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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제12회 제주포럼 해양안보세션』 개최 결과

정의승 KIMS 이사장, 이서항 KIMS 소장,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이상우 전 한림대총장, 김달중 해로연구회 명예회장, 백진현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Michael Mcdevitt 미해군 연구소(CNA) 제독, 쓰토무 키쿠치 일본 아요야마 가쿠인대 교수, Rommel Banlaoi 필리핀 미리암 대학교수, 구민교 서울대 교수, 김태호 한림대 교수, Pan Zhengiang 중국개혁포럼 선임연구위원, 해본 전략발전처 김해남 대령등 3명, 제71기동전대장 윤종준 대령등 10명

– 기조연설 : 박철주 /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 발제 :

  • 마이클 맥데빗 제독 / 미 해군연구소(CNA)
    어떻게 중국을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구도에 포함시킬 것이가?
    (How to intergrate China into maritime order in East Asia?: Obstacles and Prospects)
  • 구민교 교수 / 서울대학교
    미래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위한 시나리오와 접근 방법 / 과제는 무엇인가?
    (Future Scenarios & Approaches to maritime order in East Asia: What has ro be done?)
  • 롬멜 반라오이 교수 / 미리암 대학교, 필리핀
    동아시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은 가능한가? 동남아시아 시각
    (Is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possible in East Asia? A perspective from Southeast Asia)

– 지정토론 :

  • 백진현 재판관 / 국제해양법 재판소∙서울대학교 교수
  • 쓰토무 키쿠치 교수 / 아요야마 가쿠인 대학교, 일본
  • 김태호 교수 / 한림대학교

– 일반참가 : 국내외 해양안보 및 국제법 전문가, 해군 현역 등 70여 명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한 남중국해 판결 이후 중국을 역내 해양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할 때 가능요인과 제한점을 식별한 후 역내에 보다 안정적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접근방식이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역내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각들이 논의되었음. 발표 및 토론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음.

주제1 : 어떻게 중국을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구도에 포함시킬 것인가?
(How to intergrate China into maritime order in East Asia? : Obstacles and Prospects)

