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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5월 20일

KIMS Newsletter 제42-1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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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2021년 1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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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기관과 직무
제3장 해상안보
제4장 해상 행정법 집행
제5장 해상범죄 수사
제6장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
제7장 보장과 협력
제8장 국제협력
제9장 감독
제10장 법적 책임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해경기관의 직무수행을 규범화 및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ㆍ안보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며, 국민ㆍ법인과 그 밖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부대, 즉 해경기관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직무를 모두 수행한다.

해경기관은 중국 해경국과 해당 해구(海区)분국 및 직속국, 성(省)급 해경국, 시(市)급 해경국, 해경사무소를 포함한다.

제3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이하 우리나라 관할해역)과 그 상공에서 해경기관이 전개하는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활동에 적용한다.

제4조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며, 법에 따른 관리, 종합 치안관리, 규범 효율화, 공정 문명의 원칙에 따른다.

제5조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의 기본 임무는 해상 안전을 보장하고, 해상 치안 질서를 유지하며, 해상 밀수ㆍ밀항을 단속하고, 직무 범위에서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 어업생산 작업 등 활동을 감사하고, 해상 위법 범죄활동을 예방ㆍ제지 및 처벌한다.

제6조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불법 간섭ㆍ거부 및 방해하여서 안 된다.

제7조 해경기관 근무자는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고, 영예를 숭상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육상과 해상을 아울러 업무를 분담ㆍ협력하고 과학적 효율이 높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협력체제를 세운다. 국무원 관련 부서, 연해(沿海) 지방 인민정부, 군 관련 부서와 해경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해상권익 보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9조 해상권익 보호 활동에 뛰어난 이바지를 한 조직과 개인에게는 관련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따라 표창 및 장려한다.

제2장 기관과 직무

제10조 국가는 연해 지역에 행정구획과 임무 구역에 따라 중국 해경국 해구분국과 직속국, 성급 해경국, 시급 해경국과 해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관할구역의 관련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를 분담한다. 중국 해경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해경기관을 지도하여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를 전개한다.

제11조 해경기관 관할구역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ㆍ조정하며, 행정구획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경기관 관할구역의 획정과 조정은 즉시 사회에 알리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순항ㆍ경비하여, 중점 도초(岛礁)를 지키고, 해상 경계선을 관리·보호하며, 국가주권ㆍ안보와 해양권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ㆍ제지ㆍ제거

(2) 해상의 중요 목표와 중대 활동에 대하여 안전을 보위하며, 중점 도초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도서ㆍ시설과 구조 안전에 필요한 조치

(3) 해상 치안을 관리하여, 해상 치안관리ㆍ출입국관리 위반행위를 조사ㆍ처리하고, 해상 테러를 예방 및 처치하며, 해상 치안 질서를 유지(4) 해상 밀수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 또는 화물ㆍ물품ㆍ인원을 검색하고, 해상 밀수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리

(5) 직무 범위에서 해역 사용, 섬 보호 및 무인도 개발 이용, 해양 광물자원 탐사 개발, 해저 전기(광)케이블과 배관 설치 및 보호, 해양 조사측량, 해양 기초측정, 해외 해양 과학연구 등 활동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리

(6) 직무 범위에서 해양공사 건설사업, 해양폐기물의 해양오염 피해, 자연보호지 해안선의 바다 쪽 보호 이용 등 활동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리하며, 규정에 따라 해양 환경오염 사고의 응급처치와 조사ㆍ처리에 참여

(7) 동력어선 저인망 금어(禁渔)구역 바깥 해역과 특정 어족자원 어장 어업생산 작업, 해양 야생동물 보호 등 활동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리하며, 해상 어업생산 안전사고와 어업생산 분쟁에 관하여 법에 따라 조사ㆍ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

(8) 해상 범죄활동을 예방ㆍ제지 및 수사

(9) 국가의 관련 직무 분담에 따라 해상 돌발사건을 처리

(10) 법률ㆍ법규와 우리나라가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외 지역에서 관련 법 집행 임무를 담당

(11)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그 밖의 직무

해경기관은 공안ㆍ자연자원ㆍ생태환경ㆍ교통운수ㆍ어업어정(渔业渔政)ㆍ세관 등 주무 부서의 직무를 분담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제13조 해경기관은 해상 자연재해ㆍ사고재난 등으로 긴급구조를 접수하면, 즉시 관련 주무 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구원과 구조에 나서야 한다.

제14조 중앙 국가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를 지도한다.

제15조 중국 해경국과 그 해구분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해 지방 인민정부의 해상 법 집행 부대를 협조 지도하여 해역 사용, 섬 보호 개발,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어업 관리 등 관련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에 필요하면 중국 해경국과 그 해구분국은 연해 지방 인민정부 해상 법 집행 부대의 선박ㆍ인원을 통합 조직하여 해상 중대 권익 보호와 법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해상안보

제16조 해상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경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항행ㆍ정박ㆍ작업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식별 검증하고, 선박의 기본정보와 그 항행ㆍ작업의 기본상황을 판명할 권한이 있다. 위법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경기관은 추적 감시 등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7조 불법으로 우리나라 영해와 그 안 해역에 들어온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경기관은 즉각 이탈하도록 명령하거나, 나포, 강제 퇴거, 강제 예인 등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 해경기관은 해상안보 임무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항행ㆍ정박ㆍ작업하는 선박을 법에 따라 승선검색할 수 있다.

해경기관이 선박을 승선검색할 때는 명확한 명령으로 피검 선박을 배를 멈추고 검색을 받게 하여야 한다. 피검 선박은 명령에 따라 배를 멈추고 검색을 받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검색에 응하지 않으면 해경기관은 강제검색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피하면 해경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차단ㆍ추적할 권한이 있다.

해경기관은 선박검색에 있어 법에 따라 선박과 생산작업 허가 관련 증서ㆍ자료 및 인원 신상정보를 검색하고, 선박과 그 선박이 적재한 화물ㆍ물품을 검색하며, 관련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입증할 권한이 있다.

외국선박에 대한 승선검색ㆍ차단ㆍ추적은 우리나라가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해경기관은 해상 돌발사건 처리의 긴급 필요에 관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항행ㆍ작업 정지 명령

(2) 선박의 항로 변경 또는 지정지점으로 이동 명령

(3) 선박의 인원 하선 또는 인원 승ㆍ하선 제한ㆍ금지 명령

(4) 선박의 화물 하역 또는 화물 하역 제한ㆍ금지 명령

(5)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그 밖의 조치

제20조 우리나라 주무 기관의 비준 없이 외국 조직과 개인이 우리나라 관할해역과 도초에 건축물ㆍ구조물을 건설하고, 각종 고정 또는 부유 장치를 설치하면, 해경기관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위법행위를 중지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해경기관은 제지하거나 강제 철거할 권한이 있다.

제21조 외국 군용선박과 비상업적 목적의 외국 정부 선박이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우리나라 법률ㆍ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해경기관은 필요한 경계와 관제 조치하여 제지하고, 즉각 해당 해역을 떠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이탈을 거부하고 엄중한 위해 또는 위협을 조성하면, 해경기관은 강제 퇴거, 강제 예인할 권한이 있다.

제22조 국가주권, 주권권리와 관할권이 해상에서 외국 조직과 개인에게 불법으로 침해당하거나 불법 침해의 절박한 위험에 있을 때, 해경기관은 이 법과 그 밖의 해당 법률ㆍ법규에 따라 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침해를 제지하고 위험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

제4장 해상 행정법 집행

제23조 해경기관은 해상 치안, 세관, 해양자원 개발 이용,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어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법규ㆍ규정을 위반한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법에 따라 신체 자유의 제한을 포함하여 행정처벌ㆍ행정강제 또는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그 밖의 조치를 한다.

해경기관은 해양자원 개발 이용,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어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상 생산작업 현장을 감사한다.

해경기관은 해상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증거를 수집ㆍ수거할 권한이 있다. 관련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경기관이 해상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법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현장심문ㆍ검색 또는 계속심문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해경기관이 행정법 집행을 위하여 관련 선박을 승선검색ㆍ차단ㆍ추적하는 것은 이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성급 해경국 이상 해경기관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해상 임시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선박ㆍ인원의 통행ㆍ체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상안보 임무 수행에 필요할 때

(2) 해상 위법 범죄활동 단속에 필요할 때

(3) 해상 돌발사건 처리에 필요할 때

(4) 해양 자원과 생태 환경보호에 필요할 때

(5) 그 밖에 해상 임시 경비구역 설정이 필요할 때

해상 임시 경비구역을 설정할 때는 해상 임시 경비구역의 구역 범위, 경비 기간, 관리조치 등을 명확하게 공고한다. 그 가운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설정 전에 해사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사 관리기관에 항행통보ㆍ항행경보 발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용 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상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법에 따라 군 관련 부서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선박ㆍ인원의 통행ㆍ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없으면, 해경기관은 즉시 경비를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위법혐의로 조사받는 선박에 대하여 해경기관은 항행ㆍ작업을 중지하고 지정지점에 정박 또는 출항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경기관은 의심선박을 지정지점으로 압송하고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기구ㆍ외국기구와 개인 선박이 우리나라 주무 기관의 비준을 거쳐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어업생산 작업 및 그 밖에 자연자원 탐사 개발, 해양 과학연구, 해저 전기(광)케이블과 배관 부설 등 활동에 종사할 때,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하고, 법 집행 인원을 선박에 파견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28조 중국 육지 영토ㆍ내수 또는 영해 안에서 안전ㆍ세관ㆍ재정ㆍ위생 또는 출입국관리 관련 법률ㆍ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ㆍ제지 및 처벌하기 위하여, 해경기관은 인접 구역에서 단속권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행정강제 조치 또는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9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해경기관의 법 집행 인원은 현장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개인에 대한 오백 위안(元)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 단위에 대한 오천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

(2) 벌금 처벌 결정을 해상 현장에서 내리지 않으면, 사후 처벌이 어려울 때

현장에서 내린 처벌 결정은 즉시 소속 해경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현장 처벌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이 분명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위법사실과 법률 적용에 이견이 없는 해상 행정사건은, 해경기관이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채증 방식과 심사 비준 등 조치를 간소화하여 신속처리할 수 있다.

신속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해상 행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나 검색기록에서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잘못과 처벌을 인정하며, 시청각자료·전자자료·검색기록 등 핵심 증거가 서로 입증되면, 해경기관은 추가 조사로 증거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집행 기록기 등 장비로 심문 과정을 녹음ㆍ녹화하면 서면 심문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필요하면 시청각자료의 핵심 내용과 해당 시간대 등에 대하여 문자로 설명한다.

신속처리한 해상 행정사건에 대하여, 해경기관은 당사자 출두 후 48시간 안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1조 해상 행정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반드시 증언 청취를 하여야 할 때

(2) 10일 이상 행정구류 처벌을 할 수 있을 때(3)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4)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을 때

(5) 그 밖에 신속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제32조 해경기관이 행정강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법 집행인은 반드시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고, 해상 현장에서 행정강제 조치를 하여야 하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복귀 즉시 다시 비준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24시간 안에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없으면, 불가항력의 영향이 제거된 뒤 24시간 안에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관 책임자는 행정강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 당사자가 기한까지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결정한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매일 벌금 액수의 3%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2) 봉인ㆍ압류할 재물을 법에 따라 경매ㆍ매각하거나 동결할 예금ㆍ송금을 벌금으로 이체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행정강제집행 방식을 취한다.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해경기관이 행정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경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각급 해경기관의 해상 행정사건에 관한 관할 분담은 중국 해경국의 규정에 따른다.

해경기관과 그 밖의 기관이 해상 행정사건 관할에 분쟁이 있으면, 해경기관과 그 밖의 기관은 사건 조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상한다.

제35조 해경기관이 해상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가 해상에 물건을 넣는 등 일부러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고, 해경기관이 입증하기 어렵게 하면, 그 밖의 증거와 연계하여 관련 위법사실 성립을 추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제36조 해경기관이 순항ㆍ경비ㆍ차단ㆍ추적 등 해상 법을 집행할 때, 전용 표지가 부착된 법 집행 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여 신분을 표시한다.

