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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8월 26일

KIMS Newsletter 제56-1호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1983년 9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24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21년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수정)

목 록

1장 총 칙

2장 선박ㆍ해양시설과 선원

3장 해상교통 조건과 항행 보장

4장 항행ㆍ정박ㆍ작업

5장 해상 화객 운송 안전

6장 해상 수색구조

7장 해상교통사고 조사와 처리

8장 감독 관리

9장 법적 책임

10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이 법은 해상교통의 관리 강화와 질서 유지,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장과 국가권익의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 항행ㆍ정박ㆍ작업 및 그 밖의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법에 따라 해상교통을 보장한다.

해상교통안전 업무는 안전 제일, 예방 위주, 편리 통행, 의법관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 원활한 소통을 보장한다.

제4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는 전국 해상교통안전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 해사관리기관은 해상교통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그 밖의 각급 해사관리기관은 책임에 따라 관내 해상교통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해상교통안전 업무를 지원하고,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사회의 해상교통안전 의식을 높인다.

제6조 국가는 법에 따라 선원의 노동안전과 직업 건강을 보장하고,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7조 선박ㆍ해양시설의 항행ㆍ정박ㆍ작업 및 그 밖의 해상교통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ㆍ개인은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법률ㆍ행정법규ㆍ규칙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항해 보장과 해상구조의 권리를 누리며, 해상교통안전과 해양생태환경 보호의 의무를 진다.

제8조 국가는 선진 과학기술을 해상교통안전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장려 및 지지하고, 해상교통안전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며, 해상교통안전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2장 선박ㆍ해양시설과 선원

제9조 중국선박,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 설치된 해양시설ㆍ컨테이너 및 국가 해사관리기관이 정한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선박용 설비ㆍ부품과 재료는 관련 법률ㆍ행정법규ㆍ규칙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맞아야 하며, 선박검사기관의 검사 합격을 거쳐 증서ㆍ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서ㆍ문서 목록은 국가 해사관리기관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선박검사기관 설립은 국가 해사관리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선박검사기관의 설립요건ㆍ절차 및 관리 등은 선박검사에 관한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증서ㆍ문서를 소지한 기관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선박ㆍ해양시설ㆍ컨테이너 및 중요 선박용 설비ㆍ부품과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기술 검사를 해야 한다.

제10조 선박은 선박등기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선박국적등기를 신청하여, 국적증서를 취득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ㆍ정박ㆍ작업을 할 수 있다.

중국선박이 멸실 또는 폐기되면 선박 소유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가 규정한 기한까지 국적 말소 신청을 해야 하며, 선박 소유자가 기한까지 국적 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관은 선박 국적 말소를 강제하는 공고를 낼 수 있다. 선박 소유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관은 해당 선박의 국적을 말소할 수 있다.

제11조 중국선박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운송과 선박 오염방지 관리체계를 세워 운영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앞항에서 규정한 관리체계가 검사에 합격하면, 적합증명과 그에 상응하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한다.

제12조 중국 국제항행 선박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의 규정에 따라 선박 보안제도를 세우고, 선박 보안계획을 수립하며, 선박 보안계획에 따라 선박 보안장비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제13조 중국 선원과 해양시설 근무자는 해상교통안전과 해당 직책의 전문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중국 선원은 선원 관리에 관한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선원적임증서를 신청하고,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외국 선원의 중국 선박 근무는 선원 관리에 관한 법률ㆍ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선원의 선박 근무는 선원적임증서에 명기된 선박ㆍ항해구역ㆍ직무 범위와 맞아야 한다.

제14조 중국 선박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국제항행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증서를 해사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선박의 해사노동증서 취득은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한다.

(1)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법에 따라 선원을 채용하고, 노동계약 또는 취업협약을 체결하며, 선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한다.

(2)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선원의 선박 근무환경, 직업 건강과 안전보장, 근로ㆍ휴식시간, 임금 보수, 생활여건, 의료여건, 사회보험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맞도록 보장한다.

(3)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선원 신고 및 처리 기제를 세웠다.

(4)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선원 송환비용과 선박 근무 기간에 발생한 상해ㆍ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비용에 대해 재무적 담보나 보험에 가입했다.

해사관리기관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와 각 책임에 따라 신청자와 그 선박이 앞항의 규정 조건에 맞는지 심사한다. 규정 조건에 적합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해사노동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해사노동증서 발급 및 감독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15조 해사관리기관은 선원 관리에 관한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원(海員) 양성을 기관별로 관리한다.

제16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와 그 밖의 유관부서, 유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선원의 역외 돌발사태 경보와 응급처치 기제를 갖추고, 선원의 역외 돌발사태에 대한 응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원의 역외 돌발사태 응급처치는 선원을 보낸 기관 소재지의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선원 주소지의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협조한다.

외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ㆍ영사관과 관련 해사관리기관은 선원의 역외 돌발사태 처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 이 장 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는 관련 법률ㆍ행정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가 작성하여 국무원 비준 후 공포한다.

제3장 해상교통 조건과 항행 보장

제18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는 해상교통자원의 기획과 관리를 총괄하고, 해상교통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

해상교통자원 기획은 국토공간 기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해사관리기관은 해역의 자연상황ㆍ해상교통상황 및 해상교통안전관리의 필요에 따라 선박정선구역ㆍ선박보고구역ㆍ교통관제구역ㆍ항행금지구역ㆍ안전작업구역과 항외투묘지 등 해상교통기능구역을 설정ㆍ조정 및 즉시 공포한다.

해사관리기관이 선박정선구역ㆍ항외투묘지 및 그 밖의 해양기능구역 또는 해상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안전작업구역을 설정 또는 조정하는 것은 어업어정ㆍ생태환경ㆍ자연자원 등 유관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군사적 목적에 따라 항행금지구역을 설정ㆍ조정하는 것은 항행금지구역을 설정ㆍ조정하는 군사기관이 결정하고, 해사관리기관이 공포한다.

제20조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ㆍ해안공사는 상황에 따라 선박 충돌 방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용 항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21조 국가는 선박 위치 측정, 항행 유도, 시간 맞춤, 통신과 원격 감시 등 해상교통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선박ㆍ해양시설을 위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2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해상교통지원 서비스 체계를 손상하거나 그 업무의 효율을 저해하면 안 된다. 건축물ㆍ구조물 건설과 시설설비 사용이 해상교통지원 서비스 체계의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준다면, 건설기관ㆍ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해상교통지원 서비스 체계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무선통신 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와 효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고, 이 체계의 해상무선통신 기지국 건설과 배치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박 표준 무선통신 기지국 면허와 기지국 식별번호를 심사하여 발급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는 이 체계의 해상무선통신 감시체계를 갖추고, 그 무선통신을 감시하여, 국가무선통신관리기관과 함께 해상무선통신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24조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 통신하는데 해안무선통신 기지국의 중계가 필요하면, 법에 따라 설치된 역내 해안무선통신 기지국이나 위성 기지국을 통해 중계해야 한다.

무선통신 임무를 맡은 선원과 해안무선통신 기지국 근무자는 해상무선통신 규칙을 준수하고, 해상교통안전통신 주파수의 준수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해상교통안전통신 주파수를 이용하여 해상교통안전에 무관한 내용을 소통하면 안 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무선통신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해상 수색구조의 신원 식별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제25조 천문ㆍ기상ㆍ해양 등 관련 기관은 천문ㆍ세계시각ㆍ해양기상ㆍ파도ㆍ해류ㆍ조석ㆍ얼음 등 정보를 즉시 예보ㆍ방송ㆍ제공해야 한다.

제26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는 공용 항로표지를 총괄 배치ㆍ건설 및 관리한다. 해양ㆍ해안공사 건설기관ㆍ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전용 항로표지를 설치ㆍ철거하고, 위치를 이동하거나 항로표지의 불빛ㆍ출력 등을 변경하는 것은 해사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시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해사관리기관이 확정한 항로표지 설치점에 맞춰야 한다.

자연자원 주무 부서는 법에 따라 항로표지 시설과 장치의 땅ㆍ바다ㆍ섬의 이용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그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항로표지의 건설ㆍ유지ㆍ보수는 관련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항로표지 유지보수 기관과 전용 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항로표지 순찰과 유지보수를 통해 항로표지가 양호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항로표지가 위치이동ㆍ손상ㆍ멸실되면 항로표지 유지보수 기관이나 전용 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27조 어떠한 기관ㆍ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항로관리기관 책임 또는 전용 항로표지에 영향을 미치면, 해사관리기관은 항로관리기관 또는 전용 항로표지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 항행보조표지 또는 항행유도시설의 위치이동ㆍ손상ㆍ멸실

(2)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침몰물ㆍ부유물ㆍ좌초물 또는 그 밖의 항행장애물

(3)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상 상황

제28조 해사관리기관은 해상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항행경보를 발표하고,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는 항행통보를 한다.

해사관리기관이 항행경보ㆍ항행통보를 할 때, 선박정선구역의 설정ㆍ조종 상황을 해군항해보증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

제29조 해사관리기관은 선박ㆍ해양시설에 해상교통안전 정보를 즉시 방송한다.

선박ㆍ해양시설이 정선구역ㆍ교통관제구역 또는 통항선박밀집구역에서 항행ㆍ정박ㆍ작업할 때 해사관리기구는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다음 선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가 설정한 도선구(導船區)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이동할 때 도선기관에 도선을 신청해야 한다.

(1) 외국 선박. 단,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가 국무원 비준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핵추진선박, 방사성 물질 운송 선박, 초대형 유조선

(3) 항구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ㆍ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4) 길이ㆍ폭ㆍ높이가 해당 항로 통항 조건 한계에 가까운 선박

앞항 제3ㆍ4항 선박의 구체적인 표준은 해당 해사관리기관이 항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ㆍ고시한다.

선박이 스스로 도선을 신청하면, 도선기관은 도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도선기관은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도선사를 즉시 파견하여 선박에 도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선사는 도선기관의 파견에 따르며, 규정된 수역에서 피도선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도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피도선 선박은 규정에 맞는 승선 장치를 갖추고, 도선사가 승ㆍ하선 및 도선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도선사가 도선할 때, 선장의 선박 지휘와 관리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제32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는 선박ㆍ해양시설과 항만이 처한 보안 위협 상황에 따라 보안등급을 정해 즉시 발령한다. 선박ㆍ해양시설과 항만은 보안등급에 따라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항행ㆍ정박ㆍ작업

제33조 선박이 항행ㆍ정박ㆍ작업할 때 유효한 선박국적증서와 그 밖의 법정 증서ㆍ문서를 소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발간된 항해도서 자료를 비치하며, 관련 국가ㆍ지역 또는 조직의 기를 게양하고, 선명ㆍ선박식별번호ㆍ선적항ㆍ만재흘수선을 표시해야 한다.

