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2799-7030
군사용 무인수상정의 국제법적 지위와 성격
미 해군은 전영역 통합해군력 구현을 위해 해양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유령함대를 구상하는 등 해양 무인체계는 향후 해군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해양 무인체계의 핵심인 무인수상정의 국제법적 지위와 성격은 명확하지 않아서 국제해양법과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유추해석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무인수상정의 국제법적 지위와 성격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 지위에 따라 국제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defacto) 등장하여 작전에 운용되는 무인수상정을 국제법의 규제 속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수상정이 선박과 군함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국가관행은 무인수상정을 군함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또한, 전투수단으로서 무인수상정은 국제인도법의 일반원칙인 구별, 비례, 사전예방의 원칙의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이며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 의한 신무기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