해경기관이 행정법 집행 조사나 검색을 할 때 법 집행 인원은 2명보다 적으면 안 되고, 스스로 법 집행 증서를 보여 신분을 밝혀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는 법 집행 인원에게 법 집행 증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해경기관의 해상 행정법 집행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해상범죄 수사

제38조 해경기관은 해상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며, 수사조치와 형사강제조치를 취한다.

제39조 해경기관은 입건 후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테러범죄, 흑사회(黑社会) 성격의 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수사 조치를 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지명수배 또는 체포가 비준ㆍ결정된 도주 범죄혐의자ㆍ피고인 추적ㆍ체포에 관하여, 비준을 받아 추적ㆍ체포에 필요한 기술수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 체포하여야 할 범죄혐의자가 도주하면 해경기관은 규정에 따라 수배령을 내리고, 유효한 조치를 하며, 추적ㆍ체포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경기관이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수배령을 내릴 때 공안기관에 추적ㆍ체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해경기관이 해상 형사사건으로 해당 선박을 승선검색ㆍ차단ㆍ추적이 필요하면, 이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2조 해경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해상 형사사건의 범죄혐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결정하면, 피보석인 거주지의 해경기관에서 집행한다. 피보석인 거주지에 해경기관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현지 공안기관이 협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3조 해경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해상 형사사건의 범죄혐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주거감시를 결정하면, 해경기관은 피주거감시자 거주지에서 집행한다. 피주거감시자가 사건을 담당하는 해경기관이 있는 시ㆍ현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지정된 거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테러범죄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수사 방해 우려가 있으면, 상급 해경기관의 비준을 받아 지정된 거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구금장소와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4조 해경사무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해상 형사사건을 수사한다.

시급 해경국 이상 해경기관은 관할구역의 국가안보에 중대 위해를 가하는 범죄, 테러범죄, 해외범죄, 경제범죄, 집단범죄 및 그 밖의 중대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한다.

상급 해경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급 해경기관 관할 범위의 해상 형사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하급 해경기관은 사안이 중대하여 상급 해경기관이 수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해상 형사사건을 상급 해경기관이 맡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해경기관이 해상 형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체포 비준 청구 또는 기소 송치가 필요하면, 소재지 인민검찰청에 청구 또는 송치하여야 한다.

제6장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

제46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해경기관 근무자는 경찰 기구 또는 그 밖의 현장 장비ㆍ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승선검색ㆍ차단ㆍ추적할 때, 선박의 항행을 정지시켜야 할 때

(2) 법에 따라 선박을 강제 퇴거, 강제 예인할 때

(3)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장애ㆍ방해가 있을 때

(4) 그 밖에 현장에서 위법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제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경고가 유효하지 않으면 해경기관 근무자는 휴대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선박에 범죄혐의자 또는 무기, 탄약, 국가비밀 자료, 마약 등을 불법 운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정선명령에 불응할 때

(2) 외국선박이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들어와 불법 생산작업 활동을 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승선검색을 거부하며,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이 위법행위를 제지하기에 부족할 때

제4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해경기관 근무자는 휴대무기 외에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해상 대테러 임무를 수행할 때

(2) 해상에서 심각한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3) 법 집행 선박ㆍ항공기가 무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방식의 공격을 받을 때

제49조 해경기관 근무자는 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되, 경고할 시간이 없거나 경고 후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 해경기관 근무자는 위법 범죄행위와 위법 범죄행위자의 위험 성질ㆍ정도와 시급성에 따라 무기 사용의 필요 한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1조 해경기관 근무자의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인민경찰의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 규정과 그 밖의 관련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보장과 협력

제52조 국가는 해경기관이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임무를 담당하고 발전하는 데 적합한 경비(经费) 보장 체제를 갖춘다. 소요 경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다.

제53조 국무원의 관련 부서, 연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그 관련 부서는 국토공간계획과 관련 전문계획을 수립에 관하여,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의 수요를 총괄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경기관의 법 집행 처리, 근무ㆍ훈련, 생활 등에 대한 장소와 시설 건설 등을 보장한다.

제54조 해경기관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의 긴급 필요에 따라 법률ㆍ법규ㆍ규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교통수단ㆍ통신수단ㆍ장소를 우선 사용 또는 징용할 수 있고, 사용 후 즉시 반환하고 적정 비용을 지급한다. 손해를 끼쳤으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55조 해경기관은 역량체계를 최적화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해경기관 근무자의 법정 직무수행 지식ㆍ기능ㆍ자질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은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고 자격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제56조 국가는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장비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해경기관이 직무수행에 적합한 선박ㆍ항공기ㆍ무기와 그 밖의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한다.

제57조 해경기관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며, 법 집행 공개를 촉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효율을 높인다.

해경기관은 해상 경찰신고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여 주민신고를 즉시 접수하고 긴급 구조한다.

제58조 해경기관은 해당 외교(외사)ㆍ공안ㆍ자연자원ㆍ생태환경ㆍ교통운수ㆍ어업어정ㆍ응급관리ㆍ세관 등 주무 부서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군 관련 부서와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관련 주무 부서는 해경기관에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행정허가, 행정관리 정책 등 정보서비스와 기술지원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해경기관은 해상 감사, 위법 범죄 단속 등 업무 자료ㆍ정보를 즉시 관련 주무 부서에 제공하고 관련 주무 부서와 협조하여 해상 행정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발행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 해경기관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주무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주무 부서는 직무 범위에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60조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결정한 위법행위자와 구류심사를 결정한 외국인, 형사구류ㆍ체포를 결정한 범죄혐의자를 해경기관 소재지의 구류소나 유치장에 각각 보낸다.

제61조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압류ㆍ차압한 금품을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화물ㆍ물품은 시급 해경국 이상 해경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 가공 기름 등 위험물

(2) 살아있거나, 쉽게 상하거나, 쉽게 효력을 잃는 등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것

(3)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 성능이나 가치가 쉽게 떨어지는 차량ㆍ선박 등

(4) 부피가 너무 커서 보관하기 어려운 것

(5) 소유주가 먼저 경매 또는 매각을 신청한 것

경매 또는 매각 수익금은 해경기관이 임시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해경기관은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금품을 반환할 때,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당사자가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고하여 소유자가 확인하고 찾아가도록 한다. 소유자와 그 밖의 당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주인이 없는 재물로 처리하고, 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 후 돈을 국고에 낸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8장 국제협력

제63조 중국 해경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대등(对等)ㆍ호리(互利)의 원칙에 따라 해상 법 집행에 관한 국제협력을 전개한다. 규정된 권한 안에서 해상 법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 시행 업무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해상 법 집행의 협력성 문서에 서명한다.

제64조 해경기관이 전개하는 해상 법 집행 국제협력의 주요 임무는 해외 해상 돌발사건 처리에 참여하고, 해상 법 집행 분쟁 해결에 협조하며, 해상 위기를 관리하고, 외국 해상 법 집행기관 및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해상 위법 범죄활동을 단속하며, 해양자원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와 지역 해양 공공안보와 질서를 함께 지키는 것이다.

제65조 해경기관은 외국의 해상 법 집행기관 및 관련 국제기관과 다음 해상 법 집행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

(1) 양자ㆍ다자 간 해상 법 집행 협력체제를 갖추고, 해상 법 집행 협력체제 활동에 참여

(2) 해상 법 집행 정보의 교류와 공유

(3) 해상 연합 순찰ㆍ검색ㆍ연습ㆍ훈련

(4) 교육훈련 교류

(5) 해상 법 집행 국제협력 연락인원 상호 파견

(6) 그 밖에 해상 법 집행 국제협력 활동

제9장 감독

제66조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는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요건ㆍ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부정횡령하면 안 되고,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67조 해경기관은 국민ㆍ법인과 그 밖의 조직의 알권리ㆍ참여권ㆍ감독권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보장하며, 법 집행 업무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해상 법 집행 업무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 해경기관의 위법 범죄혐의자 심문ㆍ신문ㆍ계속심문ㆍ대질 등과 위법 범죄혐의자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보수집 등 법 집행은 사건 처리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으로 현장에서 심문ㆍ신문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사건 처리 장소에서 심문ㆍ신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해경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활동의 모든 과정을 문자ㆍ음향ㆍ영상 등 형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9조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의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는 법에 따라 검찰기관, 군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70조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 국민, 법인과 그 밖의 조직은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의 법률ㆍ기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기관, 군 감찰기관에 통보ㆍ고발ㆍ고소할 권한을 가진다.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가 저지른 법률ㆍ기율 위반행위 또는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해상 경찰신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고발ㆍ고소 또는 신고ㆍ제보한 국민ㆍ법인과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어떤 기관과 개인도 압력과 단속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

제71조 상급 해경기관은 하급 해경기관의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그 조치나 결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취소ㆍ변경하거나 하급 해경기관에 취소ㆍ변경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법정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제72조 중국 해경국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 감독체제, 법 집행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장 법적 책임

제73조 다음과 같이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 또는 해경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인민경찰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 방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해경기관 근무자를 모욕ㆍ위협ㆍ포위ㆍ차단ㆍ습격

(2) 증거 수집 방해

(3) 해상 임시 경비구역을 무단 침범

(4) 추적ㆍ체포ㆍ검색ㆍ수색ㆍ구조ㆍ경호 등 임무 방해

(5) 법 집행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인원의 통행 방해

(6) 위험운전, 장애물 설치 등으로 선박을 몰아 도주하고, 법 집행 선박ㆍ인원 안전을 위태롭게 함

(7) 그 밖에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의 직무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74조 해경기관 근무자가 직무수행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1) 국가비밀ㆍ영업비밀ㆍ개인정보 누설

(2) 거짓 조작, 사건 은폐, 위법 범죄활동 은폐ㆍ방임

(3) 위법 범죄혐의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거나 체벌ㆍ학대

(4) 규정을 어기고 경찰 기구ㆍ무기를 사용

(5) 신체의 자유를 불법 박탈ㆍ제한하고, 신체ㆍ화물ㆍ물품ㆍ교통수단ㆍ거주지 또는 장소를 불법 검사 또는 수색

(6) 금품 갈취, 뇌물 요구ㆍ수령하거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접대와 선물을 받음

(7) 위법하게 행정처분ㆍ행정강제를 시행하고, 형사강제조치 또는 비용 징수

(8) 직무를 소홀히 하고, 법정 의무를 미이행

(9) 그 밖의 법률ㆍ기율 위반행위

제75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6조 조직과 개인이 해경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의법」 규정에 따라 상급 해경기관에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77조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가 위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여 손해를 입히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장 부칙

제78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급 해경국은 중국 해경국의 직접 지도에 따라 연해 성ㆍ자치구ㆍ직할시에 설치한 해경국을 가리킨다. 시급 해경국은 성급 해경국의 지도에 따라 연해 성ㆍ자치구 산하 시와 직할시 산하에 설치한 해경국을 가리킨다. 해경사무소는 통상 시급 해경국의 지도에 따라 연해 현급 행정구역에 설치한 말단 해경기관을 가리킨다.

(2) 선박은 각종 배수(排水) 또는 비배수의 선박ㆍ뗏목ㆍ수상항공기ㆍ잠수정 등 이동식 장치를 가리키며, 해상 석유, 천연가스 등 작업 플랫폼은 제외한다.

제79조 외국이 해상 법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국민ㆍ법인과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의 특별 조치를 하면 해경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등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0조 이 법이 규정한 선박에 대한 권익 보호와 법 집행 조치는 해상의 각종 고정 또는 부유 건축물ㆍ장치, 고정 또는 이동식 플랫폼에 적용된다.

제81조 해경기관은 법률ㆍ법규와 우리나라가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외 구역에서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할 때 관련 절차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2조 중국 해경국은 법률ㆍ행정법규와 국무원ㆍ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갖춘다.