선박은 최소승무정원 요구를 만족시키고, 합격 유효증서를 소지한 선원을 배치한다.

해양시설의 정박ㆍ작업은 법정 증서ㆍ문서를 소지하고, 규정에 따라 충돌 예방, 신호, 통신, 소방, 인명 구조 등 전문 기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한다.

제34조 선장은 선원이 적합하게 임명되었는지, 선박이 항해에 적합한지, 화물이 적합하게 적재되었는지 선박 출항 전 검사와 출항 시 확인하고, 기상과 해상상태 정보 및 해사관리기관이 통보한 항행통보와 항행경보 및 그 밖의 경고정보를 이해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출항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선박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선원에게 위반을 지시하거나 모험적 조작ㆍ작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선박은 그 선박검사증서에 명기된 항해구역에서 항행ㆍ정박ㆍ작업해야 한다.

선박 항행ㆍ정박ㆍ작업은 관련 항행규칙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호를 표시하고 표지를 걸어야 하며, 충분한 여유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

제36조 선박은 항해 중 선박의 자동식별, 항행자료 기록, 원격 식별과 추적, 통신 등 항행안전, 보안, 오염방지 관련 장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켜고, 지속해서 표시 및 기록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ㆍ개인도 항행자료 기록장치를 개봉ㆍ분해ㆍ초기화ㆍ재설정하거나 그 기록의 정보를 읽어서는 안 된다. 단, 법률ㆍ행정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37조 선박은 항해일지ㆍ기관일지ㆍ무선통신일지 등 운항기록을 갖추고,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선박 조작 및 선박 항행ㆍ정박ㆍ작업 중 중요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전면ㆍ진실ㆍ즉시 기록하고 관련 기록부를 온전히 보관해야 한다.

제38조 선장은 선박 관리와 지휘를 책임진다. 해상 생명 안전, 선박 보안과 오염방지에 있어 선장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선장은 선박과 승선자, 선박 운항 서류, 화물 및 그 밖의 재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선장이 직권상 하달한 명령은 선원, 승객과 그 밖의 승선자가 이행해야 한다.

제39조 선박과 승선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장은 배에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해 직책 범위 내에서 감금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제한 조치를 하고, 은닉과 파괴, 증거 위조를 방지할 권리를 가진다.

선장이 앞 조의 조치를 하면 사건보고서를 작성하고, 선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중국 선박이 자국 항구에 도착하면 즉시 관련자를 관련 주무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40조 승선자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선장은 그에 상응하는 응급대책을 시행하여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격리 조치를 하고, 즉시 관련 주무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1조 선장이 항해 중 사망하거나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항해사 중 가장 직무가 높은 사람이 선장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선박이 다음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새로운 선장을 파견하여 인수하게 해야 한다.

제42조 선원은 항행ㆍ당직에 관한 규칙과 조작 규칙 및 선장의 명령에 따라 선박을 조종ㆍ관리하고 안전당직을 유지해야 하며, 무단이탈하면 안 된다. 선원은 항해당직 근무 전과 근무 중 안전당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식품ㆍ약품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제43조 선박이 항구ㆍ묘지를 출입항하거나 교량수역ㆍ해협ㆍ천수로ㆍ중요어업수역ㆍ통항선박밀집구역ㆍ선박정선구역ㆍ교통관제구역을 통과할 때는 견시를 강화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며, 전술한 구역의 특수 항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항에서 말한 중요어업수역은 국무원 어업어정 주무 부서가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 및 공포한다.

선박이 항로를 가로지를 때 항로 내 선박의 정상적인 항행을 방해하거나, 그 선박의 선수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 교량 통항 기준을 초과한 선박은 교량수역의 진입을 금한다.

제44조 선박은 규정을 위반하여 항행금지구역을 진입하거나 통과해서는 안 된다.

선박이 선박보고구역에 드나들 때 해사관리기관에 선박 위치와 행동을 보고해야 한다.

안전작업구역ㆍ항외묘지에서 양식ㆍ재배ㆍ조업 및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또는 활동은 금한다.

제45조 선박이 너무 길거나, 높거나, 넓은 선박, 반쯤 물에 잠긴 선박ㆍ해양시설 또는 그 밖의 물체를 적재하거나 예인하여 항행할 때는 예인 부위를 강화하고, 호송 등 특별 안전조치를 하며, 출항 전 해사관리기관에 항행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호를 표시하며, 표지를 게양한다. 이동식 플랫폼, 플로팅 독 등 대형 해양시설을 예인할 때는 추가로 법에 따라 선박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6조 국제항해선박이 출입항할 때, 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해사관리기관 및 그 밖의 항구검사기관의 감독ㆍ검사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신청을 받고 5일의 근무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해야 한다.

외국 선박이 임시로 불개항 수역에 들어올 때, 국무원의 선박 출입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항행선박이 항구ㆍ항외하역장에 출입항할 때, 반드시 해사관리기관에 선박의 운항 횟수 계획, 항해적합상태, 선원 배치와 화객 적재량 등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47조 선박은 안전조건에 부합하는 부두ㆍ정박장ㆍ하역장ㆍ묘지ㆍ안전작업구역에 정박해야 한다. 선박의 정박이 다른 선박ㆍ해양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선박이 항구ㆍ항외하역장을 출입항할 때, 정박 조건과 조석ㆍ기상ㆍ해상상태 등 운항조건에 대한 요구에 맞아야 한다.

너무 길거나, 높거나, 넓은 선박 또는 조종성능제한선이 항구ㆍ항외하역장을 출입항할 때,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사관리기관은 선박의 출입항 안전조건을 점검해야 하고, 예인하거나 조류를 타고 입항하는 등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 시공작업을 하려면, 해사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안전작업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해상시공작업허가를 얻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시공작업의 기관ㆍ인원ㆍ선박ㆍ시설이 안전 항행ㆍ정박ㆍ작업의 요구에 맞다.

(2) 시공작업 방안이 있다.

(3) 해상교통안전과 선박의 해양환경오염방지 요구를 만족하는 보장 조치, 응급 계획과 책임 제도가 있다.

시공하는 선박은 지정된 안전작업구역에서 작업하고, 해상교통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밖의 무관한 선박ㆍ해양시설은 안전작업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항만 수역에서 채굴ㆍ폭파 등 항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 항만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 체육ㆍ오락ㆍ훈련ㆍ시운전ㆍ과학관측 등 수상ㆍ수중 활동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해상교통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근무일 10일 전에 활용이 영향을 미치는 해역 범위를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해상시공작업이나 수상ㆍ수중활동이 끝나면, 관련 기관ㆍ개인은 해상교통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51조 항행장애물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관련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즉시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해사관리기관에 항행장애물의 명칭ㆍ모양ㆍ크기ㆍ위치와 깊이를 보고하고, 해사관리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인양 제거를 요구한다. 항행장애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해도, 인양 제거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

항행장애물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해사관리기관은 표지를 설치하고, 인양하거나 조치하고, 발생한 비용은 부처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52조 다음 상황 중 해상교통안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선, 속도 제한 또는 교통관계구역 설정 등 필요한 교통관제 조치를 하고 사회에 공지한다.

(1) 날씨, 해상상태 불량

(2) 항행에 지장을 주는 해상 위험 상황 또는 해상교통사고 발생

(3) 군사훈련 또는 그 밖의 관련 활동 시행

(4) 대형수상ㆍ수중활동 전개

(5) 특정해역의 통항밀도가 포화에 가까움

(6)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

제53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는 해상교통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련 주무 부처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외국선박의 영해 무해통항을 방지하고 저지할 수 있다.

제54조 다음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에 출입할 때,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잠수기

(2) 핵추진선박

(3) 방사성 물질 또는 그 밖에 유독ㆍ유해 물질을 실은 선박

(4)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밖의 선박

전항의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할 때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ㆍ행정법규와 규칙에 따라 특별 예방 조치를 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의 지령과 감독을 받는다.

제55조 이 법 규정에 따라 입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수로 진입할 수 없다. 단, 인원의 병이 위중하거나, 장비 고장, 조난, 피항 등 긴급상황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외국선박이 앞항에서 규정한 긴급상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내수로 들어왔을 때는 진입과 함께 해사관리기관에 긴급보고하여 해사관리기관의 지령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관할해역에 있는 해경기관, 가까운 출입국변방검사기관과 현지 공안기관, 세관 등 다른 주무 부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군함이 군사 임무를 수행하거나, 관공선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긴급상황에 처하면 해상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아래 항행ㆍ정박ㆍ작업에 관한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5장 해상 화객 운송 안전

제57조 인명 구조를 제외하면, 여객선은 선박검사증서에서 승인한 정원에 따라 승객을 운송하여야 하고, 화물선은 선박검사증서에서 승인한 만재흘수선과 화물종류에 따라 적재해야 하며, 승객을 운송하면 안 된다.

제58조 여객선은 승객과 함께 위험화물을 운송하면 안 된다.

승객은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가 규정한 위험물품을 휴대하거나 수화물에 넣으면 안 된다.

제59조 여객선은 승객에게 안전 주의사항을 잘 보이게 표시하고, 안전 표지와 경고를 부착하며, 승객에게 인명 구조 도구의 사용 방법과 비상시 응급조치를 안내해야 한다. 승객은 안전 승선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해상여객터미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여객터미널의 안전관리 책임제를 확립하고, 해상여객터미널의 안전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해상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안전 주체의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ㆍ지도해야 하며, 해상운송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해상여객터미널의 항로는 여객터미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무 부서가 해사관리기관과 정한다. 여객선은 정해진 항로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해야 한다.

날씨와 해상상태가 나쁘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나 그 지정 부서는 반드시 운송 중단 공고를 내야 한다.

제61조 선박의 화물 운송은 관련 법률ㆍ행정법규ㆍ규칙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게 하역ㆍ적재ㆍ격리ㆍ결박 및 관리해야 한다.

제62조 선박이 위험화물을 운송할 때는 유효한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험화물의 특성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소방ㆍ응급 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63조 송화인이 위험화물을 의뢰할 때는 화물의 정식 명칭, 위험성과 해야 할 방호 조치를 운송인에게 통지하고, 관련 법률ㆍ행정법규ㆍ규칙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온전하게 포장하며, 위험품 표지와 꼬리표를 뚜렷하게 부착해야 한다.

송화인이 일반화물에 위험화물을 끼워 넣거나 위험화물을 일반화물로 속여 의뢰해서는 안 된다.

