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동아시아 해양안보정세와 한·중 해양협력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6일(수)
- 장소 : 중국남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 주최 : 공동주최(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및 중국남해연구원)
- 주관 : 중국남해연구원
- 협찬 : 우한대학교 중국 경계 및 해양연구소
- 참석인원 : 41명(한측 6명, 중국측 35명)
- 한측 참가자
이서항(KIMS 소장), 정삼만(KIMS 연구실장), 홍영소(KIMS 사무국장), 김기주(KIDA 연구위원해군중령), 김원희(KMI 전문연구원), 양희철(KIOST 전문연구원) - 중국측 주요 참가자
우스춘(중국남해연구원 원장), 왕쌰오두(중국 외교부 황해사무대사), 천웨이(중국국제전략학회 전문연구원), 가오졘준(중국법정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 궈페이칭(중국해양대학 교정법대학 교수), 리우사요보(중국남해연구원 해양법률 및 정책연구소 부연구원), 시유빙(샤먼대학교 남해연구원 부교수), 장청(우한대학교 해양경계연구센터 부연구원), 자오칭하이(중국국제문제연구원 편집부 수석), 정지용(푸단대학교 북한-한국연구센터장)외 25명
- 주요일정
- 12월 4일(월)
10:55 – 16:26 출국(한국-중국)
17:00 – 18:00 등록 - 12월 5일(화)
09:00 – 09:40 개회사(오스춘 원장, 이서항 소장, 왕쌰오두 대사)
09:40 – 11:10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
발표 : 천웨이(중국 육군 예비역 준장), 김기주(연구위원해군중령)
토론 : 정삼만 실장, 자오칭하이 수석
11:30 – 13:00 해양경계 및 자원관리
발표 : 김원희 박사, 가오졘준 교수
토론 : 양희철 박사, 시유빙 교수
14:00 – 15:30 심해 및 극지 문제 조율 및 협력 증진
발표 : 양희철 박사, 장청 연구원
토론 : 김원희 박사, 궈페이칭 교수
15:50 – 17:20 해양협력 증진 정책 및 상호 신뢰할만한 제도화된 정책 제언
발표 : 정삼만 실장, 리우쌰오보 연구원
토론 : 김기주 박사, 정지용 센터장
17:20 – 17:35 폐회사(우스춘 원장, 이서항 소장)
18:00 – 19:30 환송만찬 - 12월 5일(수)
14:00 – 20:35 귀국(중국-한국)
- 주요 토의 내용
해양안보 및 일반 정세에 관한 한·중 양측의 의견
[중국 측 주장]
-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양국관계를 되돌아볼 때 양국 간의 관계는 고속으로 발전하여 2015년에는 양국 교역량이 3,000억불에 육박하여 중·일 간의 교역량을 상회하였고 한국행 중국 관광객도 연 650만명으로서 일본행 관광객 499만보다 더 많은 수치였음. 2016년도엔 한국행 외국 관광객 40%을 중국의 관광객(유커)이 차지하기도 하였음.
- 하지만 한국의 THAAD 배치로 한·중 양국 관계는 급랭하기 시작했고, 이는 양국 간의 경제교류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음.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위중함도 함께 인식하고 있음.
- 그렇지만 다행이 지난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THAAD가 양국 간 더 이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서 한중 간 대화와 협력의 통로가 다시금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이제 한·중 양국은 그동안 THAAD로 인해 무너진 양국 간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결코 낙관만은 할 수 없기에 지금의 회복단계를 ‘脆弱한 回復段階’라 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은 문화와 풍습이 비슷한 이웃 국가로서 무엇보다 그동안 상호간 신뢰를 유지해 왔고 또한 상호 간의 관심사도 서로 존중해 왔음. 이제 중국은 THAAD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해결 의지에 공감하며, 이는 향후 양국 간의 더욱 심도 깊은 외교적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해양을 통해 한국과의 신뢰를 증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수색 및 구조∙재해조기경보∙해양과학활동∙해상공동법집행 등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제안하는 바이며, 특히 KIMS와 같은 THINK TANK와 합동으로 해양현안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이라든가 한중 간 해양경계협정이나 어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로드맵(Road map)작성, 그리고 해양에서 발생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작성 등을 공동프로젝트로 하여 함께 연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남해연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직접 지원받아 해양의 각종 현안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해양거버넌스(maritime governance)를 구축하고자 10일 과정의 국제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원하면 1명을 초청, 함께 동참시키도록 하겠음. 모든 체류비는 중국 측에서 일체 부담할 것임.
- 중국이 대외정책 기조는 첫째, 상대 관련 국가와의 직접 담판을 선호하고, 둘째, 규범과 공약을 지키는 가운데 상호 신뢰가 형성된 여건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셋째, 상호에게 유익한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임. 황해에서의 해양경계협장이나 어업문제 해결도 모두 이런 기조에서 협의해 나갈 것임.
[한국 측 주장]
- 우리 격언에 친구는 선택할 수 있어도 이웃은 선택할 수 없음. 이웃은 좋든 싫든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임. 하지만 여기엔 크게 두 개의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 이웃이기에 상호 협력하면 함께 번영할 수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론 상호 대결만을 일삼는다면 함께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따라서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선 이웃 국가 간 상호 경쟁이나 대결보다는 상호 협력이나 교류 등이 더 바람직한 미덕이 되는 것임.