제83조 해경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장경찰법」 등 관련 법률ㆍ군사법규와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방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4조 이 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中华人民共和国海警法
(2021年1月22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二十五次会议通过)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机构和职责
第三章 海上安全保卫
第四章 海上行政执法
第五章 海上犯罪侦查
第六章 警械和武器使用
第七章 保障和协作
第八章 国际合作
第九章 监  督
第十章 法律责任
第十一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和保障海警机构履行职责,维护国家主权、安全和海洋权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制定本法。

第二条 人民武装警察部队海警部队即海警机构,统一履行海上维权执法职责。

海警机构包括中国海警局及其海区分局和直属局、省级海警局、市级海警局、海警工作站。

第三条 海警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以下简称我国管辖海域)及其上空开展海上维权执法活动,适用本法。

第四条 海上维权执法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总体国家安全观,遵循依法管理、综合治理、规范高效、公正文明的原则。

第五条 海上维权执法工作的基本任务是开展海上安全保卫,维护海上治安秩序,打击海上走私、偷渡,在职责范围内对海洋资源开发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渔业生产作业等活动进行监督检查,预防、制止和惩治海上违法犯罪活动。

第六条 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受法律保护,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干涉、拒绝和阻碍。

第七条 海警机构工作人员应当遵守宪法和法律,崇尚荣誉,忠于职守,纪律严明,严格执法,清正廉洁。

第八条 国家建立陆海统筹、分工合作、科学高效的海上维权执法协作配合机制。国务院有关部门、沿海地方人民政府、军队有关部门和海警机构应当相互加强协作配合,做好海上维权执法工作。

第九条 对在海上维权执法活动中做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给予表彰和奖励。

第二章 机构和职责

第十条 国家在沿海地区按照行政区划和任务区域编设中国海警局海区分局和直属局、省级海警局、市级海警局和海警工作站,分别负责所管辖区域的有关海上维权执法工作。中国海警局按照国家有关规定领导所属海警机构开展海上维权执法工作。

第十一条 海警机构管辖区域应当根据海上维权执法工作的需要合理划定和调整,可以不受行政区划限制。

海警机构管辖区域的划定和调整应当及时向社会公布,并通报有关机关。

第十二条 海警机构依法履行下列职责:

(一)在我国管辖海域开展巡航、警戒,值守重点岛礁,管护海上界线,预防、制止、排除危害国家主权、安全和海洋权益的行为;

(二)对海上重要目标和重大活动实施安全保卫,采取必要措施保护重点岛礁以及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人工岛屿、设施和结构安全;

(三)实施海上治安管理,查处海上违反治安管理、入境出境管理的行为,防范和处置海上恐怖活动,维护海上治安秩序;

(四)对海上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或者货物、物品、人员进行检查,查处海上走私违法行为;

(五)在职责范围内对海域使用、海岛保护以及无居民海岛开发利用、海洋矿产资源勘查开发、海底电(光)缆和管道铺设与保护、海洋调查测量、海洋基础测绘、涉外海洋科学研究等活动进行监督检查,查处违法行为;

(六)在职责范围内对海洋工程建设项目、海洋倾倒废弃物对海洋污染损害、自然保护地海岸线向海一侧保护利用等活动进行监督检查,查处违法行为,按照规定权限参与海洋环境污染事故的应急处置和调查处理;

(七)对机动渔船底拖网禁渔区线外侧海域和特定渔业资源渔场渔业生产作业、海洋野生动物保护等活动进行监督检查,查处违法行为,依法组织或者参与调查处理海上渔业生产安全事故和渔业生产纠纷;

(八)预防、制止和侦查海上犯罪活动;

(九)按照国家有关职责分工,处置海上突发事件;

(十)依照法律、法规和我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在我国管辖海域以外的区域承担相关执法任务;

(十一)法律、法规规定的其他职责。

海警机构与公安、自然资源、生态环境、交通运输、渔业渔政、海关等主管部门的职责分工,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十三条 海警机构接到因海上自然灾害、事故灾难等紧急求助,应当及时通报有关主管部门,并积极开展应急救援和救助。

第十四条 中央国家机关按照国家有关规定对海上维权执法工作实行业务指导。

第十五条 中国海警局及其海区分局按照国家有关规定,协调指导沿海地方人民政府海上执法队伍开展海域使用、海岛保护开发、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渔业管理等相关执法工作。

根据海上维权执法工作需要,中国海警局及其海区分局可以统一协调组织沿海地方人民政府海上执法队伍的船舶、人员参与海上重大维权执法行动。

第三章 海上安全保卫

第十六条 为维护海上安全和秩序,海警机构有权依法对在我国管辖海域航行、停泊、作业的外国船舶进行识别查证,判明船舶的基本信息及其航行、作业的基本情况。对有违法嫌疑的外国船舶,海警机构有权采取跟踪监视等措施。

第十七条 对非法进入我国领海及其以内海域的外国船舶,海警机构有权责令其立即离开,或者采取扣留、强制驱离、强制拖离等措施。

第十八条 海警机构执行海上安全保卫任务,可以对在我国管辖海域航行、停泊、作业的船舶依法登临、检查。

海警机构登临、检查船舶,应当通过明确的指令要求被检查船舶停船接受检查。被检查船舶应当按照指令停船接受检查,并提供必要的便利;拒不配合检查的,海警机构可以强制检查;现场逃跑的,海警机构有权采取必要的措施进行拦截、紧追。

海警机构检查船舶,有权依法查验船舶和生产作业许可有关的证书、资料以及人员身份信息,检查船舶及其所载货物、物品,对有关违法事实进行调查取证。

对外国船舶登临、检查、拦截、紧追,遵守我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的有关规定。

第十九条 海警机构因处置海上突发事件的紧急需要,可以采取下列措施:

(一)责令船舶停止航行、作业;

(二)责令船舶改变航线或者驶向指定地点;

(三)责令船舶上的人员下船,或者限制、禁止人员上船、下船;

(四)责令船舶卸载货物,或者限制、禁止船舶卸载货物;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措施。

第二十条 未经我国主管机关批准,外国组织和个人在我国管辖海域和岛礁建造建筑物、构筑物,以及布设各类固定或者浮动装置的,海警机构有权责令其停止上述违法行为或者限期拆除;对拒不停止违法行为或者逾期不拆除的,海警机构有权予以制止或者强制拆除。

第二十一条 对外国军用船舶和用于非商业目的的外国政府船舶在我国管辖海域违反我国法律、法规的行为,海警机构有权采取必要的警戒和管制措施予以制止,责令其立即离开相关海域;对拒不离开并造成严重危害或者威胁的,海警机构有权采取强制驱离、强制拖离等措施。

第二十二条 国家主权、主权权利和管辖权在海上正在受到外国组织和个人的不法侵害或者面临不法侵害的紧迫危险时,海警机构有权依照本法和其他相关法律、法规,采取包括使用武器在内的一切必要措施制止侵害、排除危险。

第四章 海上行政执法

第二十三条 海警机构对违反海上治安、海关、海洋资源开发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渔业管理等法律、法规、规章的组织和个人,依法实施包括限制人身自由在内的行政处罚、行政强制或者法律、法规规定的其他措施。

海警机构依照海洋资源开发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渔业管理等法律、法规的规定,对海上生产作业现场进行监督检查。

海警机构因调查海上违法行为的需要,有权向有关组织和个人收集、调取证据。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证据。

海警机构为维护海上治安秩序,对有违法犯罪嫌疑的人员进行当场盘问、检查或者继续盘问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的规定执行。

第二十四条 海警机构因开展行政执法需要登临、检查、拦截、紧追相关船舶的,依照本法第十八条规定执行。

第二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省级海警局以上海警机构可以在我国管辖海域划定海上临时警戒区,限制或者禁止船舶、人员通行、停留:

(一)执行海上安全保卫任务需要的;

(二)打击海上违法犯罪活动需要的;

(三)处置海上突发事件需要的;

(四)保护海洋资源和生态环境需要的;

(五)其他需要划定海上临时警戒区的情形。

划定海上临时警戒区,应当明确海上临时警戒区的区域范围、警戒期限、管理措施等事项并予以公告。其中,可能影响海上交通安全的,应当在划定前征求海事管理机构的意见,并按照相关规定向海事管理机构申请发布航行通告、航行警告;涉及军事用海或者可能影响海上军事设施安全和使用的,应当依法征得军队有关部门的同意。

对于不需要继续限制或者禁止船舶、人员通行、停留的,海警机构应当及时解除警戒,并予公告。

第二十六条 对涉嫌违法正在接受调查处理的船舶,海警机构可以责令其暂停航行、作业,在指定地点停泊或者禁止其离港。必要时,海警机构可以将嫌疑船舶押解至指定地点接受调查处理。

第二十七条 国际组织、外国组织和个人的船舶经我国主管机关批准在我国管辖海域从事渔业生产作业以及其他自然资源勘查开发、海洋科学研究、海底电(光)缆和管道铺设等活动的,海警机构应当依法进行监管,可以派出执法人员随船监管。

第二十八条 为预防、制止和惩治在我国陆地领土、内水或者领海内违反有关安全、海关、财政、卫生或者入境出境管理法律、法规的行为,海警机构有权在毗连区行使管制权,依法实施行政强制措施或者法律、法规规定的其他措施。

第二十九条 违法事实确凿,并有下列情形之一,海警机构执法人员可以当场作出处罚决定:

(一)对个人处五百元以下罚款或者警告、对单位处五千元以下罚款或者警告的;

(二)罚款处罚决定不在海上当场作出,事后难以处罚的。

当场作出的处罚决定,应当及时报所属海警机构备案。

第三十条 对不适用当场处罚,但事实清楚,当事人自愿认错认罚,且对违法事实和法律适用没有异议的海上行政案件,海警机构征得当事人书面同意后,可以通过简化取证方式和审核审批等措施快速办理。

对符合快速办理条件的海上行政案件,当事人在自行书写材料或者询问笔录中承认违法事实、认错认罚,并有视听资料、电子数据、检查笔录等关键证据能够相互印证的,海警机构可以不再开展其他调查取证工作。

使用执法记录仪等设备对询问过程录音录像的,可以替代书面询问笔录。必要时,对视听资料的关键内容和相应时间段等作文字说明。

对快速办理的海上行政案件,海警机构应当在当事人到案后四十八小时内作出处理决定。

第三十一条 海上行政案件有下列情形之一,不适用快速办理:

(一)依法应当适用听证程序的;

(二)可能作出十日以上行政拘留处罚的;

(三)有重大社会影响的;

(四)可能涉嫌犯罪的;

(五)其他不宜快速办理的。

第三十二条 海警机构实施行政强制措施前,执法人员应当向本单位负责人报告并经批准。情况紧急,需要在海上当场实施行政强制措施的,应当在二十四小时内向本单位负责人报告,抵岸后及时补办批准手续;因不可抗力无法在二十四小时内向本单位负责人报告的,应当在不可抗力影响消除后二十四小时内向本单位负责人报告。海警机构负责人认为不应当采取行政强制措施的,应当立即解除。

第三十三条 当事人逾期不履行处罚决定的,作出处罚决定的海警机构可以依法采取下列措施:

(一)到期不缴纳罚款的,每日按罚款数额的百分之三加处罚款;

(二)将查封、扣押的财物依法拍卖、变卖或者将冻结的存款、汇款划拨抵缴罚款;

(三)根据法律规定,采取其他行政强制执行方式。

本法和其他法律没有规定海警机构可以实施行政强制执行的事项,海警机构应当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三十四条 各级海警机构对海上行政案件的管辖分工,由中国海警局规定。

海警机构与其他机关对海上行政案件管辖有争议的,由海警机构与其他机关按照有利于案件调查处理的原则进行协商。

第三十五条 海警机构办理海上行政案件时,有证据证明当事人在海上实施将物品倒入海中等故意毁灭证据的行为,给海警机构举证造成困难的,可以结合其他证据,推定有关违法事实成立,但是当事人有证据足以推翻的除外。

第三十六条 海警机构开展巡航、警戒、拦截、紧追等海上执法工作,使用标示有专用标志的执法船舶、航空器的,即为表明身份。

海警机构在进行行政执法调查或者检查时,执法人员不得少于两人,并应当主动出示执法证件表明身份。当事人或者其他有关人员有权要求执法人员出示执法证件。

第三十七条 海警机构开展海上行政执法的程序,本法未作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等有关法律的规定。

第五章 海上犯罪侦查

第三十八条 海警机构办理海上发生的刑事案件,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和本法的有关规定行使侦查权,采取侦查措施和刑事强制措施。

第三十九条 海警机构在立案后,对于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罪、黑社会性质的组织犯罪、重大毒品犯罪或者其他严重危害社会的犯罪案件,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和有关规定,经过严格的批准手续,可以采取技术侦查措施,按照规定交由有关机关执行。

