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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 노르웨이 방위문제연구소 공동 워크숍

❍ 세션 1 : 역내 해양안보환경 비교: 해군, 해경 및 해양산업 측면
                   (COMPARATIVE MARITIME ENVIRONMENTS: COMPARING THE CONTEXTS FOR NAVIES,
                    COASTGUARDS AND THE MARITIME INDUSTRIES)

◦ 사회 : Mr. Jo Inge Bekkevold
                (Head, Centre for Asian Security Studies,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IFS))
◦ 발표
– 주제1 : Maritime Environment in the Western Pacific
                : Dr. Liu Qing
                (Director, Department of Asia-Pacific Studies,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주제2 : Northern Waters during the Cold War
                : CDR. Tor lvar Strømmen
                (Lecturer, Norwegian Naval Academy)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복잡해짐으로써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해경 능력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이 지역 내에 나타나고 있음. 특히 해경 능력 향상이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에 직결됨으로써 해경 활동이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해군-해경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역 내 해양협력 방향을 동아시아 지역국가 해경 간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 구성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역내 국가 간 각기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해경과 같은 해양안보 공공재(public good)를 상호 공유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됨. 일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의 사례를 동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제기함.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와 같이 역내 해양안보에 대한 역사인식 등의 상호 불신으로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 자적됨.

❍ 세션 2 : 지역 내 해양정책: 문제와 전망
(AN OCEANS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 사회 : Professor Geoffrey Till
(Visiting Senior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발표
– 주제1 : The Concept of an Oceans Policy
: Dr. Sam Bateman
(Advisor; and Senior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주제2 : The Maritime Industries as Stakeholders?
: Rear Admiral(ret) James Goldrick
(Royal Australian Navy)
– 주제3 : Defence Industries and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 Mr. Richard Bitzinger
(Senior Fellow; and Coordinator of Military Transformation Programme, RSIS)

지역 내 국가 간 해양정책 수립은 협력을 전제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공동인식 및 진리(Truism)를 갖고 있으나, 해양안보에 대한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의 이해가 상충됨에 따라 해양정책에 대한 정의, 지향목표, 메커니즘 운영 및 건설적 프레임워크(조선능력, 해양무역의존도, 어업형태, 방산여력, 인접국가간의 협력)에 대한 이성적이며 상호보완적 연계가 결여됨. 특히 방산능력, 해군관련 과학기술 개발 수준, 일부 국가의 틈새 방산시장 확보 지향 등으로 역내 국가 간 해양안보 지향 능력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임. 이는 역내 국가의 해군과 해경 능력 등 해양정책 수행 여력 차이가 나타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궁극적으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해양정책과 지역차원의 해양정책 간 상호보완적 협력 및 기여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세션 3 : 소규모 해군과 국제 해양안보 안정
(SMALL NAVIE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 사회 : Rear Admiral(ret) James Goldrick
(Royal Australian Navy)

◦ 발표
– 주제1 : What are Small Navies for?
: Dr. Ian Bowers
(Associate Professor, Centre for Asian Security Studies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IFS))
– 주제2 : Challenges for Small Navies
: Professor Geoffrey Till
(Visiting Senior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동아시아 해양에 위치된 대부분 연안국 해군 규모는 연안해군 수준 또는 소규모 해군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은 전통적 위협뿐만이 아닌, 다양한 비전통적 위협에 직면하여 있으며,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해군력 현대화 또는 해경 현대화의 갈림길에 처해 있음. 주된 이유는 재정적 제한임. 최근 미국의 적극적 재정 지원과 일부 역내 이해상관(stakeholder) 국가(예: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들의 선의에 의한 해경함정 대여 및 기부로 해양안보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역내 해양안보 기여가 증대되고 있음. 더욱이 이들 연안국들 간에 합종연횡 식의 해양협력으로 역내 해양안보 기여가 기대되고 있음. 이는 복잡하고 대응이 어려운 비전통적 위협에 직면한 역내 주요 국가(major powers)들이 역내 연안국과의 해양협력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점임. 역내 연안해군 또는 소규모 해군의 역할은 중요함. 예를 들면 말라카 해협과 같은 전략적 병목해협 방어임. 현재 역내 해양안보는 자유무역증대, 비대칭적 위협 심화, 구 해군력의 구조 조정 및 해경 확장 추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역내 연안국들이 비록 소규모이지만, 향후 역할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역내 연안 국가 또는 소규모 해군 간의 협력뿐이 아닌, 지역안보 차원에서의 역내 주요국가 해군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임. 이러한 역내 소규모 국가와 주요 국가 간의 해양협력은 기본적으로 해양위협을 억제시키고 상호간 효율성과 균형적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

