와 해양안보”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도 현안과 국제법적 대응방안 및 환동해권의 전략적 의미와 독도 수호를 위한 해양안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로써 한ㆍ일간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송근호 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일본은 2011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학습지도 지침서에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여 미래 일본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까지 ‘한국은 불법국가이며 한국인은 범법자’ 라는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한국에 대해 적대감과 적개심마저 품게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과거 10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한일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 역사관련 대일 기본입장이며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진하 국회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일본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고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다”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반복된 억지 주장은 우리 영토에 대한 위협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이자 일본 자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 김동욱 우리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독도 현안과 국제법적 대응” 발표문을 일부 소개하며 기타 세부 내용은 소식지 제6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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