追捕被通缉或者批准、决定逮捕的在逃的犯罪嫌疑人、被告人,经过批准,可以采取追捕所必需的技术侦查措施。

第四十条 应当逮捕的犯罪嫌疑人在逃,海警机构可以按照规定发布通缉令,采取有效措施,追捕归案。

海警机构对犯罪嫌疑人发布通缉令的,可以商请公安机关协助追捕。

第四十一条 海警机构因办理海上刑事案件需要登临、检查、拦截、紧追相关船舶的,依照本法第十八条规定执行。

第四十二条 海警机构、人民检察院、人民法院依法对海上刑事案件的犯罪嫌疑人、被告人决定取保候审的,由被取保候审人居住地的海警机构执行。被取保候审人居住地未设海警机构的,当地公安机关应当协助执行。

第四十三条 海警机构、人民检察院、人民法院依法对海上刑事案件的犯罪嫌疑人、被告人决定监视居住的,由海警机构在被监视居住人住处执行;被监视居住人在负责办案的海警机构所在的市、县没有固定住处的,可以在指定的居所执行。对于涉嫌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罪,在住处执行可能有碍侦查的,经上一级海警机构批准,也可以在指定的居所执行。但是,不得在羁押场所、专门的办案场所执行。

第四十四条 海警工作站负责侦查发生在本管辖区域内的海上刑事案件。

市级海警局以上海警机构负责侦查管辖区域内的重大的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罪、涉外犯罪、经济犯罪、集团犯罪案件以及其他重大犯罪案件。

上级海警机构认为有必要的,可以侦查下级海警机构管辖范围内的海上刑事案件;下级海警机构认为案情重大需要上级海警机构侦查的海上刑事案件,可以报请上级海警机构管辖。

第四十五条 海警机构办理海上刑事案件,需要提请批准逮捕或者移送起诉的,应当向所在地相应人民检察院提请或者移送。

第六章  警械和武器使用

第四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海警机构工作人员可以使用警械或者现场的其他装备、工具:

(一)依法登临、检查、拦截、紧追船舶时,需要迫使船舶停止航行的;

(二)依法强制驱离、强制拖离船舶的;

(三)依法执行职务过程中遭遇阻碍、妨害的;

(四)需要现场制止违法犯罪行为的其他情形。

第四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经警告无效的,海警机构工作人员可以使用手持武器:

(一)有证据表明船舶载有犯罪嫌疑人或者非法载运武器、弹药、国家秘密资料、毒品等物品,拒不服从停船指令的;

(二)外国船舶进入我国管辖海域非法从事生产作业活动,拒不服从停船指令或者以其他方式拒绝接受登临、检查,使用其他措施不足以制止违法行为的。

第四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海警机构工作人员除可以使用手持武器外,还可以使用舰载或者机载武器:

(一)执行海上反恐怖任务的;

(二)处置海上严重暴力事件的;

(三)执法船舶、航空器受到武器或者其他危险方式攻击的。

第四十九条 海警机构工作人员依法使用武器,来不及警告或者警告后可能导致更为严重危害后果的,可以直接使用武器。

第五十条 海警机构工作人员应当根据违法犯罪行为和违法犯罪行为人的危险性质、程度和紧迫性,合理判断使用武器的必要限度,尽量避免或者减少不必要的人员伤亡、财产损失。

第五十一条 海警机构工作人员使用警械和武器,本法未作规定的,依照人民警察使用警械和武器的规定以及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第七章 保障和协作

第五十二条 国家建立与海警机构担负海上维权执法任务和建设发展相适应的经费保障机制。所需经费按照国家有关规定列入预算。

第五十三条 国务院有关部门、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编制国土空间规划和相关专项规划时,应当统筹海上维权执法工作需求,按照国家有关规定对海警机构执法办案、执勤训练、生活等场地和设施建设等予以保障。

第五十四条 海警机构因海上维权执法紧急需要,可以依照法律、法规、规章的规定优先使用或者征用组织和个人的交通工具、通信工具、场地,用后应当及时归还,并支付适当费用;造成损失的,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补偿。

第五十五条 海警机构应当优化力量体系,建强人才队伍,加强教育培训,保障海警机构工作人员具备履行法定职责的知识、技能和素质,提高海上维权执法专业能力。

海上维权执法实行持证上岗和资格管理制度。

第五十六条 国家加强海上维权执法装备体系建设,保障海警机构配备与其履行职责相适应的船舶、航空器、武器以及其他装备。

第五十七条 海警机构应当加强信息化建设,运用现代信息技术,促进执法公开,强化便民服务,提高海上维权执法工作效率。

海警机构应当开通海上报警服务平台,及时受理人民群众报警、紧急求助。

第五十八条 海警机构分别与相应的外交(外事)、公安、自然资源、生态环境、交通运输、渔业渔政、应急管理、海关等主管部门,以及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军队有关部门建立信息共享和工作协作配合机制。

有关主管部门应当及时向海警机构提供与开展海上维权执法工作相关的基础数据、行政许可、行政管理政策等信息服务和技术支持。

海警机构应当将海上监督检查、查处违法犯罪等工作数据、信息,及时反馈有关主管部门,配合有关主管部门做好海上行政管理工作。海警机构依法实施行政处罚,认为需要吊销许可证件的,应当将相关材料移送发证机关处理。

第五十九条 海警机构因开展海上维权执法工作需要,可以向有关主管部门提出协助请求。协助请求属于有关主管部门职责范围内的,有关主管部门应当配合。

第六十条 海警机构对依法决定行政拘留的违法行为人和拘留审查的外国人,以及决定刑事拘留、执行逮捕的犯罪嫌疑人,分别送海警机构所在地拘留所或者看守所执行。

第六十一条 海警机构对依法扣押、扣留的涉案财物,应当妥善保管,不得损毁或者擅自处理。但是,对下列货物、物品,经市级海警局以上海警机构负责人批准,可以先行依法拍卖或者变卖并通知所有人,所有人不明确的,通知其他当事人:

(一)成品油等危险品;

(二)鲜活、易腐、易失效等不宜长期保存的;

(三)长期不使用容易导致机械性能下降、价值贬损的车辆、船舶等;

(四)体量巨大难以保管的;

(五)所有人申请先行拍卖或者变卖的。

拍卖或者变卖所得款项由海警机构暂行保存,待结案后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

第六十二条 海警机构对应当退还所有人或者其他当事人的涉案财物,通知所有人或者其他当事人在六个月内领取;所有人不明确的,应当采取公告方式告知所有人认领。在通知所有人、其他当事人或者公告后六个月内无人认领的,按无主财物处理,依法拍卖或者变卖后将所得款项上缴国库。遇有特殊情况的,可以延期处理,延长期限最长不超过三个月。

第八章 国际合作

第六十三条 中国海警局根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对等、互利的原则,开展海上执法国际合作;在规定权限内组织或者参与有关海上执法国际条约实施工作,商签海上执法合作性文件。

第六十四条 海警机构开展海上执法国际合作的主要任务是参与处置涉外海上突发事件,协调解决海上执法争端,管控海上危机,与外国海上执法机构和有关国际组织合作打击海上违法犯罪活动,保护海洋资源环境,共同维护国际和地区海洋公共安全和秩序。

第六十五条 海警机构可以与外国海上执法机构和有关国际组织开展下列海上执法国际合作:

(一)建立双边、多边海上执法合作机制,参加海上执法合作机制的活动;

(二)交流和共享海上执法情报信息;

(三)海上联合巡逻、检查、演练、训练;

(四)教育培训交流;

(五)互派海上执法国际合作联络人员;

(六)其他海上执法国际合作活动。

第九章 监  督

第六十六条 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依照法律、法规规定的条件、权限和程序履行职责、行使职权,不得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不得侵犯组织和个人的合法权益。

第六十七条 海警机构应当尊重和依法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海警机构执法工作的知情权、参与权和监督权,增强执法工作透明度和公信力。

海警机构应当依法公开海上执法工作信息。

第六十八条 海警机构询问、讯问、继续盘问、辨认违法犯罪嫌疑人以及对违法犯罪嫌疑人进行安全检查、信息采集等执法活动,应当在办案场所进行。紧急情况下必须在现场进行询问、讯问或者有其他不宜在办案场所进行询问、讯问的情形除外。

海警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以文字、音像等形式,对海上维权执法活动进行全过程记录,归档保存。

第六十九条 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开展海上维权执法工作,依法接受检察机关、军队监察机关的监督。

第七十条 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的违法违纪行为,有权向检察机关、军队监察机关通报、检举、控告。对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正在发生的违法违纪或者失职行为,可以通过海上报警服务平台进行投诉、举报。

对依法检举、控告或者投诉、举报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任何机关和个人不得压制和打击报复。

第七十一条 上级海警机构应当对下级海警机构的海上维权执法工作进行监督,发现其作出的处理措施或者决定有错误的,有权撤销、变更或者责令下级海警机构撤销、变更;发现其不履行法定职责的,有权责令其依法履行。

第七十二条 中国海警局应当建立健全海上维权执法工作监督机制和执法过错责任追究制度。

第十章  法律责任

第七十三条 有下列阻碍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行为之一,由公安机关或者海警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关于阻碍人民警察依法执行职务的规定予以处罚:

(一)侮辱、威胁、围堵、拦截、袭击海警机构工作人员的;

(二)阻碍调查取证的;

(三)强行冲闯海上临时警戒区的;

(四)阻碍执行追捕、检查、搜查、救险、警卫等任务的;

(五)阻碍执法船舶、航空器、车辆和人员通行的;

(六)采取危险驾驶、设置障碍等方法驾驶船舶逃窜,危及执法船舶、人员安全的;

(七)其他严重阻碍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执行职务的行为。

第七十四条 海警机构工作人员在执行职务中,有下列行为之一,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给予处分:

(一)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

(二)弄虚作假,隐瞒案情,包庇、纵容违法犯罪活动的;

(三)刑讯逼供或者体罚、虐待违法犯罪嫌疑人的;

(四)违反规定使用警械、武器的;

(五)非法剥夺、限制人身自由,非法检查或者搜查人身、货物、物品、交通工具、住所或者场所的;

(六)敲诈勒索,索取、收受贿赂或者接受当事人及其代理人请客送礼的;

(七)违法实施行政处罚、行政强制,采取刑事强制措施或者收取费用的;

(八)玩忽职守,不履行法定义务的;

(九)其他违法违纪行为。

第七十五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六条 组织和个人对海警机构作出的行政行为不服的,有权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的规定向上一级海警机构申请行政复议;或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的规定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第七十七条 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违法行使职权,侵犯组织和个人合法权益造成损害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给予赔偿。

第十一章 附  则

第七十八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是:

(一)省级海警局,是指直接由中国海警局领导,在沿海省、自治区、直辖市设立的海警局;市级海警局,是指由省级海警局领导,在沿海省、自治区下辖市和直辖市下辖区设立的海警局;海警工作站,通常是指由市级海警局领导,在沿海县级行政区域设立的基层海警机构。

(二)船舶,是指各类排水或者非排水的船、艇、筏、水上飞行器、潜水器等移动式装置,不包括海上石油、天然气等作业平台。

第七十九条 外国在海上执法方面对我国公民、法人和其他组织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特别措施的,海警机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采取相应的对等措施。

第八十条 本法规定的对船舶的维权执法措施适用于海上各种固定或者浮动建筑、装置,固定或者移动式平台。

第八十一条 海警机构依照法律、法规和我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在我国管辖海域以外的区域执行执法任务时,相关程序可以参照本法有关规定执行。

第八十二条 中国海警局根据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决定,就海上维权执法事项制定规章,并按照规定备案。

第八十三条 海警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中华人民共和国人民武装警察法》等有关法律、军事法规和中央军事委员会的命令,执行防卫作战等任务。

第八十四条 本法自2021年2月1日起施行。

  • 역자 : 이진성
  • 약력:
    해군 소령
    해군사관학교 조교수
    중국 베이징대학 신호정보처리학 석사(’14년)
    육군정보학교 중국어과정(’09년)
    해군사관학교 정보통신공학 학사(’04년)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2021년 1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기관과 직무
제3장 해상안보
제4장 해상 행정법 집행
제5장 해상범죄 수사
제6장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
제7장 보장과 협력
제8장 국제협력
제9장 감독
제10장 법적 책임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해경기관의 직무수행을 규범화 및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ㆍ안보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며, 국민ㆍ법인과 그 밖의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부대, 즉 해경기관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직무를 모두 수행한다.

