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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워크샵

제59회(제3차 아세안-중국 간 파트너십 증진 컨퍼런스 참가결과)

환영사 및 기조 연설

  •  Amb. Ong Keng Yong
    (Executive Deputy Chairman, RSIS, Singapore)
  • Mr. Jusuf Wanandi
    (Vice Chairman, Board of Trustees, CSIS, Indonesia)
  • Dr. Wu Shicun
    (President, NISCSS, China)
  • 내용 : 남중국해 문제를 보는 시각은 국가마다 다름. 금번 회의를 통해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를 평화의 장(場)으로 만들어야 하며, 일부 당사국의 일방적 행위와 제3국 개입의 자제를 요청함.

세션 1 : 남중국해에서의 법 적용 원칙

  • 사회 : Mr. Jusuf Wanandi (CSIS, Indonesia)
  • 발표 : 필리핀 Jay Batongbacal (필리핀 대학교, 국제법 교수), 영국 Zou Keyua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K)
  • 내용 : 남중국해 분쟁 관련 2002년 발표된 행동규범선언(DOC) 제5조,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제123조, 300조와 301조에 의거 당사국들 간의 평화적 해결과 일방적 현상유지 타파 행위 자제를 위한 법적인 체계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합의가 시급함

세션 2 :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신뢰구축방안 증진

  • 사회 : Amb. Le Cong Phung (Advisor to Leaders on Maritime and Border Issu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Vietnam)
  • 발표 : 필리핀 Raphael Perpetuo M. Littilla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중국 Dr. Yan Yan (중국 남해연구원)
  • 내용 :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들은 이미 2002년 DOC 제4, 5 및 6조에 의거 정립이 되었으나, 상호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임. 특히 남중국해 문제는 비군사적 이슈임을 명심해야 함. 향후 자연재난, 인도주의 지원 작전, 수색 및 구조 훈련 그리고 항공기 추락에 따른 구조 등에 관심을 두면서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야 함. 분쟁은 법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유엔해양법협약 범위 내에서 상호 평화적 해결 절차를 모색해야 함.

세션 3 : 남중국해에서의 예방외교 구축

  • 사회 : Dr. Tan Sri Rastam Modh Isa (MIMA, Malaysia)
  • 발표 : 베트남 Dr. Ha Anh Tuan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중국 Dr. Zhang Renping (중국 대련해양대학교)
  • 내용 : 2014년 역내 해군 간 합의된 CUES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특히 사용 언어, CUES 확대 방안 등이 요구됨.

세션 4 :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위기관리 방안 구축

  • 사회 : Dr. Anuson Chinvanno (Director, Chinese-Thai Institute, Rangsit University)
  • 발표 : 싱가포르 Mr. Kwa Chong Guan (Research fellow, RSIS)
    중국 Dr. Xu Xiadong (Senior fellow, NISCSS)
  • 내용 :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위기관리 메카니즘이 필요함. 위기관리 방안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예를 들면 정책입안자, 부대 지휘관, 작전상황실, 단위 부대 간 등으로 구별하는 방안임.

세션 5 : 국제적 시각과 제안 (1)

  • 사회: Amb. Hassan Wirajuda (Director, Institute for Peace and Democracy, Indonesia)
  • 발표 : 호주 Commodore(ret.) Sam Bateman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
    일본 Amb. Hitoshi Tanaka (Chairman,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인도 Dr. Vijay Sakhuja (Executive Diretor, National Maritime Foundation)
  • 내용 : 지난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판결(arbitrational tribunal)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 우선 중국은 강대국으로써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협상해야 함. 다음으로 PCA 중재판결이 마치 강대국-약소국 간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제법 체계와 국제정치 정서상 매우 위험한 발상임. 아울러 이번 조치가 유엔해양법협약의 또 다른 해석을 의미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임. 향후 남중국해에 적용할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 : public goods)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세션 6 : 국제적 시각과 제안 (2)

  • 사회 : Dr. Wu Shicun (President, NISCSS, China)
  • 발표 : 미국 Mr. Murray Hiebert(senior adviser, deputy director of the chair for Southeast Asia Studie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한국 Captain(ret.) Sukjoon Yoon (sein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캐나다 Dr. Paul Evans(Institute of Asian Research and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 University of Bristish Columbia)
  • 내용 :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비준국이 아니며, 남중국해 당사국이 아닌 단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임. 그러나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지금까지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 역할을 하였음. 캐나다는 북극에서 관련국과 분쟁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북극이사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동일한 개념을 남중국해에 적용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근원적 문제는 환경보존과 공동 개발이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임. 남중국해 문제는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의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됨. 특히 남중국해 문제가 아시아 문제인 바, 아시아적 방법에 의거 해결방안을 식별해야 함. 따라서 너무 극단적인 국제법적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국 간 상호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함.

세션 7 : 관련국 정부로부터의 의견

  • 사회 : Amb. Ong Keng Yong, (Sinbgapore, RSIS)
  • 발표 : 인도네시아 Amb. Arif Havas Oegroseno (Deputy Minister, Cooerdinating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중국 Wang Jinfeng (Counselor of the Department of Ocean and Boundary Affairs)
  • 내용 : 상기 세션을 통해 건의된 사항을 양국 정부에게 정책건의 수준으로 보고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협력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약속함. 오늘 회의 이후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현재 국제법 분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실용적이며, 학술적 차원에서 관련국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부분 참가자들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면 대규모 매립행위 및 인공섬 조성 그리고 군사화 조치들임.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조치들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정당한 권리이며, 다른 당사국들도 과거에 이미 실시한 사례임을 강조함. 특히 7월 12일 PCA 중재결정은 중국이 참가하지 않고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의거 이미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선언하였는바, 현재 DOC에 이은 COC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일방적인 중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 이에 발표자와 참가자들은 post-PCA 이후의 당사국과 관련국 간 별도의 메카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특히 DOC에 이은 COC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함. 아울러 중국도 이에 적극적이며 긍정적 자세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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