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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원 주관 제4차 남중국해 국제학술회의 참가결과

2015년 9월 8일(화)

개회식 축사 : 탄 수리 다토 제독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원장, 전 말레이시아 해군참모총장)
기조연설 : 와이비 다툿 아브 아지즈 카프라위 박사 (말레이시아 교통부 차관)

제1세션 : 남중국해 갈등 : 주요 주장과 분쟁
발표 : 로버트 베이크만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국제법센터)
왕한링 박사 (중국 사회과학원)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 (미국 해군대학)

제2세션 : 남중국해의 해양연계성
발표 : 선딩리 교수 (중국 복단대학)
프랑코 기푸로우스 박사 (프랑스 국가과학연수원)
리밍장 박사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제3세션 : 최근 남중국해 상황과 제도적 행동규칙 추진 현황
발표 : 니나 하치지안 대사 (미국 주아세안)
제임스 골드릭 해군소장(예) (호주 로위 국제정책연구소)
윤석준 해군대령(예) (한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년 9월 9일(수)

제4세션 : 해양도메인에서의 능력구축과 지역 해양안보 차원에서의 자원관리
발표 : 마쿠스 게링 박사 (영국 캠프리지 대학)
다토 마하라완 미오르 로스디 소장(현) (말레이시아 해군)
마틴 세바스티안 박사 (말레이사이 해양연구원)

제5세션 :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발표 : 이우르 안구스만 박사 (인도네시아 페리타 하라판대학)
핸리 에스 벤수르토 국장 (필리핀 외교부)
트란 트룽 투이 박사 (베트남 국립외교원)

종합토론 및 폐회식 :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원 사무총장 다토 친 윤 해군준장(예)

2013년 9월 이후 진행된 중국의 남중국해 매립공사, 인공섬 조성 그리고 군사시설 건설이 중국과 아세안 그리고 미국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말레이시아의 국책연구기관인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원(Maritime Institute for Malaysia) 주관으로 남중국해 분쟁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어 다양한 제도적 해결방안 구축을 위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주요 논쟁은 역사적 기득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구단선(nine dash line)’과 이를 부정하고 국제법에 의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아세안 연안국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및 베트남 간 법리적 및 현실정치적 차원에서의 첨예한 대립이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현재 남중국해 “현상유지(status quo)” 상태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양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의 공세적 접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당사국 간의 양자간 협의가 아닌, 다자적 차원에서 정립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 분쟁해결 중재절차로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이 ‘구단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인 ‘매립공사(land reclamation)’ 추진을 대대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은 역사적 사실, 그 예로 도서명이 중국식 명칭으로 부여된 사실, 어업 활동이 중국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쟁 종식 이전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회담 기록에 중국측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영토목록에 명시된 점과 1947년 당시 국민당 정부에 의거 선포된 사례 등을 들어 구단선에 준한 중국의 역사적 주권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오직 중국만이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최근 중국의 매립공사 경우 “이미 대만,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등도 매립공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였는데 왜 중국만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매립공사 범위와 속도가 기존의 시설 유지 및 관리 수준을 넘어선 위험한 현상유지(status quo) 변경 조치”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자제를 요구하였다.

5개 세션을 통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중인 남중국해 당사국 간 비교적 구속력을 갖는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에 조속히 합의하여 현재의 ‘불안정한 현상유지(uneasy status quo)’가 또 다른 ‘새로운 현상유지(new status quo)’로 변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중국이 구단선을 합리화하기 위해 분쟁도서에 군사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이미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합의(Declaration of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를 위반한 상황 하에 행동규칙(COC)에 합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전체적으로 남중국해 당사국 모두가 현상유지를 저해하는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특히 필리핀이 제기한 제3자 중재 제소가 “관할권 있음”으로 판결되어 향후 중국의 일방적 행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종합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아세안 당사국만이 아닌, 남중국 갈등과 대결 국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호주,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등의 중견국(middle power)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향후 역내 주요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을 토의하는 국제포럼과 안보회의에서 중국의 무리한 행동(예: 인공섬 조성을 위해 해저환경 파괴행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여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트랙-1 차원 보다는, 트랙-2 차원에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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