해경기관은 중국 해경국과 해당 해구(海区)분국 및 직속국, 성(省)급 해경국, 시(市)급 해경국, 해경사무소를 포함한다.

제3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이하 우리나라 관할해역)과 그 상공에서 해경기관이 전개하는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활동에 적용한다.

제4조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며, 법에 따른 관리, 종합 치안관리, 규범 효율화, 공정 문명의 원칙에 따른다.

제5조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의 기본 임무는 해상 안전을 보장하고, 해상 치안 질서를 유지하며, 해상 밀수ㆍ밀항을 단속하고, 직무 범위에서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 어업생산 작업 등 활동을 감사하고, 해상 위법 범죄활동을 예방ㆍ제지 및 처벌한다.

제6조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불법 간섭ㆍ거부 및 방해하여서 안 된다.

제7조 해경기관 근무자는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준수하고, 영예를 숭상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육상과 해상을 아울러 업무를 분담ㆍ협력하고 과학적 효율이 높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협력체제를 세운다. 국무원 관련 부서, 연해(沿海) 지방 인민정부, 군 관련 부서와 해경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해상권익 보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9조 해상권익 보호 활동에 뛰어난 이바지를 한 조직과 개인에게는 관련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따라 표창 및 장려한다.

제2장 기관과 직무

제10조 국가는 연해 지역에 행정구획과 임무 구역에 따라 중국 해경국 해구분국과 직속국, 성급 해경국, 시급 해경국과 해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관할구역의 관련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를 분담한다. 중국 해경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해경기관을 지도하여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를 전개한다.

제11조 해경기관 관할구역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ㆍ조정하며, 행정구획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경기관 관할구역의 획정과 조정은 즉시 사회에 알리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순항ㆍ경비하여, 중점 도초(岛礁)를 지키고, 해상 경계선을 관리·보호하며, 국가주권ㆍ안보와 해양권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예방ㆍ제지ㆍ제거

(2) 해상의 중요 목표와 중대 활동에 대하여 안전을 보위하며, 중점 도초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도서ㆍ시설과 구조 안전에 필요한 조치

(3) 해상 치안을 관리하여, 해상 치안관리ㆍ출입국관리 위반행위를 조사ㆍ처리하고, 해상 테러를 예방 및 처치하며, 해상 치안 질서를 유지(4) 해상 밀수 혐의가 있는 운송수단 또는 화물ㆍ물품ㆍ인원을 검색하고, 해상 밀수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리

(5) 직무 범위에서 해역 사용, 섬 보호 및 무인도 개발 이용, 해양 광물자원 탐사 개발, 해저 전기(광)케이블과 배관 설치 및 보호, 해양 조사측량, 해양 기초측정, 해외 해양 과학연구 등 활동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리

(6) 직무 범위에서 해양공사 건설사업, 해양폐기물의 해양오염 피해, 자연보호지 해안선의 바다 쪽 보호 이용 등 활동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리하며, 규정에 따라 해양 환경오염 사고의 응급처치와 조사ㆍ처리에 참여

(7) 동력어선 저인망 금어(禁渔)구역 바깥 해역과 특정 어족자원 어장 어업생산 작업, 해양 야생동물 보호 등 활동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리하며, 해상 어업생산 안전사고와 어업생산 분쟁에 관하여 법에 따라 조사ㆍ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

(8) 해상 범죄활동을 예방ㆍ제지 및 수사

(9) 국가의 관련 직무 분담에 따라 해상 돌발사건을 처리

(10) 법률ㆍ법규와 우리나라가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외 지역에서 관련 법 집행 임무를 담당

(11)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그 밖의 직무

해경기관은 공안ㆍ자연자원ㆍ생태환경ㆍ교통운수ㆍ어업어정(渔业渔政)ㆍ세관 등 주무 부서의 직무를 분담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제13조 해경기관은 해상 자연재해ㆍ사고재난 등으로 긴급구조를 접수하면, 즉시 관련 주무 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구원과 구조에 나서야 한다.

제14조 중앙 국가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를 지도한다.

제15조 중국 해경국과 그 해구분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해 지방 인민정부의 해상 법 집행 부대를 협조 지도하여 해역 사용, 섬 보호 개발,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어업 관리 등 관련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에 필요하면 중국 해경국과 그 해구분국은 연해 지방 인민정부 해상 법 집행 부대의 선박ㆍ인원을 통합 조직하여 해상 중대 권익 보호와 법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해상안보

제16조 해상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경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항행ㆍ정박ㆍ작업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식별 검증하고, 선박의 기본정보와 그 항행ㆍ작업의 기본상황을 판명할 권한이 있다. 위법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경기관은 추적 감시 등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7조 불법으로 우리나라 영해와 그 안 해역에 들어온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경기관은 즉각 이탈하도록 명령하거나, 나포, 강제 퇴거, 강제 예인 등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 해경기관은 해상안보 임무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항행ㆍ정박ㆍ작업하는 선박을 법에 따라 승선검색할 수 있다.

해경기관이 선박을 승선검색할 때는 명확한 명령으로 피검 선박을 배를 멈추고 검색을 받게 하여야 한다. 피검 선박은 명령에 따라 배를 멈추고 검색을 받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검색에 응하지 않으면 해경기관은 강제검색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도피하면 해경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차단ㆍ추적할 권한이 있다.

해경기관은 선박검색에 있어 법에 따라 선박과 생산작업 허가 관련 증서ㆍ자료 및 인원 신상정보를 검색하고, 선박과 그 선박이 적재한 화물ㆍ물품을 검색하며, 관련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입증할 권한이 있다.

외국선박에 대한 승선검색ㆍ차단ㆍ추적은 우리나라가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해경기관은 해상 돌발사건 처리의 긴급 필요에 관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항행ㆍ작업 정지 명령

(2) 선박의 항로 변경 또는 지정지점으로 이동 명령

(3) 선박의 인원 하선 또는 인원 승ㆍ하선 제한ㆍ금지 명령

(4) 선박의 화물 하역 또는 화물 하역 제한ㆍ금지 명령

(5)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그 밖의 조치

제20조 우리나라 주무 기관의 비준 없이 외국 조직과 개인이 우리나라 관할해역과 도초에 건축물ㆍ구조물을 건설하고, 각종 고정 또는 부유 장치를 설치하면, 해경기관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위법행위를 중지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해경기관은 제지하거나 강제 철거할 권한이 있다.

제21조 외국 군용선박과 비상업적 목적의 외국 정부 선박이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우리나라 법률ㆍ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해경기관은 필요한 경계와 관제 조치하여 제지하고, 즉각 해당 해역을 떠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이탈을 거부하고 엄중한 위해 또는 위협을 조성하면, 해경기관은 강제 퇴거, 강제 예인할 권한이 있다.

제22조 국가주권, 주권권리와 관할권이 해상에서 외국 조직과 개인에게 불법으로 침해당하거나 불법 침해의 절박한 위험에 있을 때, 해경기관은 이 법과 그 밖의 해당 법률ㆍ법규에 따라 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침해를 제지하고 위험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

제4장 해상 행정법 집행

제23조 해경기관은 해상 치안, 세관, 해양자원 개발 이용,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어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법규ㆍ규정을 위반한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법에 따라 신체 자유의 제한을 포함하여 행정처벌ㆍ행정강제 또는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그 밖의 조치를 한다.

해경기관은 해양자원 개발 이용,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어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상 생산작업 현장을 감사한다.

해경기관은 해상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증거를 수집ㆍ수거할 권한이 있다. 관련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경기관이 해상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법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현장심문ㆍ검색 또는 계속심문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해경기관이 행정법 집행을 위하여 관련 선박을 승선검색ㆍ차단ㆍ추적하는 것은 이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성급 해경국 이상 해경기관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해상 임시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선박ㆍ인원의 통행ㆍ체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해상안보 임무 수행에 필요할 때

(2) 해상 위법 범죄활동 단속에 필요할 때

(3) 해상 돌발사건 처리에 필요할 때

(4) 해양 자원과 생태 환경보호에 필요할 때

(5) 그 밖에 해상 임시 경비구역 설정이 필요할 때

해상 임시 경비구역을 설정할 때는 해상 임시 경비구역의 구역 범위, 경비 기간, 관리조치 등을 명확하게 공고한다. 그 가운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설정 전에 해사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사 관리기관에 항행통보ㆍ항행경보 발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용 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상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법에 따라 군 관련 부서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선박ㆍ인원의 통행ㆍ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없으면, 해경기관은 즉시 경비를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위법혐의로 조사받는 선박에 대하여 해경기관은 항행ㆍ작업을 중지하고 지정지점에 정박 또는 출항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경기관은 의심선박을 지정지점으로 압송하고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기구ㆍ외국기구와 개인 선박이 우리나라 주무 기관의 비준을 거쳐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어업생산 작업 및 그 밖에 자연자원 탐사 개발, 해양 과학연구, 해저 전기(광)케이블과 배관 부설 등 활동에 종사할 때,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하고, 법 집행 인원을 선박에 파견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28조 중국 육지 영토ㆍ내수 또는 영해 안에서 안전ㆍ세관ㆍ재정ㆍ위생 또는 출입국관리 관련 법률ㆍ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ㆍ제지 및 처벌하기 위하여, 해경기관은 인접 구역에서 단속권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행정강제 조치 또는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9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해경기관의 법 집행 인원은 현장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개인에 대한 오백 위안(元)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 단위에 대한 오천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

(2) 벌금 처벌 결정을 해상 현장에서 내리지 않으면, 사후 처벌이 어려울 때

현장에서 내린 처벌 결정은 즉시 소속 해경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현장 처벌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실이 분명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위법사실과 법률 적용에 이견이 없는 해상 행정사건은, 해경기관이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채증 방식과 심사 비준 등 조치를 간소화하여 신속처리할 수 있다.

신속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해상 행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나 검색기록에서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잘못과 처벌을 인정하며, 시청각자료·전자자료·검색기록 등 핵심 증거가 서로 입증되면, 해경기관은 추가 조사로 증거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집행 기록기 등 장비로 심문 과정을 녹음ㆍ녹화하면 서면 심문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필요하면 시청각자료의 핵심 내용과 해당 시간대 등에 대하여 문자로 설명한다.

신속처리한 해상 행정사건에 대하여, 해경기관은 당사자 출두 후 48시간 안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1조 해상 행정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에 따라 반드시 증언 청취를 하여야 할 때

(2) 10일 이상 행정구류 처벌을 할 수 있을 때(3)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4)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을 때

(5) 그 밖에 신속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제32조 해경기관이 행정강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법 집행인은 반드시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고, 해상 현장에서 행정강제 조치를 하여야 하면, 반드시 24시간 안에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복귀 즉시 다시 비준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24시간 안에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없으면, 불가항력의 영향이 제거된 뒤 24시간 안에 본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관 책임자는 행정강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 당사자가 기한까지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결정한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매일 벌금 액수의 3%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2) 봉인ㆍ압류할 재물을 법에 따라 경매ㆍ매각하거나 동결할 예금ㆍ송금을 벌금으로 이체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행정강제집행 방식을 취한다.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해경기관이 행정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경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각급 해경기관의 해상 행정사건에 관한 관할 분담은 중국 해경국의 규정에 따른다.

해경기관과 그 밖의 기관이 해상 행정사건 관할에 분쟁이 있으면, 해경기관과 그 밖의 기관은 사건 조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상한다.

제35조 해경기관이 해상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가 해상에 물건을 넣는 등 일부러 증거를 인멸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고, 해경기관이 입증하기 어렵게 하면, 그 밖의 증거와 연계하여 관련 위법사실 성립을 추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제36조 해경기관이 순항ㆍ경비ㆍ차단ㆍ추적 등 해상 법을 집행할 때, 전용 표지가 부착된 법 집행 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여 신분을 표시한다.

해경기관이 행정법 집행 조사나 검색을 할 때 법 집행 인원은 2명보다 적으면 안 되고, 스스로 법 집행 증서를 보여 신분을 밝혀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는 법 집행 인원에게 법 집행 증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해경기관의 해상 행정법 집행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해상범죄 수사

제38조 해경기관은 해상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며, 수사조치와 형사강제조치를 취한다.