송화인이 의뢰한 화물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국가위험화물품명표에 없지만, 위험한 화물이면, 송화인은 관련 전문기관에 그 화물의 위험성과 해야 할 방호 조치 등 상황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 위험성 판단기준은 국가 해사관리기관이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64조 선박이 위험화물을 싣고 출입항할 때,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하고, 해사관리기관의 허가를 거쳐, 해사관리기관에 출입항 항구와 체류기간 등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운송하는 모든 위험화물이 해상 안전운송 요구에 부합

(2) 선박의 적재가 보유한 모든 증서와 문서의 요구에 부합

(3) 정박 또는 위험화물 하역작업을 할 항구ㆍ부두ㆍ선착장이 관련 법률ㆍ행정법류에 규정된 위험화물 작업 자격을 구비

해사관리기관은 신청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박ㆍ항로 및 화물 종류를 정한 선박은 일정 기한 안에 여러 차례 출입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은 30일을 넘지 않는다. 해사관리기관은 신청받은 일로부터 근무일 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이 허가하면, 항구 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65조 선박ㆍ해양시설이 위험화물 운송 또는 하역ㆍ라이터링(lightering: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행위) 작업을 하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강제성 표준과 안전작업 조작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다.

항구 수역 밖에서 액체위험화물산적의 라이터링 작업을 할 때는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의 허가를 거쳐 안전작업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1) 라이터링 작업을 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이 해상교통안전과 선박의 해양환경 오염방지 요구에 부합

(2) 라이터링할 화물이 안전 라이터링 요구에 부합

(3) 라이터링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법률ㆍ행정법규가 규정한 라이터링 작업 능력을 구비

(4) 작업할 수역과 그 저질, 주변 환경이 라이터링 작업을 전개하기 적합

(5) 라이터링 작업이 해양자원과 부근의 군사목표, 중요 민용 목표에 위협이 되지 않음

(6) 안전요구에 부합하는 라이터링 작업계획, 안전보장조치와 응급대책이 있음

한 차례 작업하는 선박에 대해 해사관리기관은 신청을 받은 시로부터 24시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수역에서 여러 차례 작업하는 선박에 대해 해사관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장 해상 수색구조

제66조 해상 조난자는 법에 따라 인명 구조의 권리를 갖는다. 인명 구조는 환경이나 재산 구조에 우선한다.

제67조 해상구조 작업은 정부의 지도, 통일된 지휘, 소속지 위주,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결합, 신속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68조 국가는 해상구조 협조 기제를 세워, 전국 해상구조 응급대응 업무를 통수하고, 해상구조 업무의 중대 문제를 연구ㆍ해결하며, 중대 해상구조 응급행동을 조정한다. 협조 기제는 국무원 유관부서ㆍ기관과 유관 군사기관으로 구성한다.

중국 해상구조센터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해상구조센터 또는 지정 기관(이하 해상구조센터)은 해상구조의 조직ㆍ협조ㆍ지휘업무를 책임진다.

제69조 연해(沿海)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한 해상구조 자금을 할당하고, 구조업무가 정상 전개되도록 보장한다.

제70조 해상구조센터의 각 조직은 해상구조센터의 통일된 조직ㆍ협조ㆍ지휘 아래 각자 책임에 따라 해상 응급구조, 재난구조, 보장 지원, 뒤처리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제71조 국가는 전문 해상수색팀을 설립하여, 해상수색 역량을 강화한다. 전문 해상구조팀은 전문 수색 장비를 갖추고,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수색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역량을 독려하여 해상수색팀을 세우고 해상수색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72조 선박ㆍ해양시설ㆍ항공기나 인원이 해상 조난을 하면 즉시 해상수색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해상 위험을 은폐ㆍ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선박ㆍ해양시설ㆍ항공기나 인원이 조난신호를 오발하면 즉각 해상구조센터에 보고하고, 영향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른 기관ㆍ개인이 해상 위험을 발견하거나 인지하면 즉각 해상구조센터로 보고해야 한다.

제73조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선박ㆍ해양시설은 명칭ㆍ국적과 등기항을 서로 밝히고, 자신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을 구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고 현장 수역을 마음대로 벗어나거나 도주해서는 안 된다.

제74조 조난 선박ㆍ해양시설 및 그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생명ㆍ재산 손실과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감소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 조난 시 승객은 선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승객은 필요한 위험 상황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선장이 선박을 포기하기로 하면, 승객ㆍ선원은 차례대로 하선하고, 법정 항행자료 확보에 힘써야 한다. 선장은 마지막에 배를 떠나야 한다.

제75조 선박ㆍ해양시설ㆍ항공기가 구조 신호를 받거나 생명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자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구조해야 한다.

제76조 해상구조센터는 위험 상황을 보고 받으면 즉각 확인하고, 즉시 정부 유관부서, 전문 수색팀, 사회 관계 기관 등 각 분야의 역량을 조직ㆍ협조ㆍ지휘하여 수색에 참여하며, 현장 지휘한다. 구조에 참여한 선박ㆍ해양시설ㆍ항공기나 인원은 현장 지휘에 따라야 하고, 수색 상황과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수색 활동의 중지ㆍ재개ㆍ종료 결정은 해상구조센터에서 내린다. 센터의 동의 없이 수색에 참여한 선박ㆍ해양시설ㆍ항공기와 인원은 수색 활동에서 마음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군은 해상수색을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7조 조난 선박ㆍ해양시설ㆍ항공기 또는 조난자는 해상수색센터와 현장 지휘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즉시 구조받아야 한다.

조난 선박ㆍ해양시설ㆍ항공기가 구조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장 지휘는 위험 상황에 따라 구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8조 해상 사고 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 후,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즉시 의료 기관을 조직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 의료 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구조된 사람에 필요한 생활 보장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를 조직하여 뒤처리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자국이 수색구조의 의무를 지는 해역에서 수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장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중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과 해상구조책임구역 바깥의 다른 해역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중국 해상구조센터는 정보를 접수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제7장 해상교통사고 조사처리

제80조 선박ㆍ해양시설에서 발생한 해상교통사고는 즉시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81조 해상교통사고는 손해에 따라 특별중대사고, 중대사고, 비교적 큰 사고, 일반사고로 나뉜다. 사고 등급에 따른 인명피해 기준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며, 사고 등급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기준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해상교통사고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확정하고, 국무원 비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82조 특별중대 해상교통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가 사고조사팀를 조직해 조사하며, 해사관리기관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협조해야 한다.

그 밖의 해상교통사고는 해사관리기관이 사고조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관계부서가 협조한다. 국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고조사팀을 직접 조직하거나 관계부서에 권한을 위임하여 조직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관이 사고조사를 할 때, 사고가 군사수송 임무와 관련이 있으면, 군사기관과 동의하여 조사해야 한다. 어선과 관련이 있으면 어업어정 주관부서와 해경기관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83조 해상교통사고 조사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법에 따라 사고 사실과 원인을 밝히며, 사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제84조 해사관리기관은 사고조사 처리 필요에 따라 해당 선박의 항행자료기록장치를 뜯고 해체하거나 그 기록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선박을 지정된 곳으로 항해하거나 출항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증서ㆍ문서ㆍ물품ㆍ자료 등을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관련자는 반드시 사고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85조 해상교통사고조사단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상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고조사팀을 구성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승인 아래, 사고조사보고 제출 기한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고 기술 감정에 걸리는 시간은 사고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사관리기관은 해상교통사고 조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고책임 인정서를 작성하여, 해상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야야 한다.

사고 피해가 적고, 사실이 명백하며, 책임이 명확하면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의 규정에 따라 간이 조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해상교통사고 조사보고, 사고책임인증서는 관련 법률ㆍ행정법규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86조 중국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 밖에서 해상교통사고를 낸 경우 즉시 해사관리기관에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 밖에서 사고를 일으켜 중국 공민의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다.

제87조 선박ㆍ해양시설이 해상에서 나쁜 날씨와 해상상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시간ㆍ해역 및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기록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에 해사성명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서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장 감독 관리

제88조 해사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 항행ㆍ정박ㆍ작업 및 그 밖의 해사교통안전에 관한 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시행한다.

해사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ㆍ행정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해 항구국ㆍ연안국 감독조사를 시행한다.

해사관리기관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고 직함 표지를 달며 법 집행증서를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감독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89조 해사관리기관의 감독검사는 승선검색ㆍ증서검사ㆍ현장검사ㆍ관련자 신문, 전자모니터링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위험화물을 실은 선박이 위험화물을 은폐ㆍ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관은 컨테이너 개봉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관은 컨테이너 개봉 검사 상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항구 사업자와 관련 기관,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제90조 해사관리기관이 선박ㆍ해양시설를 감독검사할 때 정상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적제 해야 한다.

법률ㆍ행정법규에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 즉각적인 감독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행 중인 선박을 차단하여 검색할 수 없다.

제91조 선박ㆍ해양시설이 항구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반드시 즉시 또는 기한까지 개정ㆍ제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거나 입항 금지 또는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ㆍ해양시설이 항해 또는 예인에 부적합하고, 선원ㆍ해양시설 관련자가 유효한 법정증서ㆍ문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해사교통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관련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출입항을 금지하고 증서ㆍ문서를 가압류하거나 운항정지ㆍ개항ㆍ운항지점을 지정하거나 작업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선박 과적에 대하여 해사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선박에 대해 강제 감적을 진행할 수 있다. 강제 감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불법 선박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선박ㆍ해양시설이 해상교통사고ㆍ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정한 세금ㆍ체납금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보증을 서지 않거나 그 밖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 출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2조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수와 영해의 안전을 위협하면, 해사관리기관은 그를 퇴거시킬 권한을 갖는다.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 또는 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ㆍ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3조 어떠한 기관ㆍ개인도 해상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사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제94조 해사관리기관은 감독검사에서 선박ㆍ해양시설이 그 밖의 법률ㆍ행정법규를 위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즉시 관련 주무 부서에 통보하거나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9장 법적 책임

제95조 선박ㆍ해양시설이 유효한 증서ㆍ문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의 시정명령으로 불법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선장과 관련 책임자는 3천 위안 이상, 3만 위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선장과 책임 선원의 선원적임증서를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 가압류하거나 선원적임증서를 취소한다. 선박이 보유한 위변조증서, 문서 등에 대하여 몰수하고, 심각한 안전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제96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이 다음 경우 중 하나이며, 해사관리기관의 시정명령에 의하여 위법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한 이하의 벌금에, 선장과 관련 책임자는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선박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의 관련 증서ㆍ문서를 취소하고, 선장ㆍ책임 선원의 선원적임증서를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가압류하거나 선박적임증서를 취소한다.

