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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워크샵

제60회(2016-2차 KIMS Colloquium 결과)

‘남중국해 중재판정’

  • 우리 연구소(KIMS)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내용과 함의’를 주제로 KIMS Colloquium을 개최하였다. 이서항 연구소장의 사회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영길 박사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근관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박사의 지정토론 및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박영길 박사는 발표를 통하여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 주요 내용과 해당 판정의 의의 및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다루었다.
  • 2012년 이후 중국과 필리핀 간에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2013년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2015년 10월 29일 중재재판소는 소의 관할권에 관하여 판정(필리핀이 청구한 15가지 사항 중 7가지 사항에 대한 관할권 인정, 나머지 7개는 본안에서 다루기로 함)하였고,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에서는 나머지 7개 항을 포함하여 본안 판정을 하였다.
  • 필리핀의 청구취지에 대한 본안 판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9단선이 포함되는 남중국해의 해양 수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기타 주권적 권리 혹은 관할권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 상 중국의 권리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 ② 남중국해 해양 지형의 지위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섬’과 ‘암석’ 및 ‘간조노출지’ 등의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섬’과 ‘암석’의 구분을 국제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상세하게 구분·결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남중국해 관련 지형들에서 ‘섬’으로 판단된 것은 없었고 11개에 달하는 해양지형 중 7개는 암석으로, 5개는 간조노출지로 판정, ③ 재판소는 미스치프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숄을 간조노출지로 봄으로써 전적으로 필리핀의 EEZ에 속하게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중국이 필리핀의 EEZ와 대륙붕에서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정했으며, 또한 스카보러 숄에서의 전통적 어업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재판소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어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수역에서 조업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2012년 5월 이후 중국이 정부 선박을 통해 필리핀 어부들로 하여금 스카보러 숄에서 전통적인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아울러 중국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했으며, ④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및 매립 활동 등 남중국해에서의 당사자 간 분쟁을 악화·확대 시켰다고 판정 ⑤ 당사자 간에는 장래 이행해야할 의무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재판소가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 박영길 박사는 해당 중재판정이 남중국해의 법적·사실적 문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해결의 방향을 제공하였으며, 해석을 통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중재판정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즉, 남중국해 분쟁이 ‘본질적으로 영토 주권’의 문제인가의 여부, 중재판정에서 각 해양 지형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으로써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해양경계 문제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문제, 그리고 EEZ와 대륙붕을 갖는 도서를 지나치게 좁게 본 부분 등은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번 중재재판이 갖는 한국에 대한 함의로는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을 통해 한국은 독도 문제에의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역사적 권원’ · ‘군사 활동’ · ‘법집행 활동’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 집행 기관들(해경, 해군 등)과 공유, 그리고 소송의 ‘불참·불인정·불이행’ 전략의 득과 실을 분석하는 등의 함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근관 교수는 중재재판 판정이 ‘사법적극주의’적 판단이었으며, 해당 판결이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제121조 ‘섬’의 지위에 대한 판결부분으로 그동안 여타의 국제 판결에서 이 문제를 우회하여 다루어온 반면, 해당 재판에서는 가장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섬’에 해당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은 기존의 국가들이 갖는 시각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이투아바 섬을 재판소가 ‘암석’으로 판단함으로써, 9단선 내에 속한 모든 것이 섬이 아니라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해당 판결이 한국에 주는 함의로도 다소 우려의 부분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판결을 통하여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2006년 유엔해양법협약 제 298조에 따라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선언했지만, 이것은 도서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구멍이 많은 방패’일 수 있다고 비유하였다. 즉, 일본 정부 역시 필리핀 정부의 사례처럼 해양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수 박사는 해당 판정은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 중국의 ‘불출석’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재판이 구속력과 실효성을 지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물음과 함께 결국 이것이 현 중재재판소와 해양법협약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현재 중국의 경우, 해양법약에서의 당사국끼리 의견을 교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재판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며 재판소가 법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무시 또는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수 박사는 이처럼 해당 판결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더불어 어디까지 관할권이 인정되는 가의 재판관할권의 범위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 자유토론에서는 특히 한국의 독도·이어도 문제 등에 대해 본 판결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은 그동안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본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 과정을 토대로 우리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독도에 관한 기존의 일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였다.일례로 금번 판결처럼 영토 분쟁의 문제를 관점을 달리하여 해양환경보호문제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이 독도에 접안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인공적 행위가 과연 정당한 방법인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당 재판 이후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중국이 본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지역적인 안보문제로까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결론적으로 본 워크샵을 통해 참가자들은 금번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현 해양안보 및 아시아 지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중국해 관련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도·이어도 문제 등에도 ‘양날의 칼’처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및 야기될 제반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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