제39조 해경기관은 입건 후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테러범죄, 흑사회(黑社会) 성격의 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수사 조치를 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지명수배 또는 체포가 비준ㆍ결정된 도주 범죄혐의자ㆍ피고인 추적ㆍ체포에 관하여, 비준을 받아 추적ㆍ체포에 필요한 기술수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 체포하여야 할 범죄혐의자가 도주하면 해경기관은 규정에 따라 수배령을 내리고, 유효한 조치를 하며, 추적ㆍ체포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경기관이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수배령을 내릴 때 공안기관에 추적ㆍ체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 해경기관이 해상 형사사건으로 해당 선박을 승선검색ㆍ차단ㆍ추적이 필요하면, 이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2조 해경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해상 형사사건의 범죄혐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결정하면, 피보석인 거주지의 해경기관에서 집행한다. 피보석인 거주지에 해경기관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현지 공안기관이 협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3조 해경기관ㆍ인민검찰원ㆍ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해상 형사사건의 범죄혐의자ㆍ피고인에 대하여 주거감시를 결정하면, 해경기관은 피주거감시자 거주지에서 집행한다. 피주거감시자가 사건을 담당하는 해경기관이 있는 시ㆍ현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지정된 거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테러범죄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수사 방해 우려가 있으면, 상급 해경기관의 비준을 받아 지정된 거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구금장소와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4조 해경사무소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해상 형사사건을 수사한다.

시급 해경국 이상 해경기관은 관할구역의 국가안보에 중대 위해를 가하는 범죄, 테러범죄, 해외범죄, 경제범죄, 집단범죄 및 그 밖의 중대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한다.

상급 해경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급 해경기관 관할 범위의 해상 형사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하급 해경기관은 사안이 중대하여 상급 해경기관이 수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해상 형사사건을 상급 해경기관이 맡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 해경기관이 해상 형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체포 비준 청구 또는 기소 송치가 필요하면, 소재지 인민검찰청에 청구 또는 송치하여야 한다.

제6장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

제46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해경기관 근무자는 경찰 기구 또는 그 밖의 현장 장비ㆍ공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승선검색ㆍ차단ㆍ추적할 때, 선박의 항행을 정지시켜야 할 때

(2) 법에 따라 선박을 강제 퇴거, 강제 예인할 때

(3)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장애ㆍ방해가 있을 때

(4) 그 밖에 현장에서 위법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제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경고가 유효하지 않으면 해경기관 근무자는 휴대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선박에 범죄혐의자 또는 무기, 탄약, 국가비밀 자료, 마약 등을 불법 운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정선명령에 불응할 때

(2) 외국선박이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들어와 불법 생산작업 활동을 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승선검색을 거부하며,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이 위법행위를 제지하기에 부족할 때

제4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해경기관 근무자는 휴대무기 외에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해상 대테러 임무를 수행할 때

(2) 해상에서 심각한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3) 법 집행 선박ㆍ항공기가 무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방식의 공격을 받을 때

제49조 해경기관 근무자는 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되, 경고할 시간이 없거나 경고 후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바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 해경기관 근무자는 위법 범죄행위와 위법 범죄행위자의 위험 성질ㆍ정도와 시급성에 따라 무기 사용의 필요 한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1조 해경기관 근무자의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인민경찰의 경찰 기구 및 무기 사용 규정과 그 밖의 관련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보장과 협력

제52조 국가는 해경기관이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임무를 담당하고 발전하는 데 적합한 경비(经费) 보장 체제를 갖춘다. 소요 경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다.

제53조 국무원의 관련 부서, 연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그 관련 부서는 국토공간계획과 관련 전문계획을 수립에 관하여,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의 수요를 총괄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경기관의 법 집행 처리, 근무ㆍ훈련, 생활 등에 대한 장소와 시설 건설 등을 보장한다.

제54조 해경기관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의 긴급 필요에 따라 법률ㆍ법규ㆍ규정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교통수단ㆍ통신수단ㆍ장소를 우선 사용 또는 징용할 수 있고, 사용 후 즉시 반환하고 적정 비용을 지급한다. 손해를 끼쳤으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55조 해경기관은 역량체계를 최적화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해경기관 근무자의 법정 직무수행 지식ㆍ기능ㆍ자질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은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하고 자격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제56조 국가는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장비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해경기관이 직무수행에 적합한 선박ㆍ항공기ㆍ무기와 그 밖의 장비를 갖추도록 보장한다.

제57조 해경기관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며, 법 집행 공개를 촉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효율을 높인다.

해경기관은 해상 경찰신고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여 주민신고를 즉시 접수하고 긴급 구조한다.

제58조 해경기관은 해당 외교(외사)ㆍ공안ㆍ자연자원ㆍ생태환경ㆍ교통운수ㆍ어업어정ㆍ응급관리ㆍ세관 등 주무 부서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군 관련 부서와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관련 주무 부서는 해경기관에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행정허가, 행정관리 정책 등 정보서비스와 기술지원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해경기관은 해상 감사, 위법 범죄 단속 등 업무 자료ㆍ정보를 즉시 관련 주무 부서에 제공하고 관련 주무 부서와 협조하여 해상 행정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발행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 해경기관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주무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주무 부서는 직무 범위에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60조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결정한 위법행위자와 구류심사를 결정한 외국인, 형사구류ㆍ체포를 결정한 범죄혐의자를 해경기관 소재지의 구류소나 유치장에 각각 보낸다.

제61조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압류ㆍ차압한 금품을 적절히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화물ㆍ물품은 시급 해경국 이상 해경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1) 가공 기름 등 위험물

(2) 살아있거나, 쉽게 상하거나, 쉽게 효력을 잃는 등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것

(3)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 성능이나 가치가 쉽게 떨어지는 차량ㆍ선박 등

(4) 부피가 너무 커서 보관하기 어려운 것

(5) 소유주가 먼저 경매 또는 매각을 신청한 것

경매 또는 매각 수익금은 해경기관이 임시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해경기관은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금품을 반환할 때,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당사자가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고하여 소유자가 확인하고 찾아가도록 한다. 소유자와 그 밖의 당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주인이 없는 재물로 처리하고, 법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 후 돈을 국고에 낸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8장 국제협력

제63조 중국 해경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대등(对等)ㆍ호리(互利)의 원칙에 따라 해상 법 집행에 관한 국제협력을 전개한다. 규정된 권한 안에서 해상 법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 시행 업무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며, 해상 법 집행의 협력성 문서에 서명한다.

제64조 해경기관이 전개하는 해상 법 집행 국제협력의 주요 임무는 해외 해상 돌발사건 처리에 참여하고, 해상 법 집행 분쟁 해결에 협조하며, 해상 위기를 관리하고, 외국 해상 법 집행기관 및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해상 위법 범죄활동을 단속하며, 해양자원 환경을 보호하고, 세계와 지역 해양 공공안보와 질서를 함께 지키는 것이다.

제65조 해경기관은 외국의 해상 법 집행기관 및 관련 국제기관과 다음 해상 법 집행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

(1) 양자ㆍ다자 간 해상 법 집행 협력체제를 갖추고, 해상 법 집행 협력체제 활동에 참여

(2) 해상 법 집행 정보의 교류와 공유

(3) 해상 연합 순찰ㆍ검색ㆍ연습ㆍ훈련

(4) 교육훈련 교류

(5) 해상 법 집행 국제협력 연락인원 상호 파견

(6) 그 밖에 해상 법 집행 국제협력 활동

제9장 감독

제66조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는 법률ㆍ법규가 규정한 요건ㆍ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직권남용ㆍ직무유기ㆍ부정횡령하면 안 되고,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67조 해경기관은 국민ㆍ법인과 그 밖의 조직의 알권리ㆍ참여권ㆍ감독권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보장하며, 법 집행 업무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해경기관은 법에 따라 해상 법 집행 업무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 해경기관의 위법 범죄혐의자 심문ㆍ신문ㆍ계속심문ㆍ대질 등과 위법 범죄혐의자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보수집 등 법 집행은 사건 처리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으로 현장에서 심문ㆍ신문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사건 처리 장소에서 심문ㆍ신문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해경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활동의 모든 과정을 문자ㆍ음향ㆍ영상 등 형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9조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의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는 법에 따라 검찰기관, 군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70조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 국민, 법인과 그 밖의 조직은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의 법률ㆍ기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기관, 군 감찰기관에 통보ㆍ고발ㆍ고소할 권한을 가진다.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가 저지른 법률ㆍ기율 위반행위 또는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해상 경찰신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고발ㆍ고소 또는 신고ㆍ제보한 국민ㆍ법인과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어떤 기관과 개인도 압력과 단속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

제71조 상급 해경기관은 하급 해경기관의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그 조치나 결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취소ㆍ변경하거나 하급 해경기관에 취소ㆍ변경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법정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제72조 중국 해경국은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 업무 감독체제, 법 집행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장 법적 책임

제73조 다음과 같이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 또는 해경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인민경찰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 방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해경기관 근무자를 모욕ㆍ위협ㆍ포위ㆍ차단ㆍ습격

(2) 증거 수집 방해

(3) 해상 임시 경비구역을 무단 침범

(4) 추적ㆍ체포ㆍ검색ㆍ수색ㆍ구조ㆍ경호 등 임무 방해

(5) 법 집행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인원의 통행 방해

(6) 위험운전, 장애물 설치 등으로 선박을 몰아 도주하고, 법 집행 선박ㆍ인원 안전을 위태롭게 함

(7) 그 밖에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의 직무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74조 해경기관 근무자가 직무수행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1) 국가비밀ㆍ영업비밀ㆍ개인정보 누설

(2) 거짓 조작, 사건 은폐, 위법 범죄활동 은폐ㆍ방임

(3) 위법 범죄혐의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거나 체벌ㆍ학대

(4) 규정을 어기고 경찰 기구ㆍ무기를 사용

(5) 신체의 자유를 불법 박탈ㆍ제한하고, 신체ㆍ화물ㆍ물품ㆍ교통수단ㆍ거주지 또는 장소를 불법 검사 또는 수색

(6) 금품 갈취, 뇌물 요구ㆍ수령하거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접대와 선물을 받음

(7) 위법하게 행정처분ㆍ행정강제를 시행하고, 형사강제조치 또는 비용 징수

(8) 직무를 소홀히 하고, 법정 의무를 미이행

(9) 그 밖의 법률ㆍ기율 위반행위

제75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6조 조직과 개인이 해경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의법」 규정에 따라 상급 해경기관에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77조 해경기관과 그 근무자가 위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여 손해를 입히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장 부칙

제78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급 해경국은 중국 해경국의 직접 지도에 따라 연해 성ㆍ자치구ㆍ직할시에 설치한 해경국을 가리킨다. 시급 해경국은 성급 해경국의 지도에 따라 연해 성ㆍ자치구 산하 시와 직할시 산하에 설치한 해경국을 가리킨다. 해경사무소는 통상 시급 해경국의 지도에 따라 연해 현급 행정구역에 설치한 말단 해경기관을 가리킨다.

(2) 선박은 각종 배수(排水) 또는 비배수의 선박ㆍ뗏목ㆍ수상항공기ㆍ잠수정 등 이동식 장치를 가리키며, 해상 석유, 천연가스 등 작업 플랫폼은 제외한다.

제79조 외국이 해상 법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국민ㆍ법인과 그 밖의 조직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의 특별 조치를 하면 해경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등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0조 이 법이 규정한 선박에 대한 권익 보호와 법 집행 조치는 해상의 각종 고정 또는 부유 건축물ㆍ장치, 고정 또는 이동식 플랫폼에 적용된다.

제81조 해경기관은 법률ㆍ법규와 우리나라가 체결ㆍ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관할해역 외 구역에서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할 때 관련 절차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2조 중국 해경국은 법률ㆍ행정법규와 국무원ㆍ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상권익 보호와 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갖춘다.