❍ 세션 4 : 연안국 해경
(COASTGUARDS : AN INTRODUCTION)

◦ 사회 : Dr. Sam Bateman
(Advisor; and Senior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발표
– 주제1 : Norwegian Coastguard Experiences During the Cold War
: ADM(ret) Jo Gade
(Senior Adviser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IFS))
– 주제2 : The Coast guard and East Asia’s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 Senior Captain Jang Zunshi
(PLAN, China)

역내 해경규모, 구조, 운용 및 성격은 다양하며, 이들 간의 해양법집행 작전(maritime law enforcement operation)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력이 요구됨. 그러나 국내법 또는 국제법 집행 차원에서의 정부 민간해양안보 집행기관인 해경은 임무수행 차원에서 강제적이며, 임무가 반드시 평화적 수단에 의거 완료되어야 하는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음. 최근 이는 “하이브리드(hybrid)” 임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일종의 “애매모호한 해양(Grey Zone)”에서의 해양법 집행 작전으로 기술되고 있음. 이에 일부 학자에 의거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 해경과 러시아 해경 간 해양헙력이 동아시아지역 해경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즉 주요 국가와 취약한 연안국 간 해양협력에 의거 비전통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음. 그러나 일부는 다자간 형태인 나토(NATO)가 할 수 없는 해양안보 임무를 해경이 수행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례와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 내 해경(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우선 위기상황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됨.

❍ 세션 5 : 해군-해경과 협력 증진: 균형화된 협력이 무엇인가?
(COASTGUARD/NAVY NEXUS-FINDIING THE BALANCE BETWEEN THE TWO?)

◦ 사회 : Dr. Collin Koh
(Research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발표
– 주제1 : The Navy as a Maritime Focus
: CPT(N) Jean-René Degans
(FR ILO Information Fusion Centre Singapore
FR ILO Regional HADR Coordination Centre Singapore
FR Deputy Defence Attaché(N))
– 주제2 : Coastguard/Navy Jointness as Response to Hybrid Threats
: Rear Admiral (ret) James Goldrick
(Royal Australian Navy)
– 주제3 : The Challenge of the Hybridised Coastguard
: Mr. Zhang Hongzhou
(Research Fellow, China Programme, RSIS)

해군과 해경 간의 임무와 역할은 상이하나, 소위 Grey Zone으로 정의되는 임무 간 상호보완성 및 합동성 증대로 효과 위주의 해군-해경 간 협력이 가능함. 문제는 상호가 불신과 이해상충임. 그러나 해군과 해경 간 효율성 증대, 임무 및 역할 공유 극대화, 전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협력 등을 지향하는 경우 가능함. 이러한 해군-해경 간 상호연관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음. 일방적 해양영유권 선언 및 전통적 어업권리 주장에 따라 무리한 중국 국내법 집행 차원에서 해군-해경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최근 남중국해에 나타나고 있는 “무장어선단(fishing militia)” 운용사례가 대표적 예임. 역내 주요 해양안보 이슈인 어업분쟁(어획량 감소 그러나 조업척수는 증가, 정부의 조업어선에 대한 보조금 확산)은 해군-해경 간 임무와 역할 분담에 있어 매우 불확실한 현안임. 발틱 해와 바랜츠 해에서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해경과 러시아 해경 간의 협력 사례가 참고사항으로 조명받기를 희망함. 역내 해군-해경 간 협력이 복잡한 어업 분쟁과 해양구역 중복에 따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위기관리 방안이 되어 기존의 “작용과 반작용(Action-to-Reaction cycle) 현상”에 의한 상황 악화로 발전되지 않기를 희망함.