(1) 선박, 해양시설의 실상이 보유 증서, 문서와 다름

(2) 선박이 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다른 국가, 지역 또는 조직의 기를 불법으로 게양

(3) 선박이 규정에 따라 선명, 선박식별부호, 선적항,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지 않음

(4) 선박, 해양시설의 선원 배치가 최저 안전 선원 배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

제97조 선박 근무자가 선원적임증서ㆍ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소지한 선원적임증서ㆍ건강진단서가 부적합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선박의 소유자ㆍ사업자나 관리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책임선원은 3천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하면 선박 소유자ㆍ사업자나 관리자는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원의 선원적임증서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압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8조 사기,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선박에 대해 증서ㆍ문서를 취득한 때에는 해사관리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하고 증서ㆍ문서를 압수하며 선박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4만 위안 이상, 4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적임증서를 취득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관련 허가를 취소하고 선원적임증서를 압수하며, 책임자는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 선원이 안전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당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식품ㆍ약품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섭취하거나 그 밖에 해상선원의 당직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사관리기관이 선장ㆍ책임선원은 1천 위안 이상,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선원적임증서를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압류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선장ㆍ책임선원의 선원적임증서를 취소한다.

제100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이면, 해사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이 심각하면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해양공사ㆍ해안공사 건설이 규정에 따라 선박충돌방지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않고 전용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않음

(2) 해상교통지원 서비스 체계를 손상하거나 그 업무의 효율을 저해

(3) 해사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전용 항로표지를 설치ㆍ철거하고 전용 항로표지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항로표지 불빛ㆍ출력 등 그 밖의 상황을 변경하거나 임시 항로표지 설치가 해사관리기관이 정한 항로표지 설치 지점에 부적합

(4) 안전작업구역ㆍ항외묘지 범위 내에서 양식ㆍ재배ㆍ어획 및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또는 활동에 종사

제10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해사관리기관은 시정명령으로 관련 책임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한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책임선원의 선원적임증서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압류한다.

(1) 무선통신 임무를 맡은 선원과 연안기지 무선방송국 근무자가 해상교통안전통신 주파수 준수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지 않거나 해상교통안전통신 주파수를 이용하여 해상교통안전에 무관한 내용을 교신

(2) 국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선방송국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해상 수색구조의 신원 식별에 영향을 줌

(3) 그 밖의 해상무선통신 규칙 위반 행위

제102조 선박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관은 불법 선박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선장은 1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하면 선박 관련 증서를 3개월에서 12개월, 선장의 선원적임증서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가압류한다.

도선기관에서 파견한 도선사가 과실로 선박 손실을 야기하면, 해사관리기관이 도선기관은 3만 위안 이상, 30만 위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기관의 지정 없이 독단적으로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사관리기관은 도선 인원은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 선박이 해상 항행ㆍ정박ㆍ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의 시정명령으로 불법선박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장ㆍ책임선원은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원적임증서를 3개월에서 12개월지 가압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선장ㆍ책임선원의 선원적임증서를 취소한다.

(1) 선박 항구ㆍ묘지를 출입항 또는 교량수역ㆍ해협ㆍ협수로ㆍ중요어업수역ㆍ통항선박밀집구역ㆍ선박정선구역ㆍ교통관제구역을 통과할 때 견시를 증강하지 않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으며 전술한 구역의 특수항행규칙을 미준수

(2)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호 표시 또는 표지 게양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심을 유지하지 않음

(3) 안전 출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출항, 불법 위험 조작, 작업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해구역의 항행, 정박, 작업

(4)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의 자동식별, 항행자료기록, 원격식별 및 추적, 통신 등 항행안전, 보안, 오염방지에 관한 장치를 켜지 않고, 지속해서 표시 및 기록하지 않음

(5) 항행자료기록장치를 무단으로 개봉, 분해, 초기화, 재설정하거나 그 기록의 정보를 읽음

(6) 선박이 항로를 가로질러 항로 내 선박의 정상적인 항행을 방해하고, 그 선박의 선수를 가로지르거나 교량 통항 제한보다 큰 선박이 교량구역 수역에 진입

(7) 선박이 규정을 위반하고 항행금지구역으로 들어가거나 통과

(8) 선박이 길이 초과, 높이 초과, 너비 초과, 반잠수 선박, 해양시설 또는 그 밖의 물체를 적재 또는 예인하여 항행, 특별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항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항행계획을 보고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신호 표시 표지 게양을 하지 않음. 또는 이동식 플랫폼, 플로팅 독 등 대형 해양시설이 법에 따라 선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예인검사증서를 발행하지 않음

(9) 선박이 안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두, 정박장, 하역장, 묘지, 안전작업구역에 정박하거나, 정박이 그 밖의 선박, 해양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함

(10) 선박이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증서에서 승인한 정원, 만재흘수선, 화물 종류를 초과하여 승객, 화물을 운송하거나, 여객선이 승객과 함께 위험화물을 적재

(11) 여객선이 승객에게 안전요구, 안전표지 및 경고를 명시하지 않음

(12)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칙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 적재, 격리, 결속 및 관리하지 않음

(13) 그 밖에 해상항행, 정박, 작업 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104조 국제항행선박이 허가 없이 출입항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위법 선박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장, 책임선원이나 그 밖의 책임자는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심각하면 선장, 책임선원의 적임증서를 취소한다.

국내항행선박이 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항구, 항외 하역소를 출입항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위법 선박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장, 책임선원이나 그 밖의 책임자는 5백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 선박, 해양시설이 허가 없이 해상공사에 종사하거나 허가 요구에 따르지 않고 안전작업구역을 벗어나 작업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위법선박, 해양시설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장, 책임선원는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심각하면 선장, 책임선원의 적임증서를 취소한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상, 수중 활동에 종사하는데,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사전보고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관은 위법선박, 해양시설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장, 책임선원은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해사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대리이행을 시행할 권리가 있고, 대리이행 비용은 항행장애물의 소유자ㆍ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1) 관련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즉시 경고 표시를 설치하지 않음

(2) 해사관리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항행장애물을 명칭, 모양, 크기, 위치와 깊이를 보고하지 않음

(2) 해사관리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음

제107조 외국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수, 영해에 진입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위법 선박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장은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위법선박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선장, 책임선원 또는 그 밖의 책임자는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심각하면 작업이나 항행 정지를 명령하고, 선장, 책임선원의 선원적임증서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압류하거나 선원적임증서를 취소한다.

(1) 허가 없이 항구에 출입하거나 액체위험화물 이송 작업을 함

(2)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처치 방안과 소방, 응급설비 및 기자재를 갖추지 않음

(3) 관련 강제성 표준과 안전작업조작규정의 요구를 위반하여 위험화물 하역, 이송작업을 함

제109조 수탁인의 위험화물 탁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사관리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한 위험화물의 정식 명칭, 위험 성격 및 응당 취해야 할 방호 조치를 운송인에게 통지하지 않음

(2)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칙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위험화물 포장을 적절하게 하지 않고, 위험품 표지와 꼬리표를 명백하게 설치하지 않음

(3) 일반화물에 위험화물을 끼워 넣거나 위험화물을 일반화물로 속여 부침

(4) 관련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해상 화물의 위험성 및 보호조치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음

제110조 선박, 해양시설이 조난되었거나 해상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 거짓 보고가 있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위법 선박, 해양시설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선장, 책임선원은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원적임증서를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가압류한다. 죄질이 심각하면 위법 선박, 해양시설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장, 책임선원의 선박적임증서를 취소한다.

제111조 선박이 해상교통사고 후 도주하면 해사관리기관은 위법 선박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선장, 책임선원은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원적임증서를 취소하며, 처벌 받은 사람은 평생 재신청할 수 없다.

제112조 선박, 해양시설이 해상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해상수색센터의 지휘를 따르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관은 선박, 해양시설의 소유자,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장, 책임선원의 선원적임증서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압류하거나 취소한다.

제113조 관련 기관, 개인이 해사관리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 저해하거나 감독검사를 받을 때 허위로 한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장, 책임선원의 선박적임증서를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가압류하거나 취소한다.

제114조 교통운수 주무 부서, 해사관리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근무자가 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부정 행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115조 해상교통사고로 인한 민사분규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한 자는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가한다. 인적, 재산적 손해를 초래한 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법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 칙

제117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선박”이란 각종 배수량선 또는 무배수량선, 뗏목, 수상항공기, 잠수기, 이동식 플랫폼 그 밖의 이동식 장치를 말한다.

“해양시설”은 수상, 수중 각종 고정 또는 부유 건축, 장치, 고정 플랫폼을 말한다. 다만, 부두, 방파제 등 항만시설은 제외한다.

“내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기선에서 육지 쪽으로 해안선까지 이어지는 해역을 말한다.

“시공 작업”은 수상, 수중 건축물 또는 시설을 탐사, 채굴, 폭파, 구축, 보수, 철거, 항로 건설, 준설(항로 보수 준설 제외) 작업, 침몰물 인양을 말한다.

“해상교통사고”는 선박, 해양시설이 항행, 정박,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좌초, 화재, 풍재, 파손, 침몰 등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 위험 상황”은 해상의 생명과 안전, 수역 환경에 위협이 되므로 즉각 회피, 통제, 감경 및 제거해야 하는 각종 상황을 말한다.

“위험화물”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국가위험화물품명표에 명시된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오염 위해성 등, 선박 선적 과정에서 인명피해, 재산 손실 또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하는 화물을 말한다.

“해상 나루터”는 해상 도서 간, 해상 도서와 대륙 간, 바다를 두고 마주보는 대륙과 대륙 사이를 전용 인원, 짐, 차량을 실어 나르는 교통기초시설을 말한다.

제118조 관공선 검사, 선원 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 부서가 유관 부서와 따로 제정한다.

체육운동 선박의 등록과 검사 방법은 국무원 체육 주관부서가 따로 제정한다. 훈련, 경기 간 체육운동 선박의 해상교통안전 감독 관리는 체육 주관부서가 담당한다.

어업 선원, 어업 무선통신, 어업 항로표지의 감독 관리, 어업선박의 등록관리, 어항수역 내 해상교통안전관리, 어업선박(외국국적 어업선박 포함) 간 교통사고의 조사처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어정 주무부서가 담당한다. 법률, 행정법규나 국무원 어업선박 간 교통사고의 조사 처리는 따로 규정되어 있다.

어업선박의 해상교통안전관리는 앞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해사관리기관이 담당한다. 어업선박의 검사 및 그 감독 관리는 해사관리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부유식 석유저장장치 등 해상 석유, 가스 생산시설의 검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9조 해상군사관할구역과 군함, 해양시설의 내부 해상교통관리, 군용 항로표지의 설치와 관리,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작업이나 수상, 수중 활동의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따로 관리방법을 정한다.