  • 중국은 현재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역량만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의 ‘해양강국’(haiyang qiangguo)임에 틀림없음. 2014년 미국의 총 선박 건조량은 293,000톤이었지만 중국은 22,682,000톤이었으며, 2013년 미국의 총 어획량은 5.2백만 톤이었지만 중국은 16.3백만 톤이었고, 미국의 배타적 경제적 수역은 중국보다 3배 더 크지만 1,000톤급 이상의 해경함정은 미국은 38척이지만 중국은 95척을 보유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의 지도부는 아직까지 자국이 해양강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걸로 간주,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이 되고자 다음의 분야를 집중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첫째, 중국의 해경은 해양에서의 법집행기관들을 통합, 기능적 전문성과 일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된 해경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관련 작업이 추진 중임. 둘째, 최근 중국은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청색곡물 또는 해양기반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남사군도, 서사군도, 맥클레스필드사주 등의 인근해역과 같은 청정해역에서 해양목장을 개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 셋째, 중국은 2030년까지 상선 수에서 만재톤수를 기준, 그리스와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상선 보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해상수송의 15%를 담당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내년(2018)까지 초대형 원유운반선 80척을 추가로 더 확보, 단연 세계 최대의 원유운반선 보유국이 될 것임. 한편 조선소는 세계적 불황으로 감축·운영하되 가격경쟁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용도 선박을 건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조선소를 위협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국영조선소는 해군 및 해경 함정과 일부 어선 및 상선을 건조하면서 일단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임.
  • 넷째, 중국이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가 해군력임.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주된 이유는 해양권익을 지키고, 중국에 대한 봉쇄를 거부하는 것임. 이외에도 대양에서의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에서의 국익 및 자국민 보호 등이 중국 해군의 역할이며,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중국은 진정한 해양강국이 된다는 것임.
  • 중국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이러한 모든 목표를 2020∽2030년 사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해경이나 해상민병, 어업 분야에서 세운 목표들은 2025년 경 이룰 것임. 조선업 분야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대형 조선공장을 건립,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임. 그리고 향후 3년 쯤 지나 중국해군은 미 해군에 대해 질적인 면에선 간격을 줄일 것이지만 양적인 면에선 오히려 추월할 것임. 그리고 무엇보다 남중국해에서 일상적 작전을 위해 미 해군은 제한된 전력만 투입 가능하지만 중국은 거의 모든 잠수함과 수상함을 투입 가능할 것이며, 만일 이 곳에서 미·중간 해양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나 한국은 자신들이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꼭 미국을 도와준다는 보장은 없음.
  • 중국이 해양강국이라는 꿈을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장 주변국,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음. 현재 한·중간 EEZ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왜냐하면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륙붕 자연연장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중국해군 북해함대 사령관은 한국해군에게 한·중 간의 EEZ 경계는 자신들의 주장인 대륙붕 자연연장설에 의거 동경 124°이기 때문에 한국해군이 이 선을 넘어 군사작전을 할 경우 사전에 중국해군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득해야 한다고 하였음. 중국이 자국이 해양권익을 위해선 주변국의 해양권익은 언제든 무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음.
  • 또한 이어도에 관한 한 베이징 및 서울 양 당국 모두 영토문제가 아니라 관할권 문제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하지만 2003년 한국이 이어도가 한국의 대륙붕의 일부라는 주장과 함께 이어도 암초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 중국은 이어도는 한·중 간의 EEZ 중첩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이 해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인 바, 양국 간 합의에 의한 해결이 날 때까지 한국은 이어도 위에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항의했음. 같은 맥락에서 2012년 3월 중국이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수역 안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음.
  • 중국은 비록 해양에서 힘의 협박적 사용을 선호하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실제 124°선을 넘더라도 한국에 대해 결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 자제함으로써 중국의 협박에 순응 하는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공해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비행과 항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자신의 해양력이 세계수위급이 될 때 자신의 관점에서 해양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각종 법규 및 규범을 제정, 자국의 해양이익과 권리를 충족시키려 할 것임. 하지만 미국은 이럴수록 자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 경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주제2: 미래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위한 시나리오와 접근 방법/ 과제는 무엇인가?
(Future Scenarios & Approaches to maritime order in East Asia: What has ro be done?)