❍ 세션 6, 7, 8 : 사례 연구
(CASE STUDIES)

◦ 사회 : Professor Geoffrey Till
(Visiting Senior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발표
– 주제1 : Indonesia
: Mr. Muhamad Arif
(Researcher, The Habibie Center)
– 주제2 : Malaysia
: Mr. Dzirhan Mahadzir
(Freelance Journalist, IHS Aerospace, Defence & Security)
– 주제3 : Singapore
: Dr. Collin Koh
(Research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주제4 : Vietnam
: Dr. Vu Truong Minh
(Director, Saigon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SCIS),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주제5 : Arctic States
: Mr. Andreas Østhagen
(Research Fellow,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 주제6 : China
: Colonel Liu Lin
(Academy of Military Sciences, People’s Liberation Army)
– 주제7 : Japan
: Vice Admiral(ret) Fumio Ota
(National Defence University, Japan)
– 주제8 : South Korea
: Captain(ret) Sukjoon Yoon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동아시아 각국이 지향하고 있는 해군-해경 간 협력은 매우 산발적이며, 복잡하고 난해한 형태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모범사례를 식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군-해경 합동성(jointness)과 상호작전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증대시킬 수 있음. 역내 많은 국가들이 해군-해경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복잡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운용체계의 혼란(예: 일본), 집행자원의 부족(예: 아세안 연안국), 부서 이기주의(예: 중국 및 한국) 대두, 운용요원의 비전문성(예; 아세안 연안국), 훈련부족(예: 아세안 연안국) 등으로 실질적 협력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모범적 사례 식별이 어려움. 이에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해군과 법집행 작전을 실시하는 해경 간의 경쟁자 또는 파트너 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기능 설립의 필요함이 제기됨. 이에 최근 한국해군(ROKN)과 한국해경(KCG) 간의 “국가 해양안보함대(National Maritime Security Fleet)” 운용 협력 사례가 하나의 모범사례로 제시됨. 그러나 미국 해군과 미국 해안경비대 간의 “국가함대(National Fleet)” 사례를 모사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전체적으로 해군-해경 간 협력지향은 양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었음. 단지 최근 중국 해군과 해경 간 협력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이며 무리한 해양영유권 수호를 위하고 중국의 해양통제 우세를 유지하려는 임시방편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됨.

❍ 세션 9 : 해양공동체 지향: 협력과 신뢰구축
(DEFENDING THE MARITIME COMMUNITY :COOPERA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 사회 : Professor Geoffrey Till
(Visiting Senior Fellow, Maritime Security Programme, RSIS)

◦ 발표
– 주제1 : Coastguard Cooperation as Confidence-building Measure
: Mr. Jo Inge Bekkevold
(Head, Centre for Asian Security Studies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IFS)
– 주제2 : Escalation Management and Clashes at Sea
: Dr. Ian Bowers
(Associate Professor, Centre for Asian Security Studies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IFS))

점차 증대되는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진행되고 있는 역내 연안국의 해군-해경 간 협력이 역내 해양 갈등과 대립에 의한 긴장 상황을 감소시키고 인접국 간 상호신뢰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비록 순수한 해양법집행 기관인 해경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해군과의 잘못된 협력관계 형성으로 오히려 해양 위기 및 돌발 상황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더라도 이를 역내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해양안보협력 메커니즘 및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 이에 추가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역내 국가 간의 해경 관련 양자 간 및 다자간 해양법집행 기관 간의 포럼 및 회의체들의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특히 “아세안 해양포럼(ASEAN Maritime Forum)”은 남중국해에서의 해군-해경 협력이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해군-해경 협력 적용분야를 역내 해양안보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

  • 역내 해양안보 문제를 해군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닌, 해경도 포함되어야 하는 현안으로 보았던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음. 최근까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해경을 대폭 증진시켜 이를 해군과 협력하는 체제로 발전시키자 해군-해경 협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점을 고려 시 해군-해경 간 어떻게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 문제를 식별하는 좋은 기회였음.
  • 2015년 이후 한국 해군이 주도하여 추진되고 있는 해군-해경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범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례와 추진경과 및 성과를 발표하여 호응을 받았음. 그러나 비교적 연안해군 및 소규모 전력 수준을 갖고 있는 아세안 연안국가와 한국 간의 비교는 맞지 않다는 시각도 보였음.
  • 점차 증대되는 비전통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유럽에서 성공적 사례로 발전되었던 해군-해경 협력을 동아시아에 적용시키는 방안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개념과 추진방법에 있어 각국 간 이견을 나타내었음. 미국의 모델을 삼아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해군-한국해경 간 협력 체제를 실질적으로 추진시켜 경쟁국에 비해 열세이고 재정적 여력이 불비한 아세안 연안국들이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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