해상교통기능구역 또는 영해 내 특정수역을 설정, 조정하고, 해상 나루터의 항로를 설정하며, 해상시공작업을 허가하고, 군함의 전비, 훈련, 근무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해사관리기관은 반드시 먼저 관련 군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군사수송 임무를 수행은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관련 군사기관은 즉시 해사관리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관리는 국방 교통, 군사시설 보호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20조 외국 국적 관공선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에서 항행, 정박, 작업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에서 외국 군함의 관리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12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은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 성명을 밝힌 조항은 예외이다.

제122조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1983年9月2日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通过 根据2016年11月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等十二部法律的决定》修正 2021年4月29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修订) 

  目  录 

  第一章    

  第二章 船舶海上设施和船员 

  第三章 海上交通条件和航行保障 

  第四章 航行停泊作业 

  第五章 海上客货运输安全 

  第六章 海上搜寻救助 

  第七章 海上交通事故调查处理 

  第八章 监督管理 

  第九章 法律责任 

  第十章    

  第一章    

  第一条 为了加强海上交通管理,维护海上交通秩序,保障生命财产安全,维护国家权益,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从事航行、停泊、作业以及其他与海上交通安全相关的活动,适用本法。

  第三条 国家依法保障交通用海。

  海上交通安全工作坚持安全第一、预防为主、便利通行、依法管理的原则,保障海上交通安全、有序、畅通。

  第四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主管全国海上交通安全工作。

  国家海事管理机构统一负责海上交通安全监督管理工作,其他各级海事管理机构按照职责具体负责辖区内的海上交通安全监督管理工作。

  第五条 各级人民政府及有关部门应当支持海上交通安全工作,加强海上交通安全的宣传教育,提高全社会的海上交通安全意识。

  第六条 国家依法保障船员的劳动安全和职业健康,维护船员的合法权益。

  第七条 从事船舶、海上设施航行、停泊、作业以及其他与海上交通相关活动的单位、个人,应当遵守有关海上交通安全的法律、行政法规、规章以及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依法享有获得航海保障和海上救助的权利,承担维护海上交通安全和保护海洋生态环境的义务。

  第八条 国家鼓励和支持先进科学技术在海上交通安全工作中的应用,促进海上交通安全现代化建设,提高海上交通安全科学技术水平。

  第二章 船舶海上设施和船员 

  第九条 中国籍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设置的海上设施、船运集装箱,以及国家海事管理机构确定的关系海上交通安全的重要船用设备、部件和材料,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规章以及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经船舶检验机构检验合格,取得相应证书、文书。证书、文书的清单由国家海事管理机构制定并公布。

  设立船舶检验机构应当经国家海事管理机构许可。船舶检验机构设立条件、程序及其管理等依照有关船舶检验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持有相关证书、文书的单位应当按照规定的用途使用船舶、海上设施、船运集装箱以及重要船用设备、部件和材料,并应当依法定期进行安全技术检验。

  第十条 船舶依照有关船舶登记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海事管理机构申请船舶国籍登记、取得国籍证书后,方可悬挂中华人民共和国国旗航行、停泊、作业。

  中国籍船舶灭失或者报废的,船舶所有人应当在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期限内申请办理注销国籍登记;船舶所有人逾期不申请注销国籍登记的,海事管理机构可以发布关于拟强制注销船舶国籍登记的公告。船舶所有人自公告发布之日起六十日内未提出异议的,海事管理机构可以注销该船舶的国籍登记。

  第十一条 中国籍船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建立并运行安全营运和防治船舶污染管理体系。

  海事管理机构经对前款规定的管理体系审核合格的,发给符合证明和相应的船舶安全管理证书。

  第十二条 中国籍国际航行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依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建立船舶保安制度,制定船舶保安计划,并按照船舶保安计划配备船舶保安设备,定期开展演练。

  第十三条 中国籍船员和海上设施上的工作人员应当接受海上交通安全以及相应岗位的专业教育、培训。

  中国籍船员应当依照有关船员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海事管理机构申请取得船员适任证书,并取得健康证明。

  外国籍船员在中国籍船舶上工作的,按照有关船员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船员在船舶上工作,应当符合船员适任证书载明的船舶、航区、职务的范围。

  第十四条 中国籍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为其国际航行船舶向海事管理机构申请取得海事劳工证书。船舶取得海事劳工证书应当符合下列条件:

  (一)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依法招用船员,与其签订劳动合同或者就业协议,并为船舶配备符合要求的船员;

  (二)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已保障船员在船舶上的工作环境、职业健康保障和安全防护、工作和休息时间、工资报酬、生活条件、医疗条件、社会保险等符合国家有关规定;

  (三)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已建立符合要求的船员投诉和处理机制;

  (四)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已就船员遣返费用以及在船就业期间发生伤害、疾病或者死亡依法应当支付的费用提供相应的财务担保或者投保相应的保险。

  海事管理机构商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按照各自职责对申请人及其船舶是否符合前款规定条件进行审核。经审核符合规定条件的,海事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十个工作日内颁发海事劳工证书;不符合规定条件的,海事管理机构应当告知申请人并说明理由。

  海事劳工证书颁发及监督检查的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制定并公布。

  第十五条 海事管理机构依照有关船员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单位从事海船船员培训业务进行管理。

  第十六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船员境外突发事件预警和应急处置机制,制定船员境外突发事件应急预案。

  船员境外突发事件应急处置由船员派出单位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船员户籍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予以配合。

  中华人民共和国驻外国使馆、领馆和相关海事管理机构应当协助处置船员境外突发事件。

  第十七条 本章第九条至第十二条、第十四条规定适用的船舶范围由有关法律、行政法规具体规定,或者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拟定并报国务院批准后公布。

  第三章 海上交通条件和航行保障 

  第十八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统筹规划和管理海上交通资源,促进海上交通资源的合理开发和有效利用。

  海上交通资源规划应当符合国土空间规划。

  第十九条 海事管理机构根据海域的自然状况、海上交通状况以及海上交通安全管理的需要,划定、调整并及时公布船舶定线区、船舶报告区、交通管制区、禁航区、安全作业区和港外锚地等海上交通功能区域。

  海事管理机构划定或者调整船舶定线区、港外锚地以及对其他海洋功能区域或者用海活动造成影响的安全作业区,应当征求渔业渔政、生态环境、自然资源等有关部门的意见。为了军事需要划定、调整禁航区的,由负责划定、调整禁航区的军事机关作出决定,海事管理机构予以公布。

  第二十条 建设海洋工程、海岸工程影响海上交通安全的,应当根据情况配备防止船舶碰撞的设施、设备并设置专用航标。

  第二十一条 国家建立完善船舶定位、导航、授时、通信和远程监测等海上交通支持服务系统,为船舶、海上设施提供信息服务。

  第二十二条 任何单位、个人不得损坏海上交通支持服务系统或者妨碍其工作效能。建设建筑物、构筑物,使用设施设备可能影响海上交通支持服务系统正常使用的,建设单位、所有人或者使用人应当与相关海上交通支持服务系统的管理单位协商,作出妥善安排。

  第二十三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采取必要的措施,保障海上交通安全无线电通信设施的合理布局和有效覆盖,规划本系统(行业)海上无线电台(站)的建设布局和台址,核发船舶制式无线电台执照及电台识别码。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组织本系统(行业)的海上无线电监测系统建设并对其无线电信号实施监测,会同国家无线电管理机构维护海上无线电波秩序。

  第二十四条 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通信需要使用岸基无线电台(站)转接的,应当通过依法设置的境内海岸无线电台(站)或者卫星关口站进行转接。

  承担无线电通信任务的船员和岸基无线电台(站)的工作人员应当遵守海上无线电通信规则,保持海上交通安全通信频道的值守和畅通,不得使用海上交通安全通信频率交流与海上交通安全无关的内容。

  任何单位、个人不得违反国家有关规定使用无线电台识别码,影响海上搜救的身份识别。

  第二十五条 天文、气象、海洋等有关单位应当及时预报、播发和提供航海天文、世界时、海洋气象、海浪、海流、潮汐、冰情等信息。

  第二十六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统一布局、建设和管理公用航标。海洋工程、海岸工程的建设单位、所有人或者经营人需要设置、撤除专用航标,移动专用航标位置或者改变航标灯光、功率等的,应当报经海事管理机构同意。需要设置临时航标的,应当符合海事管理机构确定的航标设置点。

  自然资源主管部门依法保障航标设施和装置的用地、用海、用岛,并依法为其办理有关手续。

  航标的建设、维护、保养应当符合有关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航标维护单位和专用航标的所有人应当对航标进行巡查和维护保养,保证航标处于良好适用状态。航标发生位移、损坏、灭失的,航标维护单位或者专用航标的所有人应当及时予以恢复。

  第二十七条 任何单位、个人发现下列情形之一的,应当立即向海事管理机构报告;涉及航道管理机构职责或者专用航标的,海事管理机构应当及时通报航道管理机构或者专用航标的所有人:

  (一)助航标志或者导航设施位移、损坏、灭失;

  (二)有妨碍海上交通安全的沉没物、漂浮物、搁浅物或者其他碍航物;

  (三)其他妨碍海上交通安全的异常情况。

  第二十八条 海事管理机构应当依据海上交通安全管理的需要,就具有紧迫性、危险性的情况发布航行警告,就其他影响海上交通安全的情况发布航行通告。

  海事管理机构应当将航行警告、航行通告,以及船舶定线区的划定、调整情况通报海军航海保证部门,并及时提供有关资料。

  第二十九条 海事管理机构应当及时向船舶、海上设施播发海上交通安全信息。

  船舶、海上设施在定线区、交通管制区或者通航船舶密集的区域航行、停泊、作业时,海事管理机构应当根据其请求提供相应的安全信息服务。

  第三十条 下列船舶在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划定的引航区内航行、停泊或者移泊的,应当向引航机构申请引航:

  (一)外国籍船舶,但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经报国务院批准后规定可以免除的除外;

  (二)核动力船舶、载运放射性物质的船舶、超大型油轮;

  (三)可能危及港口安全的散装液化气船、散装危险化学品船;

  (四)长、宽、高接近相应航道通航条件限值的船舶。

  前款第三项、第四项船舶的具体标准,由有关海事管理机构根据港口实际情况制定并公布。

  船舶自愿申请引航的,引航机构应当提供引航服务。

  第三十一条 引航机构应当及时派遣具有相应能力、经验的引航员为船舶提供引航服务。

  引航员应当根据引航机构的指派,在规定的水域登离被引领船舶,安全谨慎地执行船舶引航任务。被引领船舶应当配备符合规定的登离装置,并保障引航员在登离船舶及在船上引航期间的安全。