제83조 해경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장경찰법」 등 관련 법률ㆍ군사법규와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방위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4조 이 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中华人民共和国海警法
(2021年1月22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二十五次会议通过)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机构和职责
第三章 海上安全保卫
第四章 海上行政执法
第五章 海上犯罪侦查
第六章 警械和武器使用
第七章 保障和协作
第八章 国际合作
第九章 监  督
第十章 法律责任
第十一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和保障海警机构履行职责,维护国家主权、安全和海洋权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制定本法。

第二条 人民武装警察部队海警部队即海警机构,统一履行海上维权执法职责。

海警机构包括中国海警局及其海区分局和直属局、省级海警局、市级海警局、海警工作站。

第三条 海警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以下简称我国管辖海域)及其上空开展海上维权执法活动,适用本法。

第四条 海上维权执法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总体国家安全观,遵循依法管理、综合治理、规范高效、公正文明的原则。

第五条 海上维权执法工作的基本任务是开展海上安全保卫,维护海上治安秩序,打击海上走私、偷渡,在职责范围内对海洋资源开发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渔业生产作业等活动进行监督检查,预防、制止和惩治海上违法犯罪活动。

第六条 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受法律保护,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干涉、拒绝和阻碍。

第七条 海警机构工作人员应当遵守宪法和法律,崇尚荣誉,忠于职守,纪律严明,严格执法,清正廉洁。

第八条 国家建立陆海统筹、分工合作、科学高效的海上维权执法协作配合机制。国务院有关部门、沿海地方人民政府、军队有关部门和海警机构应当相互加强协作配合,做好海上维权执法工作。

第九条 对在海上维权执法活动中做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给予表彰和奖励。

第二章 机构和职责

第十条 国家在沿海地区按照行政区划和任务区域编设中国海警局海区分局和直属局、省级海警局、市级海警局和海警工作站,分别负责所管辖区域的有关海上维权执法工作。中国海警局按照国家有关规定领导所属海警机构开展海上维权执法工作。

第十一条 海警机构管辖区域应当根据海上维权执法工作的需要合理划定和调整,可以不受行政区划限制。

海警机构管辖区域的划定和调整应当及时向社会公布,并通报有关机关。

第十二条 海警机构依法履行下列职责:

(一)在我国管辖海域开展巡航、警戒,值守重点岛礁,管护海上界线,预防、制止、排除危害国家主权、安全和海洋权益的行为;

(二)对海上重要目标和重大活动实施安全保卫,采取必要措施保护重点岛礁以及专属经济区和大陆架的人工岛屿、设施和结构安全;

(三)实施海上治安管理,查处海上违反治安管理、入境出境管理的行为,防范和处置海上恐怖活动,维护海上治安秩序;

(四)对海上有走私嫌疑的运输工具或者货物、物品、人员进行检查,查处海上走私违法行为;

(五)在职责范围内对海域使用、海岛保护以及无居民海岛开发利用、海洋矿产资源勘查开发、海底电(光)缆和管道铺设与保护、海洋调查测量、海洋基础测绘、涉外海洋科学研究等活动进行监督检查,查处违法行为;

(六)在职责范围内对海洋工程建设项目、海洋倾倒废弃物对海洋污染损害、自然保护地海岸线向海一侧保护利用等活动进行监督检查,查处违法行为,按照规定权限参与海洋环境污染事故的应急处置和调查处理;

(七)对机动渔船底拖网禁渔区线外侧海域和特定渔业资源渔场渔业生产作业、海洋野生动物保护等活动进行监督检查,查处违法行为,依法组织或者参与调查处理海上渔业生产安全事故和渔业生产纠纷;

(八)预防、制止和侦查海上犯罪活动;

(九)按照国家有关职责分工,处置海上突发事件;

(十)依照法律、法规和我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在我国管辖海域以外的区域承担相关执法任务;

(十一)法律、法规规定的其他职责。

海警机构与公安、自然资源、生态环境、交通运输、渔业渔政、海关等主管部门的职责分工,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十三条 海警机构接到因海上自然灾害、事故灾难等紧急求助,应当及时通报有关主管部门,并积极开展应急救援和救助。

第十四条 中央国家机关按照国家有关规定对海上维权执法工作实行业务指导。

第十五条 中国海警局及其海区分局按照国家有关规定,协调指导沿海地方人民政府海上执法队伍开展海域使用、海岛保护开发、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渔业管理等相关执法工作。

根据海上维权执法工作需要,中国海警局及其海区分局可以统一协调组织沿海地方人民政府海上执法队伍的船舶、人员参与海上重大维权执法行动。

第三章 海上安全保卫

第十六条 为维护海上安全和秩序,海警机构有权依法对在我国管辖海域航行、停泊、作业的外国船舶进行识别查证,判明船舶的基本信息及其航行、作业的基本情况。对有违法嫌疑的外国船舶,海警机构有权采取跟踪监视等措施。

第十七条 对非法进入我国领海及其以内海域的外国船舶,海警机构有权责令其立即离开,或者采取扣留、强制驱离、强制拖离等措施。

第十八条 海警机构执行海上安全保卫任务,可以对在我国管辖海域航行、停泊、作业的船舶依法登临、检查。

海警机构登临、检查船舶,应当通过明确的指令要求被检查船舶停船接受检查。被检查船舶应当按照指令停船接受检查,并提供必要的便利;拒不配合检查的,海警机构可以强制检查;现场逃跑的,海警机构有权采取必要的措施进行拦截、紧追。

海警机构检查船舶,有权依法查验船舶和生产作业许可有关的证书、资料以及人员身份信息,检查船舶及其所载货物、物品,对有关违法事实进行调查取证。

对外国船舶登临、检查、拦截、紧追,遵守我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的有关规定。

第十九条 海警机构因处置海上突发事件的紧急需要,可以采取下列措施:

(一)责令船舶停止航行、作业;

(二)责令船舶改变航线或者驶向指定地点;

(三)责令船舶上的人员下船,或者限制、禁止人员上船、下船;

(四)责令船舶卸载货物,或者限制、禁止船舶卸载货物;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措施。

第二十条 未经我国主管机关批准,外国组织和个人在我国管辖海域和岛礁建造建筑物、构筑物,以及布设各类固定或者浮动装置的,海警机构有权责令其停止上述违法行为或者限期拆除;对拒不停止违法行为或者逾期不拆除的,海警机构有权予以制止或者强制拆除。

第二十一条 对外国军用船舶和用于非商业目的的外国政府船舶在我国管辖海域违反我国法律、法规的行为,海警机构有权采取必要的警戒和管制措施予以制止,责令其立即离开相关海域;对拒不离开并造成严重危害或者威胁的,海警机构有权采取强制驱离、强制拖离等措施。

第二十二条 国家主权、主权权利和管辖权在海上正在受到外国组织和个人的不法侵害或者面临不法侵害的紧迫危险时,海警机构有权依照本法和其他相关法律、法规,采取包括使用武器在内的一切必要措施制止侵害、排除危险。

第四章 海上行政执法

第二十三条 海警机构对违反海上治安、海关、海洋资源开发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渔业管理等法律、法规、规章的组织和个人,依法实施包括限制人身自由在内的行政处罚、行政强制或者法律、法规规定的其他措施。

海警机构依照海洋资源开发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渔业管理等法律、法规的规定,对海上生产作业现场进行监督检查。

海警机构因调查海上违法行为的需要,有权向有关组织和个人收集、调取证据。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证据。

海警机构为维护海上治安秩序,对有违法犯罪嫌疑的人员进行当场盘问、检查或者继续盘问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的规定执行。

第二十四条 海警机构因开展行政执法需要登临、检查、拦截、紧追相关船舶的,依照本法第十八条规定执行。

第二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省级海警局以上海警机构可以在我国管辖海域划定海上临时警戒区,限制或者禁止船舶、人员通行、停留:

(一)执行海上安全保卫任务需要的;

(二)打击海上违法犯罪活动需要的;

(三)处置海上突发事件需要的;

(四)保护海洋资源和生态环境需要的;

(五)其他需要划定海上临时警戒区的情形。

划定海上临时警戒区,应当明确海上临时警戒区的区域范围、警戒期限、管理措施等事项并予以公告。其中,可能影响海上交通安全的,应当在划定前征求海事管理机构的意见,并按照相关规定向海事管理机构申请发布航行通告、航行警告;涉及军事用海或者可能影响海上军事设施安全和使用的,应当依法征得军队有关部门的同意。

对于不需要继续限制或者禁止船舶、人员通行、停留的,海警机构应当及时解除警戒,并予公告。

第二十六条 对涉嫌违法正在接受调查处理的船舶,海警机构可以责令其暂停航行、作业,在指定地点停泊或者禁止其离港。必要时,海警机构可以将嫌疑船舶押解至指定地点接受调查处理。

第二十七条 国际组织、外国组织和个人的船舶经我国主管机关批准在我国管辖海域从事渔业生产作业以及其他自然资源勘查开发、海洋科学研究、海底电(光)缆和管道铺设等活动的,海警机构应当依法进行监管,可以派出执法人员随船监管。

第二十八条 为预防、制止和惩治在我国陆地领土、内水或者领海内违反有关安全、海关、财政、卫生或者入境出境管理法律、法规的行为,海警机构有权在毗连区行使管制权,依法实施行政强制措施或者法律、法规规定的其他措施。

第二十九条 违法事实确凿,并有下列情形之一,海警机构执法人员可以当场作出处罚决定:

(一)对个人处五百元以下罚款或者警告、对单位处五千元以下罚款或者警告的;

(二)罚款处罚决定不在海上当场作出,事后难以处罚的。

当场作出的处罚决定,应当及时报所属海警机构备案。

第三十条 对不适用当场处罚,但事实清楚,当事人自愿认错认罚,且对违法事实和法律适用没有异议的海上行政案件,海警机构征得当事人书面同意后,可以通过简化取证方式和审核审批等措施快速办理。

对符合快速办理条件的海上行政案件,当事人在自行书写材料或者询问笔录中承认违法事实、认错认罚,并有视听资料、电子数据、检查笔录等关键证据能够相互印证的,海警机构可以不再开展其他调查取证工作。

使用执法记录仪等设备对询问过程录音录像的,可以替代书面询问笔录。必要时,对视听资料的关键内容和相应时间段等作文字说明。

对快速办理的海上行政案件,海警机构应当在当事人到案后四十八小时内作出处理决定。

第三十一条 海上行政案件有下列情形之一,不适用快速办理:

(一)依法应当适用听证程序的;

(二)可能作出十日以上行政拘留处罚的;

(三)有重大社会影响的;

(四)可能涉嫌犯罪的;

(五)其他不宜快速办理的。

第三十二条 海警机构实施行政强制措施前,执法人员应当向本单位负责人报告并经批准。情况紧急,需要在海上当场实施行政强制措施的,应当在二十四小时内向本单位负责人报告,抵岸后及时补办批准手续;因不可抗力无法在二十四小时内向本单位负责人报告的,应当在不可抗力影响消除后二十四小时内向本单位负责人报告。海警机构负责人认为不应当采取行政强制措施的,应当立即解除。

第三十三条 当事人逾期不履行处罚决定的,作出处罚决定的海警机构可以依法采取下列措施:

(一)到期不缴纳罚款的,每日按罚款数额的百分之三加处罚款;

(二)将查封、扣押的财物依法拍卖、变卖或者将冻结的存款、汇款划拨抵缴罚款;

(三)根据法律规定,采取其他行政强制执行方式。

本法和其他法律没有规定海警机构可以实施行政强制执行的事项,海警机构应当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三十四条 各级海警机构对海上行政案件的管辖分工,由中国海警局规定。

海警机构与其他机关对海上行政案件管辖有争议的,由海警机构与其他机关按照有利于案件调查处理的原则进行协商。

第三十五条 海警机构办理海上行政案件时,有证据证明当事人在海上实施将物品倒入海中等故意毁灭证据的行为,给海警机构举证造成困难的,可以结合其他证据,推定有关违法事实成立,但是当事人有证据足以推翻的除外。

第三十六条 海警机构开展巡航、警戒、拦截、紧追等海上执法工作,使用标示有专用标志的执法船舶、航空器的,即为表明身份。

海警机构在进行行政执法调查或者检查时,执法人员不得少于两人,并应当主动出示执法证件表明身份。当事人或者其他有关人员有权要求执法人员出示执法证件。

第三十七条 海警机构开展海上行政执法的程序,本法未作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等有关法律的规定。

第五章 海上犯罪侦查

第三十八条 海警机构办理海上发生的刑事案件,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和本法的有关规定行使侦查权,采取侦查措施和刑事强制措施。

第三十九条 海警机构在立案后,对于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罪、黑社会性质的组织犯罪、重大毒品犯罪或者其他严重危害社会的犯罪案件,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和有关规定,经过严格的批准手续,可以采取技术侦查措施,按照规定交由有关机关执行。