-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는 영역이 한자로 바로 나라 ‘국’(國)자임. 즉,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그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그 국가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한국의 THAAD 배치가 그간 쌓아온 한중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너무 과도한 표현임. 왜냐하면 이는 그동안 한중 양국 간 구축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엄존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 주권적 방어조치를 철회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양국 간 진정한 신뢰는 상대의 국익에 대한 배려나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함.
- 물론 자국의 방어적 조치가 인근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에는 공감하는 바임. 하지만 한국에 배치된 THAAD의 탐색추적레이더는 오직 북한 쪽만 향하는 종말모드에 고정시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안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한편 북쪽으로 고정된 종말모드도 압록강 주변의 중국 측 영토까지 미칠 수 있어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주장이 있는데 THAAD 레이더의 기술적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다시한번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 하여 중국의 입장에서 THAAD의 그러한 종말모드에 의한 안보침해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한 것인가를 묻고 싶을 뿐임.
- 그리고 국가 간 관계에서 상호신뢰와 투명성이 부족할 때 상호 불신이 가중되고 불안감이 조성되어 결국 군비증강이나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임. 물론 안보딜레마에 휘말리면 궁극적으로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게임이 되는 것임. 하지만 핵미사일 개발, 군비증강, 상대의 안보적 조치에 대한 반대 이유 등은 대부분 실제적 이유가 아닌 명분 약한 표면적 이유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간혹 ‘Fig leaf’라고 비난받기도 함. ‘Fig leaf’는 무화과 나뭇잎으로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후 자신들이 나신 상태임을 인식, 수치심을 느껴 국부를 가리는데 사용되었음. 하지만 이들이 국부를 가리운 진짜 이유는 금단의 열매를 몰래 먹은 죄 때문이지 나신에 대한 수치심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오늘날 변명이나 구실을 빗대어 ‘Fig leaf’라고 칭하고 있음.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의 표면적 이유가 미국의 공격 위협이고 중국의 THAAD 반대의 표면적 이유는 자국의 안보이익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데 혹여 이러한 표면적 이유들이 ‘Fig leaf’라 한다면 우린 그 무화과 나뭇잎 안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음. 물론 ‘Fig leaf’ 비유를 북한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모든 강대국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임을 첨언하는 바임. 결론은 개인 간의 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변명과 구실 등을 일삼는다면 결코 발전이 없다는 것임.
기타 해양안보 및 지역이슈 관리에 관한 한측 의견
- 해양안보의 개념은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없으며 각 국가별로 상이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서로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해양안보 개념을 범주화하면 국가안보 및 인간안보, 경제발전, 그리고 해양환경과 같은 4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각 범주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해양안보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면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양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환경은 국가중심적 해양질서와 다중심적 해양질서가 공존하고 있음. 국가중심적 해양질서에는 해양강대국간 해양패권 경쟁과 해상교통로 통제 경쟁∙해군 군비 증강 경쟁∙영토 분쟁∙해양에서의 군사도발이 포함됨. 다중심적 해양질서에는 해적 및 해상강도∙자연재해∙해상사고, 그리고 해양에서의 불법적 행위들이 포함됨. 이렇듯 동아시아는 다차원적 해양안보 도전요소들에 직면해 있음.
- 다차원적 해양안보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강대국간 경쟁 및 갈등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미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함. 영토분쟁은 그 치명성으로 인해 정치적 대화 및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마지막으로 비전통적∙초국가적 해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및 지역 협력이 증대되어야 하고 개별 국가는 해양 영역 인식 제고와 해양 역량을 강화해야 함.
해양경계획정과 어업문제에 관한 한·중 양측의 의견
[중국 측 주장]
- 국제사법재판소는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을 통해 해양경계는 각국의 대륙붕의 범위와 그들의 각 해안선의 길이 간에 생겨난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발생된다고 하였음. 따라서 이는 해양경계를 정의하는 하나의 ‘요소’로 적용되어 왔음. 현재 국제사법재판소는 대향 국가 간 해양경계를 획정 시 각 국가에 해당되는 해양의 크기와 해안선의 길이를 고려, 명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 이 같은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비교적 판결이 쉬운 경우로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음. 아무튼 국제사법재판소는 자국 주변의 해양의 크기와 해안선의 길에 따른 비율을 고려해야 할 경우와 그러한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음.
[한국 측 주장]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연안국의 관할해역은 기존의 영해-공해의 이원적 체제에서 영해-배타적 경제수역-공해의 다원적 체제로 변화되었음.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새롭게 창설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로 인해 경계획정 문제가 대두되었고, 유엔해양법협약 이후 국제재판소의 판례들은 대부분 단일해양경계선을 설정하는 판결을 내렸음.
- 국제재판소는 단일해양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해 경계획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관련 사정들 중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라는 두 개의 해역 모두에 공통되는 중립적인 사정들만을 관련사정으로 고려하였음. 어업문제는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다만 영해에서의 전통적 어업과 같이 거주민들의 생계에 재앙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음. 그러나 최근 국제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러한 재앙적 영향을 입증하여 어업 문제를 관련사정으로 인정 받은 사례는 거의 없음.
- 국제재판이 아닌 양자협정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사례에서 어업문제가 고려된 경우도 있음.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와 파푸아뉴기니 간에 체결된‘Torres Strait Treaty’에서 어업문제가 관련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이는 해저에 대한 관할권과 어업에 관한 관할권을 분리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업문제를 고려한 것이었음.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Torres Strait Treaty’가 어업문에 관한 선례가 되기엔 어려운 것임.
-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어업문제가 해양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는‘관련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국제판례와 국가실행을 살펴볼 때 영해 인근에서의 전통적 어업 문제를 제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산업적으로 실시되는 어업이 관련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