  •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행위들로 인해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와 아베 리스크가 작용, 역내 안보상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對중국정책은 항행자유작전의 강화와 같은 군사적 접근 위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베정권도 비록 남중국해의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미 해군과의 합동초계훈련과 연안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 이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반응이 예상되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것임.
  •  한편 중국의 해양굴기는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커다란 전략적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음. 중국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분쟁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역내 현상유지의 타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의 범위를 머지않아 제2도련선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중국해군은 이를 위해 점·선· 면전략(point-line-plane strategy)을 채택, 적용해 왔음. 먼저 지난 20여 년 동안 ‘점전략(point strategy)’으로서 산재된 섬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고, 현재에는 이러한 섬들을 선으로 연결, 선 내부로의 외부의 개입을 거부하여(선전략: line strategy) 궁극적으로 서태평양 전체에 대한 통제권 확보(면전략: plane strategy)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처음엔 중국의 제1,2 도련 중심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하고자 ‘공해전투’(air-sea battle)라는 통합전투교리를 발전시켰고, 2015년엔 중국의 ‘점·선·면전략’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공해전투개념을 보완·발전시켜 ‘공해상에서의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을 만들었음. 하지만 향후 미·중간의 이러한 해양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임.
  •  중국의 해양굴기는 일본의 해양력 증가를 위한 시의적절한 명분이 되어 중·일간의 해양력 경쟁은 역내 긴장고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 2010년 9월 중국의 트롤어선 사건, 2012년 일본정부의 분쟁도서 국유화 조치, 중·일 해양경계선상에서의 중국의 가스개발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상호 간 적대적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왔음. 특히 일본은 최근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와 공세적 영유권 주장 등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 ‘미·일연합방위지침’을 체결했고, 이러한 안보조약은 헌법적 장애를 극복,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의 길을 열기 위한 아베총리의 그간 노력의 결과이기도 함.
  •  한편 중국이 지난 100여 년 동안 꿈꿔왔던 강대국의 지위는 이제 실현직전의 상태에 있지만 이는 곧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에서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불가피할 것임. 하지만 강대국 간 패권경쟁에서 패배란 곧 최악의 악몽이기 때문에 이는 역으로 향후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중간의 침로는 쉽게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동아시아서 신해양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레짐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 (regime-based multilateralism)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국제법을 외면한 영유권 주장을 자제토록 하여 물리적 충돌로 쉽게 비화될 수 있는 ‘이기적 자국이익 추구’를 견제토록 해야 하며, 둘째, 역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간의 패권경쟁과 중·일간의 경쟁관계는 지역적 공공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해양경계획정과 같은 결정적 사안을 다루기 전 기준점 및 기준선과 주권 및 관할권의 범위와 특성 등과 같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본적 사안부터 협상의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경계의 획정은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 간 협정보다는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이나 자원의 공동개발 등이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구속력 있는 국제재판소나 공식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비교적 구속력이 덜한 기존의 기구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호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조화롭고 평화로운 해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Pan Zhengiang 중국개혁포럼 선임연구위원 방청석 질문〉

주제3: 동아시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은 가능한가? 동남아시아 시각
(Is multilater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possible in East Asia? A perspective from Southeast Asia)

  • 현재 한반도 주변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 걸친 동아시아 해양에선 각종 분쟁으로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같은 제도적 기구가 부재, 계속 방치될 경우 역내 국가 간 무력분쟁으로 비화될 우려 있음.
  • 물론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협력은 다자간 보다는 양자간 협의체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역내 전체차원에서 볼 때 아세안지역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해양안보 관련 문제를 부분적으로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상설사무국이 없어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 해양안보협력을 추구 시 다음과 같은 제한 및 촉진 요인이 있음.
  • 첫 번째 제한 요인은 역내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관계로 역내 해양안보협력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임. 본래 강대국 간의 협의나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강대국 정치의 비극) 동아시아에서 실효적인 해양안보협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임. 둘째, 중일 간의 경쟁에 미·러의 개입은 역내 해양안보협력에 의외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미군의 역내 주둔과 역내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과 북한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협력은 해양에서 안보딜레마 현상을 야기시키면서 해양안보상황을 점점 악화시켜가고 있음. 셋째,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 주변 4강의 이해가 상호 상충적이기 때문에 역내 해양안보협력엔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해양안보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도 있음. 첫째, 동아시아 해양에서 야기되고 있는 안보딜레마현상을 희석시키지 않을 경우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이 일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벤치마킹한 아시아해양안보협력기구(AMOSC)의 창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선 동아시아 분쟁과 위기상황을 다룰 수 있는 상설사무국의 설치와 해양영역인지·해양신뢰구축·해양역량구축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둘째, ARF, EAS, ADMM+ 등과 같은 지역적 협의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해양안보협력 분야를 적극 활용, 확대 적용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음. 예컨대 ARF 산하 해양안보실무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양안보 관련 정보 및 성공사례 공유, 법적 기준에 의한 해양신뢰구축, 해양에서의 법집행 역량구축 등은 역내 전체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기에 유용한 어젠다임. 끝으로 역내 해양안보협력에 공한할 수 있는 사계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실정인 바, ASEAN+3 산하의 NEAT와 같은 싱크탱크 집단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NEAT는 실무자 중심의 Track II 조직으로서 동아시아의 해양안보협력 현황, 제한 및 전망, 발전방향 등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동북아 국가들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처럼 해양안보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 평화롭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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