追捕被通缉或者批准、决定逮捕的在逃的犯罪嫌疑人、被告人,经过批准,可以采取追捕所必需的技术侦查措施。

第四十条 应当逮捕的犯罪嫌疑人在逃,海警机构可以按照规定发布通缉令,采取有效措施,追捕归案。

海警机构对犯罪嫌疑人发布通缉令的,可以商请公安机关协助追捕。

第四十一条 海警机构因办理海上刑事案件需要登临、检查、拦截、紧追相关船舶的,依照本法第十八条规定执行。

第四十二条 海警机构、人民检察院、人民法院依法对海上刑事案件的犯罪嫌疑人、被告人决定取保候审的,由被取保候审人居住地的海警机构执行。被取保候审人居住地未设海警机构的,当地公安机关应当协助执行。

第四十三条 海警机构、人民检察院、人民法院依法对海上刑事案件的犯罪嫌疑人、被告人决定监视居住的,由海警机构在被监视居住人住处执行;被监视居住人在负责办案的海警机构所在的市、县没有固定住处的,可以在指定的居所执行。对于涉嫌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罪,在住处执行可能有碍侦查的,经上一级海警机构批准,也可以在指定的居所执行。但是,不得在羁押场所、专门的办案场所执行。

第四十四条 海警工作站负责侦查发生在本管辖区域内的海上刑事案件。

市级海警局以上海警机构负责侦查管辖区域内的重大的危害国家安全犯罪、恐怖活动犯罪、涉外犯罪、经济犯罪、集团犯罪案件以及其他重大犯罪案件。

上级海警机构认为有必要的,可以侦查下级海警机构管辖范围内的海上刑事案件;下级海警机构认为案情重大需要上级海警机构侦查的海上刑事案件,可以报请上级海警机构管辖。

第四十五条 海警机构办理海上刑事案件,需要提请批准逮捕或者移送起诉的,应当向所在地相应人民检察院提请或者移送。

第六章  警械和武器使用

第四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海警机构工作人员可以使用警械或者现场的其他装备、工具:

(一)依法登临、检查、拦截、紧追船舶时,需要迫使船舶停止航行的;

(二)依法强制驱离、强制拖离船舶的;

(三)依法执行职务过程中遭遇阻碍、妨害的;

(四)需要现场制止违法犯罪行为的其他情形。

第四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经警告无效的,海警机构工作人员可以使用手持武器:

(一)有证据表明船舶载有犯罪嫌疑人或者非法载运武器、弹药、国家秘密资料、毒品等物品,拒不服从停船指令的;

(二)外国船舶进入我国管辖海域非法从事生产作业活动,拒不服从停船指令或者以其他方式拒绝接受登临、检查,使用其他措施不足以制止违法行为的。

第四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海警机构工作人员除可以使用手持武器外,还可以使用舰载或者机载武器:

(一)执行海上反恐怖任务的;

(二)处置海上严重暴力事件的;

(三)执法船舶、航空器受到武器或者其他危险方式攻击的。

第四十九条 海警机构工作人员依法使用武器,来不及警告或者警告后可能导致更为严重危害后果的,可以直接使用武器。

第五十条 海警机构工作人员应当根据违法犯罪行为和违法犯罪行为人的危险性质、程度和紧迫性,合理判断使用武器的必要限度,尽量避免或者减少不必要的人员伤亡、财产损失。

第五十一条 海警机构工作人员使用警械和武器,本法未作规定的,依照人民警察使用警械和武器的规定以及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第七章 保障和协作

第五十二条 国家建立与海警机构担负海上维权执法任务和建设发展相适应的经费保障机制。所需经费按照国家有关规定列入预算。

第五十三条 国务院有关部门、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编制国土空间规划和相关专项规划时,应当统筹海上维权执法工作需求,按照国家有关规定对海警机构执法办案、执勤训练、生活等场地和设施建设等予以保障。

第五十四条 海警机构因海上维权执法紧急需要,可以依照法律、法规、规章的规定优先使用或者征用组织和个人的交通工具、通信工具、场地,用后应当及时归还,并支付适当费用;造成损失的,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补偿。

第五十五条 海警机构应当优化力量体系,建强人才队伍,加强教育培训,保障海警机构工作人员具备履行法定职责的知识、技能和素质,提高海上维权执法专业能力。

海上维权执法实行持证上岗和资格管理制度。

第五十六条 国家加强海上维权执法装备体系建设,保障海警机构配备与其履行职责相适应的船舶、航空器、武器以及其他装备。

第五十七条 海警机构应当加强信息化建设,运用现代信息技术,促进执法公开,强化便民服务,提高海上维权执法工作效率。

海警机构应当开通海上报警服务平台,及时受理人民群众报警、紧急求助。

第五十八条 海警机构分别与相应的外交(外事)、公安、自然资源、生态环境、交通运输、渔业渔政、应急管理、海关等主管部门,以及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军队有关部门建立信息共享和工作协作配合机制。

有关主管部门应当及时向海警机构提供与开展海上维权执法工作相关的基础数据、行政许可、行政管理政策等信息服务和技术支持。

海警机构应当将海上监督检查、查处违法犯罪等工作数据、信息,及时反馈有关主管部门,配合有关主管部门做好海上行政管理工作。海警机构依法实施行政处罚,认为需要吊销许可证件的,应当将相关材料移送发证机关处理。

第五十九条 海警机构因开展海上维权执法工作需要,可以向有关主管部门提出协助请求。协助请求属于有关主管部门职责范围内的,有关主管部门应当配合。

第六十条 海警机构对依法决定行政拘留的违法行为人和拘留审查的外国人,以及决定刑事拘留、执行逮捕的犯罪嫌疑人,分别送海警机构所在地拘留所或者看守所执行。

第六十一条 海警机构对依法扣押、扣留的涉案财物,应当妥善保管,不得损毁或者擅自处理。但是,对下列货物、物品,经市级海警局以上海警机构负责人批准,可以先行依法拍卖或者变卖并通知所有人,所有人不明确的,通知其他当事人:

(一)成品油等危险品;

(二)鲜活、易腐、易失效等不宜长期保存的;

(三)长期不使用容易导致机械性能下降、价值贬损的车辆、船舶等;

(四)体量巨大难以保管的;

(五)所有人申请先行拍卖或者变卖的。

拍卖或者变卖所得款项由海警机构暂行保存,待结案后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

第六十二条 海警机构对应当退还所有人或者其他当事人的涉案财物,通知所有人或者其他当事人在六个月内领取;所有人不明确的,应当采取公告方式告知所有人认领。在通知所有人、其他当事人或者公告后六个月内无人认领的,按无主财物处理,依法拍卖或者变卖后将所得款项上缴国库。遇有特殊情况的,可以延期处理,延长期限最长不超过三个月。

第八章 国际合作

第六十三条 中国海警局根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对等、互利的原则,开展海上执法国际合作;在规定权限内组织或者参与有关海上执法国际条约实施工作,商签海上执法合作性文件。

第六十四条 海警机构开展海上执法国际合作的主要任务是参与处置涉外海上突发事件,协调解决海上执法争端,管控海上危机,与外国海上执法机构和有关国际组织合作打击海上违法犯罪活动,保护海洋资源环境,共同维护国际和地区海洋公共安全和秩序。

第六十五条 海警机构可以与外国海上执法机构和有关国际组织开展下列海上执法国际合作:

(一)建立双边、多边海上执法合作机制,参加海上执法合作机制的活动;

(二)交流和共享海上执法情报信息;

(三)海上联合巡逻、检查、演练、训练;

(四)教育培训交流;

(五)互派海上执法国际合作联络人员;

(六)其他海上执法国际合作活动。

第九章 监  督

第六十六条 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依照法律、法规规定的条件、权限和程序履行职责、行使职权,不得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不得侵犯组织和个人的合法权益。

第六十七条 海警机构应当尊重和依法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海警机构执法工作的知情权、参与权和监督权,增强执法工作透明度和公信力。

海警机构应当依法公开海上执法工作信息。

第六十八条 海警机构询问、讯问、继续盘问、辨认违法犯罪嫌疑人以及对违法犯罪嫌疑人进行安全检查、信息采集等执法活动,应当在办案场所进行。紧急情况下必须在现场进行询问、讯问或者有其他不宜在办案场所进行询问、讯问的情形除外。

海警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以文字、音像等形式,对海上维权执法活动进行全过程记录,归档保存。

第六十九条 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开展海上维权执法工作,依法接受检察机关、军队监察机关的监督。

第七十条 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的违法违纪行为,有权向检察机关、军队监察机关通报、检举、控告。对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正在发生的违法违纪或者失职行为,可以通过海上报警服务平台进行投诉、举报。

对依法检举、控告或者投诉、举报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任何机关和个人不得压制和打击报复。

第七十一条 上级海警机构应当对下级海警机构的海上维权执法工作进行监督,发现其作出的处理措施或者决定有错误的,有权撤销、变更或者责令下级海警机构撤销、变更;发现其不履行法定职责的,有权责令其依法履行。

第七十二条 中国海警局应当建立健全海上维权执法工作监督机制和执法过错责任追究制度。

第十章  法律责任

第七十三条 有下列阻碍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行为之一,由公安机关或者海警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关于阻碍人民警察依法执行职务的规定予以处罚:

(一)侮辱、威胁、围堵、拦截、袭击海警机构工作人员的;

(二)阻碍调查取证的;

(三)强行冲闯海上临时警戒区的;

(四)阻碍执行追捕、检查、搜查、救险、警卫等任务的;

(五)阻碍执法船舶、航空器、车辆和人员通行的;

(六)采取危险驾驶、设置障碍等方法驾驶船舶逃窜,危及执法船舶、人员安全的;

(七)其他严重阻碍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执行职务的行为。

第七十四条 海警机构工作人员在执行职务中,有下列行为之一,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给予处分:

(一)泄露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

(二)弄虚作假,隐瞒案情,包庇、纵容违法犯罪活动的;

(三)刑讯逼供或者体罚、虐待违法犯罪嫌疑人的;

(四)违反规定使用警械、武器的;

(五)非法剥夺、限制人身自由,非法检查或者搜查人身、货物、物品、交通工具、住所或者场所的;

(六)敲诈勒索,索取、收受贿赂或者接受当事人及其代理人请客送礼的;

(七)违法实施行政处罚、行政强制,采取刑事强制措施或者收取费用的;

(八)玩忽职守,不履行法定义务的;

(九)其他违法违纪行为。

第七十五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六条 组织和个人对海警机构作出的行政行为不服的,有权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的规定向上一级海警机构申请行政复议;或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的规定向有管辖权的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第七十七条 海警机构及其工作人员违法行使职权,侵犯组织和个人合法权益造成损害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给予赔偿。

第十一章 附  则

第七十八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是:

(一)省级海警局,是指直接由中国海警局领导,在沿海省、自治区、直辖市设立的海警局;市级海警局,是指由省级海警局领导,在沿海省、自治区下辖市和直辖市下辖区设立的海警局;海警工作站,通常是指由市级海警局领导,在沿海县级行政区域设立的基层海警机构。

(二)船舶,是指各类排水或者非排水的船、艇、筏、水上飞行器、潜水器等移动式装置,不包括海上石油、天然气等作业平台。

第七十九条 外国在海上执法方面对我国公民、法人和其他组织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特别措施的,海警机构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采取相应的对等措施。

第八十条 本法规定的对船舶的维权执法措施适用于海上各种固定或者浮动建筑、装置,固定或者移动式平台。

第八十一条 海警机构依照法律、法规和我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在我国管辖海域以外的区域执行执法任务时,相关程序可以参照本法有关规定执行。

第八十二条 中国海警局根据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决定,就海上维权执法事项制定规章,并按照规定备案。

第八十三条 海警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中华人民共和国人民武装警察法》等有关法律、军事法规和中央军事委员会的命令,执行防卫作战等任务。

第八十四条 本法自2021年2月1日起施行。

  • 역자 : 이진성
  • 약력:
    해군 소령
    해군사관학교 조교수
    중국 베이징대학 신호정보처리학 석사(’14년)
    육군정보학교 중국어과정(’09년)
    해군사관학교 정보통신공학 학사(’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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