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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행사

KMI-KIMS 공동 주최 콜로키움 참가 결과

KIMS측 3명(연구실장, 대외협력실장, 반길주 박사), KMI측 8명(남정호 본부장, 박영길 센터장, 이용희 교수, 최지현 박사, 김주형 연구원, 김 민 연구원 외 2명)

정삼만 박사는「남중국해분쟁에서의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적용」을 주재로 발표하였다. 회색지대의 개념 정의에 이어 군사적 의미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군사적 격돌을 촉발하는 임계점에 의도적으로 도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특정 목표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회색지대전략의 개념을 “상당수준의 무력에 직접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나 일련의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회색지대(GZ) 분쟁의 원인으로 힘이 강해진 만큼 현상 유지에 불만을 더 품게되는 점, 기존 지배적 국가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GZ 더욱 선호, 안정 속의 불안정의 역설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회색지대 추구자의 유형으로는 ①순한양(Sheep): 소극적 현상 유지 ②조용한 사자(Lion): 적극적 현상유지 ③선택적 현상변경(Selective Revisionism) ④계산적 현상변경(Measured Revisionism) ⑤기회주의적 약탈자(Jahkal) ⑥무분별한 약탈자(Wolf)를 들었다.

회색지대전략의 특성으로는 ①당사국 간 관련 이익의 비대칭과 현장 역량의 비대칭적 관계가 있을 때 GZ전략 전략 적용 ②회색지대전략은 애매모호하게 진행 ③회색지대전략은‘전략적 전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회색지대전략 수단(해상민병)의 법적 지위로는 ①국제인도법상 ‘구분의 원칙’ ②해상민병의 법적 지위 관련 ③해상민병과 법적 전쟁 ④ 중국 해상민병에 의한 법적 전쟁 ⑤미국 해군민병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소개하였다.

민병은 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에 의해 소집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 무장하여 싸울 수 있는 시민집단을 의미하며, 해상민병이란 생산인력에서 차출하지 않은 대체 불가한 집단 무장조직으로서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행동에서 중국의 해양방어세력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상대를 쉽게 자극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매우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중국의 민병은 전국적으로 800만 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해상민병의 규모는 750,000여 명, 등록된 선박은 140,000여 척이다. 중국의 해상민병은 중앙군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국방동원위원회 → 전구 국방동원위원회 → 성(省) 국방 동원위원회 → 시(市) 국방동원위원회 → 군 (郡)국방 동원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중국 해상민병의 대표적 전술은 캐비지전술이다. 캐비지 전술의 목적은 무장한 어민이 탄 어선으로 공격 목표를 포위하며, 어선과 해양조사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경국 단정이 어선 주위를 둘러싸고 종종 상대국의 연안경비부대의 단정의 활동을 방해하고, 인민 해방군 해군이 해경국의 단정 외측에서 특히 상대국의 해군함정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중국 해상민병의 不戰以勝 전략의 구제척인 예로는 ①전쟁에 이르지 않는 준군사적 작전 ②살라미 슬라이스 전략 ③사이버전쟁, 즉 삼전(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들었다.

반길주 박사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본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현 국제체제의 성격을 위계질서(패권)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정을 ‘패권국(미국) vs 도전국(중국)’, ‘현상유지(미국) vs 현상변경(중국)’으로 분석하였다.“패권경쟁은 불가피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앨리슨(Graham Allison) 박사가 그의 저서 Destined for War (2017)에서 소개한 투키디데스의 세 가지 함정을 예로 들었다. ①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에 대해 갖는 두려움 ②BC 5세기, 아테네 성장으로 인한 스파르타의 두려움 ③지난 500년간 16번의 충돌 중 12번이 전쟁으로 격화된 점을 예로 들면서 미ㆍ중 패권경쟁 역시 구조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강조하였다.

미ㆍ중 패권경쟁의 전개 과정에서 대결 방법으로 간접적, 비군사적 충돌의 구체적인 예로 해상민병 활용을 통한 회색지대전략 구사를 들었다. 대리전 성격의 충돌지대로는 대만해협, 방공식별구역(ADIZ), 한반도 사드배치, 남중국해를 들었다. 미ㆍ중 패권경쟁 전개 과정에서 패권경쟁 구도 및 전략ㆍ작전으로는 ‘A2AD+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전략/안보 다이아몬드’, ‘항행의 자유 vs 항행의 거부’, ‘美 항모 무력화 작전 vs 화력분산’을 들었다.

미ㆍ중패권경쟁 위기 조성의 실제 사례로는 대만해협 위기(1996), 해양상공의 충돌/조우(2001, 2014), 남중국해 미ㆍ중 작전적 긴장을 들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 미ㆍ중 패권경쟁은 무역전쟁을 통한 대리전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코로나 사태 이후의 패권경쟁은 보건전쟁을 통해 대결구도가 재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심리전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코로나 책임공방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미국전파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중국 내의 미국 기자를 추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올 연말에 실시될 대선 때문에 국제정치보다 국내정치가 더 다급한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ㆍ중 남중국해 갈등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는 시련이, 중국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리더십 부재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프트 파워가 약화되고, 하드파워 운용상 공백이 발생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항모 작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중국에서는 법률전을 통해 남중국해 내해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은 2020년 4월 18일, 하이난성 산하, 시샤구 청사, 난샤구 청사 등 새 행정구역을 설치하였다.

또한, 중국은 해양현시를 위해 남중국해 내해 기정사실화를 주장하여 중국은 2020년 4월 10~23일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투입하여 대만인근 해역과 남중국해에서 해상훈련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륙강습함(USS America)이 항모를 대신하여 해상현시를 하였다.

코로나 이후 미ㆍ중 간의 패권경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직은 위기관리 메커니즘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동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항행의 자유작전은 직접 충돌하고 있으나 저강도 충돌수준을 유유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남중국해 해상현시 차원의 훈련은 시간과 공간의 분리 성격이 강하다는 점, 셋째, 미중 양국의 전략ㆍ정책적 방향은 전쟁회피가 우선이라는 공동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깨지면 전쟁 격화 가능성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미ㆍ중 패권경쟁 전개 양상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은 안보이익과 국익 견인을 위한 주도권 장악에 활용해야 하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안정적 위기관이 메커니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용희 교수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이 상당 수준의 무력에 직접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나 일련의 노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중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기존 지배적 국가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GZ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GZ 전략이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해양법 측면에서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은 남중국해이며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바다로 만들고 인근 해역에서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해로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이익 차원을 고려하여 다방면에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중국은 주변국을 대상으로 회색지대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까지 탄성파 탐사를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또한 한국을 상대로 회색지대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으므로 민간 차원에서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EEZ에서 외국선박의 조사·측량활동 수행 문제는 오랜 난제이다. 2001년 미국 군함이 우리 EEZ 탐사 시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항행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EEZ에서 외국 선박의 군사목적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지 여부를 속히 정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해상민병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민병은 평시에는 어민으로 볼 수 있으나 물리력 행사시 이를 해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적이 아닌 준군사조직에 해당한다면 중국에게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박사는 ‘민병’과 ‘해상민병’이라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파악이 필요하며, 발표자료 내용 중에서 ‘항행의 자유’는 일반 선박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함의 항행의 자유’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다른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에 비해 군인은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보았다. 박영길 박사는 해상에서 중국의 해상민병의 활동이 자발적 참여인지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과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KMI와 KIMS 간 연구와 업무 협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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