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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모닝포럼

제83회 – 대륙붕 해저영토 확장 분쟁

  • 21세기는 자원 경쟁 시대이다. 특히 1996년 9월 유엔해양법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과 더불어 해저 대륙붕 확장을 위한 국가 간의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도 동중국해, 우리의 서남해역 일대의 대륙붕 관할권을 둘러싸고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할 주요 과제이다.
  • 세계 제1의 해양강국인 미국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장기 비전이 바로 해양과 우주이다. 중국은 소위 “해양굴기”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 해양력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해양기본법 제정과 함께 종합 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고 년간 1조엔 이상의 예산을 쓰며 해양에서의 국가이익 증대와 해양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지난 1999년 유엔에서는 대륙붕 분쟁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9년까지 대륙붕 분쟁 국가에 해당 대륙붕이 자국의 영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질조사자료들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 Commission on the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은 수백 쪽의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하고 2009년부터 3년째 완벽한 본 보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라 한다. 중국은 제주남방 이어도가 자국의 대륙붕 연장선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제주남방 7광구의 한일 공동개발을 거부하며 7광구가 포함된 지질탐사 자료를 유엔 해양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유엔 해양법 대륙붕한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박용안 박사를 초청하여 국제사회에서의「대륙붕 해저영토 확장 분쟁」을 주제로 제83회 KIMS MORNING FORUM을 개최하였다.
  • 박 교수는 강의에서 해양법 협약 제76조에 따라 연안국이 200해리밖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이러한 한계의 상세사항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기술적 자료와 함께 이 협약이 발효된 후 10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륙붕은 EEZ와 관계없이 지형, 지질상의 연속성이 입증되면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350해리까지 연장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박용안 박사는 서울대 지질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Brown대학에서 이학 석사 그리고 독일 Kiel 대학원에서 해양지질학 이학박사를 받았으며 서울대, 미국 듀크대,워싱톤 대학 등에서 강의하였다.
제9차, 10차, 14차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 한국대표단, 한국지구과학협의회 회장, 한국해양학회 회장, 국제황해학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와 중국 길림대 명예교수 및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겸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는『이어도-대한민국 최남단』,『지질학원론』,『해양학개론』,『해양-끝없는 집념』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 상세한 강의 내용은 디지털북의 소식지 44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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