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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2015 서울안보대화

    • 2015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올해 SDD(서울안보대화)는 주제를 ‘종전 70년 분단 70년 : 도전과 희망’으로 정한 가운데 미국·중국·일본 등 30개국과 유엔·유럽연합(EU) 등 4개 국제기구의 차관급 고위 국방관리를 비롯해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과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등 국내외 각계 전문가가 발제·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3개 본회의와 3개의 특별세션, 각국 간 양자대담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세션2의 「동아시아 해양위기의 진단과 관리(Maritime Crisis in East Asia and Its Management)」에서 「동아시아 해양위기와 관리 : 평가와 제안」제하의 발제를 하였다.
    •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의 발제문을 요약 소개한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간 해양분쟁과 해양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협 때문에 무력 충돌을 수반하는 해양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정치 사전에 따르면, 위기는 관련 행위자들이 서로 배척되거나 양립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할 때 발생하며 행위자간 관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전환점을 제기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현재 동아시아 해양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해양의제에 대해 관련 당사국간 법률적 견해 또는 사실인식의 합의 결여’로 정의되는 해양분쟁이다. 이 지역에 있어 해양분쟁은 1950년대 초기부터 야기되었으며 1990년대 말기부터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대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고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배경은 대체로 5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이들은 (1)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연안국 해양관할권(특히 EEZ와 대륙붕) 확대 (2) 해양자원 중요성 및 도서의 전략적 가치 증대 (3)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한계 및 비효율성 (4) 냉전 종식 후 국제갈등 조정 장치의 미비 (5) 민족주의 감정 및 정서의 부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요인들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로 발전될 수 있는 일련의 위험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외에 해적행위·해양오염·불법조업 등도 지역안보를 해치는 위기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해양위기를 어떻게 다루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해양안보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포괄 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우발적 사태의 방지 및 회피에 주 목적을 둔 ‘해양위기관리 체계’(MCMSs)의 구축과 긴장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오해 및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 및 안보 강화에 목적을 둔 ‘해양신뢰구축조지’(MCBMs) 실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해양위기관리체계’ 구축에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은 (1) 관련국 해군사령부 간 ‘핫라인’ 또는 직접 통신체계 구축 (2) 해양안보 문제 논의 전략 대화 시행 (3) 충돌방지를 위한 표준 함정 운용 절차 규정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양신뢰구축조치’로는 (1) 함정 상호 방문 (2) 해적·재난 구조 등 초국경적 의제에 대한 실제적 협력 (3) 공동 해상순시 및 정보공유 (4) 다자간 해군 회의 및 훈련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이러한 ‘해양위기관리체계’ 및 ‘해양신뢰구축조치’에 대한 동시추구만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발생을 방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냉전적 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국가들은 해양위기 관리와 신뢰구축에 관련된 다양한 조치·제도·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시행할 것이 요망된다. 일례로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약 채택을 위한 협상도 이 지역의 신뢰구축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 간 상호 오해를 줄이고 해양위기 관리 및 신뢰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아래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식지 제6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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