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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2022년 KIMS-NISCSS 학술세미나(웨비나) 개최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와 중국남해연구원(NISCSS)은 6월16일(목) 제7차 연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중국남해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화상회의(Webinar)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은 1000시부터 1230시까지 “한·중 해양안보 협력”을 주제로 우한대학교 중국경계 및 해양 연구소 공링지예(Kong, Lingjie)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2세션은 1500시부터 1710시까지 “한·중 해양환경보호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삼만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중국남해연구원의 왕솅(Wang Sheng) 원장은 개회사에서 2014년 이후 두 기관이 이루어 낸 학술교류의 의미와 국교수립 후 30년 동안 한·중 양국이 발전시킨 정치경제적 성과를 언급하였다. 또한, 서해의 해양자원 조사, 국제법 집행, 재난 대응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협력 활동들을 열거하고, 양국 간 경계선 및 어업과 관련된 이견들을 평화롭게 해소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의승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왕솅 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두 기관 간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서해 경계선 획정 등 두 국가 간 해양 문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력의 핵심은 신뢰이고, 신뢰는 정기적인 만남과 토의를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하였다. 2021년 양국 정부가 출범시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 발맞추어 두 기관의 교류가 신뢰의 기반으로 기능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1세션에서 대련해양대학교 조우키안(ZOU Keyuan)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 지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다양하고 복잡화되어가는 해양문제를 다루기에 역부족이므로 기구의 운영과 법규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북경대학교 해양전략연구 센터장 후보(Hu Bo) 교수는 한국의 해양전략이 남방을 지향하며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보호는 중국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남중국 및 동중국해와 달리 이어도(Suyan Rock) 서거초(Rixiang Reef) 등 해양문제는 어업 등 경제권익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안보적 의미는 낮다고 주장하였다.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김현정 교수는 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유엔해양법 협약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소개하고,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국 어선에 대한 법적용과 대처 양상을 설명하였다. 현재 각기 상이한 국내법과 법집행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제3국 어선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해 조업허가 확인과 관련 정보공유, 공동순찰 강화 등 협력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남해연구소의 해양법센터장 딩두오(Ding Duo) 박사는 한·중 간 어업마찰 해소를 위한 정례회의와 공동순찰 등의 노력으로 불법조업 사례가 감소하였음을 강조하며, 해양법 집행을 위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동 활동의 누적이 상호신뢰 구축으로 연결되므로 해양법 집행의 영역과 대상을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서대학교 해경학과의 김석균 교수는 한·중 양국의 노력 덕분에 2015년 378회에 달했던 서해에서의 불법조업이 2021년 66회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며, 이 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마찰의 소지를 내포한 법집행에 의존하기보다는 양국 정부차원에서 어업의 과포화를 해소하는 구조조정과 자원 보호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사작전의 국제법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을 겸하고 있는 예비역 해군대령 티안시첸(Tian, Shichen)은 주변국의 해양 정체성과 한미 동맹구조로 인해 해양안보협력의 목적이 영토 및 주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는 일방적인 정보가 범람하여 중국위협 이미지를 양산하고 현실을 왜곡하므로, 한·중간 해양안보협력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제주 대학교 법학대학 최지현 교수는 서해해양생태사업(YSLME), 공동해양조사(JORC), 서해탐사 등 과거 한·중 간 실시한 협력사업의 성과와 현재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계선 및 조업에 관한 협의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미래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쿼드에 대한 참여 수준 및 활동에 따라 현재의 협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2세션에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이태동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등 3개 해양환경 레짐(Regime)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레짐이 조달한 재원과 정보공유 실태, 그리고 비정부행위자 참가 수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남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황해의 오염실태와 원인들을 소개하고, 1990년 초반부터 황해 및 동아시아 해역의 오염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PEMSEA,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등 국제 레짐의 성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강제성 제고를 위한 YSLME 위원회 설립, 초국경적 해양공간계획(MSP)의 확대, 해양에서의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배출 규제를 포함하는 해양활용 모델과 실행의 공동개발 등 향후 레짐이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대련해양대학의 법학전문대학 창옌치앙(Chang, Yen-Chiang) 교수는 해상으로의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유엔해양법 조항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고 이후에 의무조항(substantial obligation)을 규정한 해양법협약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창교수는 한·중 양국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도록 사전에 협력하고, 일본이 방출을 실행할 수 없도록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Advisory Opinion)을 이끌어 내는 등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 김종성 교수는 2007년에 양국 학자들이 황해의 지질과 해양 생태계, 오염물 분석 및 감시를 위해 결성한 황해연구회(Yellow Sea Study)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양국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황해생태계심포지움(YES)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양국의 협력 범위와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칭화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장신준(Zhang, Xinjun) 교수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접속수역 분쟁에 대한 2022년도 국제사법재판소(ICJ)판결 사례를 인용하며 본 판례가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국 군함의 항해를 포함한 연안국의 권리 침해 여부를 해석하는데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윤성혜 교수는 한·중 양국이 1993년 오염방지 협약 체결이후 황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해양자원 이용과 개발과정에서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협력체 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육상 오염수의 황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상해교통대학교 법학대학 쉬구이팡(Xue, Guifang) 교수는 연안에 위치한 대도시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 규모의 심각성과, 지역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2005년 제다협약(Jeddah Convention)과 비정부기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한·중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메가(Mega)시티들이 위치하고 있는바, 서해로의 쓰레기 유입방지를 위한 협약체결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정의승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해양안보 현안과 해결방안, 해양환경 실태와 보호 방안에 대한 최신 지식과 혜안을 발표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금일 발표 내용들이 지속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고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금번 회의가 여러 현안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접하며 향후 대화와 협력의 발판이 되는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 남해연구원 왕솅 원장은 폐회사에서 참석자들의 훌륭한 발표에 감사를 표하며, 해양질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두 기관 간 해양현안들에 대한 학술 논의는 정책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해양협력에 대한 본 회의의 기여와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동연구프로젝트를 발족하고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 제언 보고서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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