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3년 3월 22일(금) 09:30~13:00
- 장 소 :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3층 무궁화홀
- 주 제 :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 – 핵 위협하 국지전 도발 대비 – 정전 60년과 NLL 및 서북도서 대북 제재 조치 평가 및 전망 핵 위협하 국지전 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 참석인원 : 417명
- 세미나 진행결과
09:00~09:30 등 록
09:30~09:45 개 회 식
국민의례
개 회 사 : 김태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환 영 사 : 이정윤 해병대전략연구소장
09:45~10:45 발 표
사 회 : 한용섭 박사 (한국 핵정책학회회장)
주제 1. 정전 60년과 NLL 및 서북도서 : 제성호 박사 (중앙대)
– 정전체제 유지와 NLL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주제 2. 대북 제재 조치 평가 및 전망 : 전성훈 박사 (통일연구원)
– 5.24 대북조치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평가
주제 3. 핵 위협하 국지전 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
김태우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현실이 된 핵 위협하에서 국지도발 대비책은?
10:45~11:00 휴 식
11:00~12:00 토 론
김성만 제독 (해병대전략연구소)
백승주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박휘락 박사 (국민대학교)
12:00~13:00 오 찬
13:00~17:00 해군 제2함대사 천안함 관람
– 안보전문강사, 학군단 후보생 및 군사학과 학생 대상
◎ 발표자인 제성호 박사, 전성훈 박사, 김태우 박사의 발표 요약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정전 60년과 NLL 및 서북도서 : 제성호 박사
6·25전쟁의 정지를 목적으로 한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측과 공산측 쌍방은 영해의 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53년 7월에 서명된 정전협정에서는 육상과 달리 해상 군사분계선을 명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동년 8월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보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NLL, 곧 북방한계선을 선포하였다. 이를 두고 북한과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은 NLL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원초적이고 계속적으로(1945년 8월 15일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하에 놓여 있다) 우리의 해상 영토관할권에 속했던 수역에 대해 스스로 자기 제한을 가하는 일에 북한(헌법상 반국가단체)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NLL의 법적 성격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NLL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 한 간에 현존하는 실질적인 영토선, 곧 ‘실제 해상 관할 영토’의 경계선이다. 둘째, NLL은 서해 바다에서 육상 군사분계선에 상당하는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혹은‘바다의 휴전선’이다. 셋째, NLL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및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의 문언에 따를 때 남측 해상관할구역과 북측 해상관할구역의 접점선으 로, 합의서 규정에 의해‘묵인’(acquiescence)의 법적효과가 발생한 ‘해상 불가침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NLL은 대한민국과 북한, 곧 합법 중앙정부와 반국가단체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 분단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영토 관할권의 한계(경계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NLL을 ‘땅 따먹기’차원에서 이해하여선 안 될 것이며, 국가정체성, 특히 헌법상의 영토적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 NLL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NLL이 정전협정체제와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이선이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것을 직시하고, 정전협정무실화와 더불어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실현시킴으로써 NLL 존립의 근거를 박탈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직접 평화 협상을 개최하여 NLL을 걷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1999년 9월 이후 NLL을 흔드는 것은 기확립된 유효한 해상관할권 경계선을 부정하고 ‘새로운 법의 정립을 요구’하는 정치적·군사적 분쟁 제기의 일환 (일본의 독도 분쟁수역화 기도에 대비되는 이른바 북한 판 NLL수역 분쟁화 기도→ 이를 매개로 정전협정의 朝美 평화협정 체결 대체 주장의 명분 축적) 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속셈과 전략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NLL이 지난 60년 동안 피로써 지켜 온 남북한 ‘실질적인 해상 영토선’이며,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인만큼, 우리 정부와 군은 해상영토수호차원에서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응당 가져야 할 영토 주권 및 해양관할권 수호 정책에 부합하는 것일 뿐더러, 서북도서와 NLL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살리고 이어가는 태도라고 하겠다.
대북 제재 조치 평가 및 전망 : 전성훈 박사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정부는 안보태세를 재정비 했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5·24 대북조치’(이하 5·24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북한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2011년 9월 이후 5·24 조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비정치적인 수순 교류?협력 분야에서 ‘유연화 조치’를 시행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6월 25일 이후 지금까지 모두 26건의 북한관련 결의와 성명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핵·미사일 관련 결의 6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결의와 9건의 의장성명 그리고 4건의 언론성명이 있다. 최초의 결의는 6·25 전쟁 발발 당일 채택된 결의 82호이고, 핵·미사일 관련 최초의 결의는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된 결의 825호이다. 미국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별도로 독자
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에 북한 핵문제가 있다면 유럽과 중동에는 이란 핵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안보리가 이란에 대해 채택한 경제 재재 결의는 모두 6개가 존재한다. 주목할 점은 이들 결의를 통해 이란에 가해진 제재가 북한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이다. 핵개발과 핵확산 실태의 엄중성 면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훨씬 심각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수위를 보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한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첫째, 이란과 북한에 가해진 제재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문제는 더 심각한 데 제재의 강도는 더 약하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북핵문제에 지쳐있는 국제사회가 이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제 북핵 문제를 한국에 맡겨도 되겠다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엄중하지만 그 이면에 희망이 빛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서 새로운 한반도의 지평을 열고 행복한 통일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지난 20년 넘게 우리를 지배해 온 고정관념과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특히 우리가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4강의 중심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춘 국가라는 신념을 토대로 남북통일이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란 인식 하에 통일과 북핵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적 비전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국가대전략’(National Grand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
핵 위협하 국지전 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 김태우 박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협박과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취할 대북기조는‘대화·제재·억제’라는 삼박자일 수밖에 없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억제역량이다. 억제 역량에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이 있으며, 원천별로는 자주적 역량, 동맹 역량, 주요 쌍무관계에서 얻는 역량, 국제 사회와 다자관계로부터 득하는 역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자주적인 군사 억제역량 증강을 통해 남북간 비대칭적 취약성(asymmetric vulnerability)을 해소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는 일이다. 정부는 우선북핵의 엄중성, 북한의 ‘핵 그림자 전략’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악화일로의 동북아 안보환경 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이러한 인식 위에 ‘응징보복 위주의
다목적, 다단계, 맞춤형 억제’를 골자로 하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이 억제전략은 신축적인 타깃팅 정책과 북한내 모든 목표물들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응징보복 수단들을 필요로 하며, 육·해·공군의 군사력도 억제역량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육군의 경우 유도탄사령부 확대, 특전사 확대, 동원예비군 개혁 등이 시급하며, 해·공군은 공대지, 함대지, 잠대지 등의 타격역량을크게 증강해야 한다. 해병대의 경우 초전 소모가 불가피한 거점방어에서 탈피하여 ‘반격상륙’ 임무 위주로 재편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국방개혁의 지속’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성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중, 지상 그리고 해상 및 해저에서 첨단 억제무기들을 운용하는‘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뒤늦지만 이제부터라도 ‘합법적 범위 내의 최소한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공동 선언의 잠정폐기에 더하여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반드시 농축·재처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핵무장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All or Nothing’의 선택이 아니며, 일본의 사례가 말하듯 중간적 선택도 존재한다. 또한,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는 비용이 수반됨을 증명해주기 위해서라도 전작권 분리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전작권 전환 이후의 ‘전략동맹 2015’가 대북억제에 부족함이 없는 안보 장치로 존속하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남북 화해협력과 대북안보는 언제나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추후 모든 정부가 명심해야 할 대북정책의 철칙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식지 제5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