  引航员引领船舶时,不解除船长指挥和管理船舶的责任。

  第三十二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根据船舶、海上设施和港口面临的保安威胁情形,确定并及时发布保安等级。船舶、海上设施和港口应当根据保安等级采取相应的保安措施。

  第四章 航行停泊作业 

  第三十三条 船舶航行、停泊、作业,应当持有有效的船舶国籍证书及其他法定证书、文书,配备依照有关规定出版的航海图书资料,悬挂相关国家、地区或者组织的旗帜,标明船名、船舶识别号、船籍港、载重线标志。

  船舶应当满足最低安全配员要求,配备持有合格有效证书的船员。

  海上设施停泊、作业,应当持有法定证书、文书,并按规定配备掌握避碰、信号、通信、消防、救生等专业技能的人员。

  第三十四条 船长应当在船舶开航前检查并在开航时确认船员适任、船舶适航、货物适载,并了解气象和海况信息以及海事管理机构发布的航行通告、航行警告及其他警示信息,落实相应的应急措施,不得冒险开航。

  船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不得指使、强令船员违章冒险操作、作业。

  第三十五条 船舶应当在其船舶检验证书载明的航区内航行、停泊、作业。

  船舶航行、停泊、作业时,应当遵守相关航行规则,按照有关规定显示信号、悬挂标志,保持足够的富余水深。

  第三十六条 船舶在航行中应当按照有关规定开启船舶的自动识别、航行数据记录、远程识别和跟踪、通信等与航行安全、保安、防治污染相关的装置,并持续进行显示和记录。

  任何单位、个人不得拆封、拆解、初始化、再设置航行数据记录装置或者读取其记录的信息,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三十七条 船舶应当配备航海日志、轮机日志、无线电记录簿等航行记录,按照有关规定全面、真实、及时记录涉及海上交通安全的船舶操作以及船舶航行、停泊、作业中的重要事件,并妥善保管相关记录簿。

  第三十八条 船长负责管理和指挥船舶。在保障海上生命安全、船舶保安和防治船舶污染方面,船长有权独立作出决定。

  船长应当采取必要的措施,保护船舶、在船人员、船舶航行文件、货物以及其他财产的安全。船长在其职权范围内发布的命令,船员、乘客及其他在船人员应当执行。

  第三十九条 为了保障船舶和在船人员的安全,船长有权在职责范围内对涉嫌在船上进行违法犯罪活动的人员采取禁闭或者其他必要的限制措施,并防止其隐匿、毁灭、伪造证据。

  船长采取前款措施,应当制作案情报告书,由其和两名以上在船人员签字。中国籍船舶抵达我国港口后,应当及时将相关人员移送有关主管部门。

  第四十条 发现在船人员患有或者疑似患有严重威胁他人健康的传染病的,船长应当立即启动相应的应急预案,在职责范围内对相关人员采取必要的隔离措施,并及时报告有关主管部门。

  第四十一条 船长在航行中死亡或者因故不能履行职责的,应当由驾驶员中职务最高的人代理船长职务;船舶在下一个港口开航前,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指派新船长接任。

  第四十二条 船员应当按照有关航行、值班的规章制度和操作规程以及船长的指令操纵、管理船舶,保持安全值班,不得擅离职守。船员履行在船值班职责前和值班期间,不得摄入可能影响安全值班的食品、药品或者其他物品。

  第四十三条 船舶进出港口、锚地或者通过桥区水域、海峡、狭水道、重要渔业水域、通航船舶密集的区域、船舶定线区、交通管制区,应当加强瞭望、保持安全航速,并遵守前述区域的特殊航行规则。

  前款所称重要渔业水域由国务院渔业渔政主管部门征求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意见后划定并公布。

  船舶穿越航道不得妨碍航道内船舶的正常航行,不得抢越他船船艏。超过桥梁通航尺度的船舶禁止进入桥区水域。

  第四十四条 船舶不得违反规定进入或者穿越禁航区。

  船舶进出船舶报告区,应当向海事管理机构报告船位和动态信息。

  在安全作业区、港外锚地范围内,禁止从事养殖、种植、捕捞以及其他影响海上交通安全的作业或者活动。

  第四十五条 船舶载运或者拖带超长、超高、超宽、半潜的船舶、海上设施或者其他物体航行,应当采取拖拽部位加强、护航等特殊的安全保障措施,在开航前向海事管理机构报告航行计划,并按有关规定显示信号、悬挂标志;拖带移动式平台、浮船坞等大型海上设施的,还应当依法交验船舶检验机构出具的拖航检验证书。

  第四十六条 国际航行船舶进出口岸,应当依法向海事管理机构申请许可并接受海事管理机构及其他口岸查验机构的监督检查。海事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五个工作日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

  外国籍船舶临时进入非对外开放水域,应当依照国务院关于船舶进出口岸的规定取得许可。

  国内航行船舶进出港口、港外装卸站,应当向海事管理机构报告船舶的航次计划、适航状态、船员配备和客货载运等情况。

  第四十七条 船舶应当在符合安全条件的码头、泊位、装卸站、锚地、安全作业区停泊。船舶停泊不得危及其他船舶、海上设施的安全。

  船舶进出港口、港外装卸站,应当符合靠泊条件和关于潮汐、气象、海况等航行条件的要求。

  超长、超高、超宽的船舶或者操纵能力受到限制的船舶进出港口、港外装卸站可能影响海上交通安全的,海事管理机构应当对船舶进出港安全条件进行核查,并可以要求船舶采取加配拖轮、乘潮进港等相应的安全措施。

  第四十八条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进行施工作业,应当经海事管理机构许可,并核定相应安全作业区。取得海上施工作业许可,应当符合下列条件:

  (一)施工作业的单位、人员、船舶、设施符合安全航行、停泊、作业的要求;

  (二)有施工作业方案;

  (三)有符合海上交通安全和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要求的保障措施、应急预案和责任制度。

  从事施工作业的船舶应当在核定的安全作业区内作业,并落实海上交通安全管理措施。其他无关船舶、海上设施不得进入安全作业区。

  在港口水域内进行采掘、爆破等可能危及港口安全的作业,适用港口管理的法律规定。

  第四十九条 从事体育、娱乐、演练、试航、科学观测等水上水下活动,应当遵守海上交通安全管理规定;可能影响海上交通安全的,应当提前十个工作日将活动涉及的海域范围报告海事管理机构。

  第五十条 海上施工作业或者水上水下活动结束后,有关单位、个人应当及时消除可能妨碍海上交通安全的隐患。

  第五十一条 碍航物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按照有关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及时设置警示标志,向海事管理机构报告碍航物的名称、形状、尺寸、位置和深度,并在海事管理机构限定的期限内打捞清除。碍航物的所有人放弃所有权的,不免除其打捞清除义务。

  不能确定碍航物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的,海事管理机构应当组织设置标志、打捞或者采取相应措施,发生的费用纳入部门预算。

  第五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对海上交通安全有较大影响的,海事管理机构应当根据具体情况采取停航、限速或者划定交通管制区等相应交通管制措施并向社会公告:

  (一)天气、海况恶劣;

  (二)发生影响航行的海上险情或者海上交通事故;

  (三)进行军事训练、演习或者其他相关活动;

  (四)开展大型水上水下活动;

  (五)特定海域通航密度接近饱和;

  (六)其他对海上交通安全有较大影响的情形。

  第五十三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为维护海上交通安全、保护海洋环境,可以会同有关主管部门采取必要措施,防止和制止外国籍船舶在领海的非无害通过。

  第五十四条 下列外国籍船舶进出中华人民共和国领海,应当向海事管理机构报告:

  (一)潜水器;

  (二)核动力船舶;

  (三)载运放射性物质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的船舶;

  (四)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的可能危及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的其他船舶。

  前款规定的船舶通过中华人民共和国领海,应当持有有关证书,采取符合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和规章规定的特别预防措施,并接受海事管理机构的指令和监督。

  第五十五条 除依照本法规定获得进入口岸许可外,外国籍船舶不得进入中华人民共和国内水;但是,因人员病急、机件故障、遇难、避风等紧急情况未及获得许可的可以进入。

  外国籍船舶因前款规定的紧急情况进入中华人民共和国内水的,应当在进入的同时向海事管理机构紧急报告,接受海事管理机构的指令和监督。海事管理机构应当及时通报管辖海域的海警机构、就近的出入境边防检查机关和当地公安机关、海关等其他主管部门。

  第五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军用船舶执行军事任务、公务船舶执行公务,遇有紧急情况,在保证海上交通安全的前提下,可以不受航行、停泊、作业有关规则的限制。

  第五章 海上客货运输安全 

  第五十七条 除进行抢险或者生命救助外,客船应当按照船舶检验证书核定的载客定额载运乘客,货船载运货物应当符合船舶检验证书核定的载重线和载货种类,不得载运乘客。

  第五十八条 客船载运乘客不得同时载运危险货物。

  乘客不得随身携带或者在行李中夹带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危险物品。

  第五十九条 客船应当在显著位置向乘客明示安全须知,设置安全标志和警示,并向乘客介绍救生用具的使用方法以及在紧急情况下应当采取的应急措施。乘客应当遵守安全乘船要求。

  第六十条 海上渡口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渡口安全管理责任制,制定海上渡口的安全管理办法,监督、指导海上渡口经营者落实安全主体责任,维护渡运秩序,保障渡运安全。

  海上渡口的渡运线路由渡口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海事管理机构划定。渡船应当按照划定的线路安全渡运。

  遇有恶劣天气、海况,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指定的部门应当发布停止渡运的公告。

  第六十一条 船舶载运货物,应当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章以及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安全装卸、积载、隔离、系固和管理。

  第六十二条 船舶载运危险货物,应当持有有效的危险货物适装证书,并根据危险货物的特性和应急措施的要求,编制危险货物应急处置预案,配备相应的消防、应急设备和器材。

  第六十三条 托运人托运危险货物,应当将其正式名称、危险性质以及应当采取的防护措施通知承运人,并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章以及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妥善包装,设置明显的危险品标志和标签。

  托运人不得在托运的普通货物中夹带危险货物或者将危险货物谎报为普通货物托运。

  托运人托运的货物为国际海上危险货物运输规则和国家危险货物品名表上未列明但具有危险特性的货物的,托运人还应当提交有关专业机构出具的表明该货物危险特性以及应当采取的防护措施等情况的文件。

  货物危险特性的判断标准由国家海事管理机构制定并公布。

  第六十四条 船舶载运危险货物进出港口,应当符合下列条件,经海事管理机构许可,并向海事管理机构报告进出港口和停留的时间等事项:

  (一)所载运的危险货物符合海上安全运输要求;

  (二)船舶的装载符合所持有的证书、文书的要求;

  (三)拟靠泊或者进行危险货物装卸作业的港口、码头、泊位具备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危险货物作业经营资质。

  海事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时起二十四小时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

  定船舶、定航线并且定货种的船舶可以申请办理一定期限内多次进出港口许可,期限不超过三十日。海事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五个工作日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

  海事管理机构予以许可的,应当通报港口行政管理部门。

  第六十五条 船舶、海上设施从事危险货物运输或者装卸、过驳作业,应当编制作业方案,遵守有关强制性标准和安全作业操作规程,采取必要的预防措施,防止发生安全事故。

  在港口水域外从事散装液体危险货物过驳作业的,还应当符合下列条件,经海事管理机构许可并核定安全作业区:

  (一)拟进行过驳作业的船舶或者海上设施符合海上交通安全与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的要求;

  (二)拟过驳的货物符合安全过驳要求;

  (三)参加过驳作业的人员具备法律、行政法规规定的过驳作业能力;

  (四)拟作业水域及其底质、周边环境适宜开展过驳作业;

  (五)过驳作业对海洋资源以及附近的军事目标、重要民用目标不构成威胁;

  (六)有符合安全要求的过驳作业方案、安全保障措施和应急预案。

  对单航次作业的船舶,海事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时起二十四小时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对在特定水域多航次作业的船舶,海事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五个工作日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

  第六章 海上搜寻救助 

  第六十六条 海上遇险人员依法享有获得生命救助的权利。生命救助优先于环境和财产救助。

  第六十七条 海上搜救工作应当坚持政府领导、统一指挥、属地为主、专群结合、就近快速的原则。

  第六十八条 国家建立海上搜救协调机制,统筹全国海上搜救应急反应工作,研究解决海上搜救工作中的重大问题,组织协调重大海上搜救应急行动。协调机制由国务院有关部门、单位和有关军事机关组成。

  中国海上搜救中心和有关地方人民政府设立的海上搜救中心或者指定的机构(以下统称海上搜救中心)负责海上搜救的组织、协调、指挥工作。

  第六十九条 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安排必要的海上搜救资金,保障搜救工作的正常开展。

  第七十条 海上搜救中心各成员单位应当在海上搜救中心统一组织、协调、指挥下,根据各自职责,承担海上搜救应急、抢险救灾、支持保障、善后处理等工作。

  第七十一条 国家设立专业海上搜救队伍,加强海上搜救力量建设。专业海上搜救队伍应当配备专业搜救装备,建立定期演练和日常培训制度,提升搜救水平。

  国家鼓励社会力量建立海上搜救队伍,参与海上搜救行动。

  第七十二条 船舶、海上设施、航空器及人员在海上遇险的,应当立即报告海上搜救中心,不得瞒报、谎报海上险情。

  船舶、海上设施、航空器及人员误发遇险报警信号的,除立即向海上搜救中心报告外,还应当采取必要措施消除影响。

  其他任何单位、个人发现或者获悉海上险情的,应当立即报告海上搜救中心。

  第七十三条 发生碰撞事故的船舶、海上设施,应当互通名称、国籍和登记港,在不严重危及自身安全的情况下尽力救助对方人员,不得擅自离开事故现场水域或者逃逸。

  第七十四条 遇险的船舶、海上设施及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减少生命财产损失和海洋环境污染。

  船舶遇险时,乘客应当服从船长指挥,配合采取相关应急措施。乘客有权获知必要的险情信息。

  船长决定弃船时,应当组织乘客、船员依次离船,并尽力抢救法定航行资料。船长应当最后离船。

  第七十五条 船舶、海上设施、航空器收到求救信号或者发现有人遭遇生命危险的,在不严重危及自身安全的情况下,应当尽力救助遇险人员。

  第七十六条 海上搜救中心接到险情报告后,应当立即进行核实,及时组织、协调、指挥政府有关部门、专业搜救队伍、社会有关单位等各方力量参加搜救,并指定现场指挥。参加搜救的船舶、海上设施、航空器及人员应当服从现场指挥,及时报告搜救动态和搜救结果。

  搜救行动的中止、恢复、终止决定由海上搜救中心作出。未经海上搜救中心同意,参加搜救的船舶、海上设施、航空器及人员不得擅自退出搜救行动。

  军队参加海上搜救,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七十七条 遇险船舶、海上设施、航空器或者遇险人员应当服从海上搜救中心和现场指挥的指令,及时接受救助。

  遇险船舶、海上设施、航空器不配合救助的,现场指挥根据险情危急情况,可以采取相应救助措施。

  第七十八条 海上事故或者险情发生后,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及时组织医疗机构为遇险人员提供紧急医疗救助,为获救人员提供必要的生活保障,并组织有关方面采取善后措施。

  第七十九条 在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规定由我国承担搜救义务的海域内开展搜救,依照本章规定执行。

  中国籍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以及海上搜救责任区域以外的其他海域发生险情的,中国海上搜救中心接到信息后,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的规定开展国际协作。

  第七章 海上交通事故调查处理 

  第八十条 船舶、海上设施发生海上交通事故,应当及时向海事管理机构报告,并接受调查。

  第八十一条 海上交通事故根据造成的损害后果分为特别重大事故、重大事故、较大事故和一般事故。事故等级划分的人身伤亡标准依照有关安全生产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确定;事故等级划分的直接经济损失标准,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海上交通事故中的特殊情况确定,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

  第八十二条 特别重大海上交通事故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海事管理机构应当参与或者配合开展调查工作。

  其他海上交通事故由海事管理机构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有关部门予以配合。国务院认为有必要的,可以直接组织或者授权有关部门组织事故调查组进行调查。

  海事管理机构进行事故调查,事故涉及执行军事运输任务的,应当会同有关军事机关进行调查;涉及渔业船舶的,渔业渔政主管部门、海警机构应当参与调查。

  第八十三条 调查海上交通事故,应当全面、客观、公正、及时,依法查明事故事实和原因,认定事故责任。

  第八十四条 海事管理机构可以根据事故调查处理需要拆封、拆解当事船舶的航行数据记录装置或者读取其记录的信息,要求船舶驶向指定地点或者禁止其离港,扣留船舶或者海上设施的证书、文书、物品、资料等并妥善保管。有关人员应当配合事故调查。

  第八十五条 海上交通事故调查组应当自事故发生之日起九十日内提交海上交通事故调查报告;特殊情况下,经负责组织事故调查组的部门负责人批准,提交事故调查报告的期限可以适当延长,但延长期限最长不得超过九十日。事故技术鉴定所需时间不计入事故调查期限。

  海事管理机构应当自收到海上交通事故调查报告之日起十五个工作日内作出事故责任认定书,作为处理海上交通事故的证据。

  事故损失较小、事实清楚、责任明确的,可以依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适用简易调查程序。

  海上交通事故调查报告、事故责任认定书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向社会公开。

  第八十六条 中国籍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外发生海上交通事故的,应当及时向海事管理机构报告事故情况并接受调查。

  外国籍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外发生事故,造成中国公民重伤或者死亡的,海事管理机构根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的规定参与调查。

  第八十七条 船舶、海上设施在海上遭遇恶劣天气、海况以及意外事故,造成或者可能造成损害,需要说明并记录时间、海域以及所采取的应对措施等具体情况的,可以向海事管理机构申请办理海事声明签注。海事管理机构应当依照规定提供签注服务。

  第八章 监督管理 

  第八十八条 海事管理机构对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从事航行、停泊、作业以及其他与海上交通安全相关的活动,依法实施监督检查。

  海事管理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以及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对外国籍船舶实施港口国、沿岸国监督检查。

  海事管理机构工作人员执行公务时,应当按照规定着装,佩戴职衔标志,出示执法证件,并自觉接受监督。

  海事管理机构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有关单位、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依法实施的监督检查。

  第八十九条 海事管理机构实施监督检查可以采取登船检查、查验证书、现场检查、询问有关人员、电子监控等方式。

  载运危险货物的船舶涉嫌存在瞒报、谎报危险货物等情况的,海事管理机构可以采取开箱查验等方式进行检查。海事管理机构应当将开箱查验情况通报有关部门。港口经营人和有关单位、个人应当予以协助。

  第九十条 海事管理机构对船舶、海上设施实施监督检查时,应当避免、减少对其正常作业的影响。

  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或者不立即实施监督检查可能造成严重后果外,不得拦截正在航行中的船舶进行检查。

  第九十一条 船舶、海上设施对港口安全具有威胁的,海事管理机构应当责令立即或者限期改正、限制操作,责令驶往指定地点、禁止进港或者将其驱逐出港。

  船舶、海上设施处于不适航或者不适拖状态,船员、海上设施上的相关人员未持有有效的法定证书、文书,或者存在其他严重危害海上交通安全、污染海洋环境的隐患的,海事管理机构应当根据情况禁止有关船舶、海上设施进出港,暂扣有关证书、文书或者责令其停航、改航、驶往指定地点或者停止作业。船舶超载的,海事管理机构可以依法对船舶进行强制减载。因强制减载发生的费用由违法船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承担。

  船舶、海上设施发生海上交通事故、污染事故,未结清国家规定的税费、滞纳金且未提供担保或者未履行其他法定义务的,海事管理机构应当责令改正,并可以禁止其离港。

  第九十二条 外国籍船舶可能威胁中华人民共和国内水、领海安全的,海事管理机构有权责令其离开。

  外国籍船舶违反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或者防治船舶污染的法律、行政法规的,海事管理机构可以依法行使紧追权。

  第九十三条 任何单位、个人有权向海事管理机构举报妨碍海上交通安全的行为。海事管理机构接到举报后,应当及时进行核实、处理。

  第九十四条 海事管理机构在监督检查中,发现船舶、海上设施有违反其他法律、行政法规行为的,应当依法及时通报或者移送有关主管部门处理。

  第九章 法律责任 

  第九十五条 船舶、海上设施未持有有效的证书、文书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对违法船舶或者海上设施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和有关责任人员处三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扣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十八个月至三十个月,直至吊销船员适任证书;对船舶持有的伪造、变造证书、文书,予以没收;对存在严重安全隐患的船舶,可以依法予以没收。

  第九十六条 船舶或者海上设施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对违法船舶或者海上设施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和有关责任人员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违法船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的有关证书、文书,暂扣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十二个月至二十四个月,直至吊销船员适任证书:

  (一)船舶、海上设施的实际状况与持有的证书、文书不符;

  (二)船舶未依法悬挂国旗,或者违法悬挂其他国家、地区或者组织的旗帜;

  (三)船舶未按规定标明船名、船舶识别号、船籍港、载重线标志;

  (四)船舶、海上设施的配员不符合最低安全配员要求。

  第九十七条 在船舶上工作未持有船员适任证书、船员健康证明或者所持船员适任证书、健康证明不符合要求的,由海事管理机构对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责任船员处三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对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暂扣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六个月至十二个月,直至吊销船员适任证书。

  第九十八条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为中国籍船舶取得相关证书、文书的,由海事管理机构撤销有关许可,没收相关证书、文书,对船舶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四万元以上四十万元以下的罚款。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船员适任证书的,由海事管理机构撤销有关许可,没收船员适任证书,对责任人员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

  第九十九条 船员未保持安全值班,违反规定摄入可能影响安全值班的食品、药品或者其他物品,或者有其他违反海上船员值班规则的行为的,由海事管理机构对船长、责任船员处一千元以上一万元以下的罚款,或者暂扣船员适任证书三个月至十二个月;情节严重的,吊销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

  第一百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情节严重的,处三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一)建设海洋工程、海岸工程未按规定配备相应的防止船舶碰撞的设施、设备并设置专用航标;

  (二)损坏海上交通支持服务系统或者妨碍其工作效能;

  (三)未经海事管理机构同意设置、撤除专用航标,移动专用航标位置或者改变航标灯光、功率等其他状况,或者设置临时航标不符合海事管理机构确定的航标设置点;

  (四)在安全作业区、港外锚地范围内从事养殖、种植、捕捞以及其他影响海上交通安全的作业或者活动。

  第一百零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对有关责任人员处三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三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并暂扣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一个月至三个月:

  (一)承担无线电通信任务的船员和岸基无线电台(站)的工作人员未保持海上交通安全通信频道的值守和畅通,或者使用海上交通安全通信频率交流与海上交通安全无关的内容;

  (二)违反国家有关规定使用无线电台识别码,影响海上搜救的身份识别;

  (三)其他违反海上无线电通信规则的行为。

  第一百零二条 船舶未依照本法规定申请引航的,由海事管理机构对违法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处一千元以上一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暂扣有关船舶证书三个月至十二个月,暂扣船长的船员适任证书一个月至三个月。

  引航机构派遣引航员存在过失,造成船舶损失的,由海事管理机构对引航机构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

  未经引航机构指派擅自提供引航服务的,由海事管理机构对引领船舶的人员处三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三条 船舶在海上航行、停泊、作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对违法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责任船员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暂扣船员适任证书三个月至十二个月;情节严重的,吊销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

  (一)船舶进出港口、锚地或者通过桥区水域、海峡、狭水道、重要渔业水域、通航船舶密集的区域、船舶定线区、交通管制区时,未加强瞭望、保持安全航速并遵守前述区域的特殊航行规则;

  (二)未按照有关规定显示信号、悬挂标志或者保持足够的富余水深;

  (三)不符合安全开航条件冒险开航,违章冒险操作、作业,或者未按照船舶检验证书载明的航区航行、停泊、作业;

  (四)未按照有关规定开启船舶的自动识别、航行数据记录、远程识别和跟踪、通信等与航行安全、保安、防治污染相关的装置,并持续进行显示和记录;

  (五)擅自拆封、拆解、初始化、再设置航行数据记录装置或者读取其记录的信息;

  (六)船舶穿越航道妨碍航道内船舶的正常航行,抢越他船船艏或者超过桥梁通航尺度进入桥区水域;

  (七)船舶违反规定进入或者穿越禁航区;

  (八)船舶载运或者拖带超长、超高、超宽、半潜的船舶、海上设施或者其他物体航行,未采取特殊的安全保障措施,未在开航前向海事管理机构报告航行计划,未按规定显示信号、悬挂标志,或者拖带移动式平台、浮船坞等大型海上设施未依法交验船舶检验机构出具的拖航检验证书;

  (九)船舶在不符合安全条件的码头、泊位、装卸站、锚地、安全作业区停泊,或者停泊危及其他船舶、海上设施的安全;

  (十)船舶违反规定超过检验证书核定的载客定额、载重线、载货种类载运乘客、货物,或者客船载运乘客同时载运危险货物;

  (十一)客船未向乘客明示安全须知、设置安全标志和警示;

  (十二)未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章以及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安全装卸、积载、隔离、系固和管理货物;

  (十三)其他违反海上航行、停泊、作业规则的行为。

  第一百零四条 国际航行船舶未经许可进出口岸的,由海事管理机构对违法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三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责任船员或者其他责任人员,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

  国内航行船舶进出港口、港外装卸站未依法向海事管理机构报告的,由海事管理机构对违法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三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责任船员或者其他责任人员处五百元以上五千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五条 船舶、海上设施未经许可从事海上施工作业,或者未按照许可要求、超出核定的安全作业区进行作业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对违法船舶、海上设施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责任船员处三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或者暂扣船员适任证书六个月至十二个月;情节严重的,吊销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

  从事可能影响海上交通安全的水上水下活动,未按规定提前报告海事管理机构的,由海事管理机构对违法船舶、海上设施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责任船员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六条 碍航物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海事管理机构有权依法实施代履行,代履行的费用由碍航物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承担:

  (一)未按照有关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及时设置警示标志;

  (二)未向海事管理机构报告碍航物的名称、形状、尺寸、位置和深度;

  (三)未在海事管理机构限定的期限内打捞清除碍航物。

  第一百零七条 外国籍船舶进出中华人民共和国内水、领海违反本法规定的,由海事管理机构对违法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处一万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八条 载运危险货物的船舶有下列情形之一的,海事管理机构应当责令改正,对违法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责任船员或者其他责任人员,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作业或者航行,暂扣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六个月至十二个月,直至吊销船员适任证书:

  (一)未经许可进出港口或者从事散装液体危险货物过驳作业;

  (二)未按规定编制相应的应急处置预案,配备相应的消防、应急设备和器材;

  (三)违反有关强制性标准和安全作业操作规程的要求从事危险货物装卸、过驳作业。

  第一百零九条 托运人托运危险货物,有下列情形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

  (一)未将托运的危险货物的正式名称、危险性质以及应当采取的防护措施通知承运人;

  (二)未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章以及强制性标准和技术规范的要求对危险货物妥善包装,设置明显的危险品标志和标签;

  (三)在托运的普通货物中夹带危险货物或者将危险货物谎报为普通货物托运;

  (四)未依法提交有关专业机构出具的表明该货物危险特性以及应当采取的防护措施等情况的文件。

  第一百一十条 船舶、海上设施遇险或者发生海上交通事故后未履行报告义务,或者存在瞒报、谎报情形的,由海事管理机构对违法船舶、海上设施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三千元以上三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责任船员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暂扣船员适任证书六个月至二十四个月;情节严重的,对违法船舶、海上设施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吊销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

  第一百一十一条 船舶发生海上交通事故后逃逸的,由海事管理机构对违法船舶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对船长、责任船员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并吊销船员适任证书,受处罚者终身不得重新申请。

  第一百一十二条 船舶、海上设施不依法履行海上救助义务,不服从海上搜救中心指挥的,由海事管理机构对船舶、海上设施的所有人、经营人或者管理人处三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的罚款,暂扣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六个月至十二个月,直至吊销船员适任证书。

  第一百一十三条 有关单位、个人拒绝、阻碍海事管理机构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海事管理机构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暂扣船长、责任船员的船员适任证书六个月至二十四个月,直至吊销船员适任证书。

  第一百一十四条 交通运输主管部门、海事管理机构及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违反本法规定,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第一百一十五条 因海上交通事故引发民事纠纷的,当事人可以依法申请仲裁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一百一十六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造成人身、财产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章    

  第一百一十七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是:

  船舶,是指各类排水或者非排水的船、艇、筏、水上飞行器、潜水器、移动式平台以及其他移动式装置。

  海上设施,是指水上水下各种固定或者浮动建筑、装置和固定平台,但是不包括码头、防波堤等港口设施。

  内水,是指中华人民共和国领海基线向陆地一侧至海岸线的海域。

  施工作业,是指勘探、采掘、爆破,构筑、维修、拆除水上水下构筑物或者设施,航道建设、疏浚(航道养护疏浚除外)作业,打捞沉船沉物。

  海上交通事故,是指船舶、海上设施在航行、停泊、作业过程中发生的,由于碰撞、搁浅、触礁、触碰、火灾、风灾、浪损、沉没等原因造成人员伤亡或者财产损失的事故。

  海上险情,是指对海上生命安全、水域环境构成威胁,需立即采取措施规避、控制、减轻和消除的各种情形。

  危险货物,是指国际海上危险货物运输规则和国家危险货物品名表上列明的,易燃、易爆、有毒、有腐蚀性、有放射性、有污染危害性等,在船舶载运过程中可能造成人身伤害、财产损失或者环境污染而需要采取特别防护措施的货物。

  海上渡口,是指海上岛屿之间、海上岛屿与大陆之间,以及隔海相望的大陆与大陆之间,专用于渡船渡运人员、行李、车辆的交通基础设施。

  第一百一十八条 公务船舶检验、船员配备的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有关主管部门另行制定。

  体育运动船舶的登记、检验办法由国务院体育主管部门另行制定。训练、比赛期间的体育运动船舶的海上交通安全监督管理由体育主管部门负责。

  渔业船员、渔业无线电、渔业航标的监督管理,渔业船舶的登记管理,渔港水域内的海上交通安全管理,渔业船舶(含外国籍渔业船舶)之间交通事故的调查处理,由县级以上人民政府渔业渔政主管部门负责。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对渔业船舶之间交通事故的调查处理另有规定的,从其规定。

  除前款规定外,渔业船舶的海上交通安全管理由海事管理机构负责。渔业船舶的检验及其监督管理,由海事管理机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浮式储油装置等海上石油、天然气生产设施的检验适用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第一百一十九条 海上军事管辖区和军用船舶、海上设施的内部海上交通安全管理,军用航标的设立和管理,以及为军事目的进行作业或者水上水下活动的管理,由中央军事委员会另行制定管理办法。

  划定、调整海上交通功能区或者领海内特定水域,划定海上渡口的渡运线路,许可海上施工作业,可能对军用船舶的战备、训练、执勤等行动造成影响的,海事管理机构应当事先征求有关军事机关的意见。

  执行军事运输任务有特殊需要的,有关军事机关应当及时向海事管理机构通报相关信息。海事管理机构应当给予必要的便利。

  海上交通安全管理涉及国防交通、军事设施保护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第一百二十条 外国籍公务船舶在中华人民共和国领海航行、停泊、作业,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内的外国籍军用船舶的管理,适用有关法律的规定。

  第一百二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同本法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第一百二十二条 本法自2021年9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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