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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08호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무장보안요원 승선

― 해적피해 예방법의 내용과 문제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석균

국제사회와 해운업계의 다각적인 해적퇴치 노력으로 해적발생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적행위는 여전히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물적 피해를 초래하면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해적퇴치 노력 중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설 무장보안요원(PCASP: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을 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승선시키는 것이다. 실제 소말리아 해적은 목표선박에 무장 보안요원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선박은 납치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위험해역 연안국가인 오만·지부티·더반·스리랑카 등은 사설 무장보안요원의 승선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사들도 외국 해사보안업체를 통하여 PCASP를 고용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0여개의 해사보안업체에서 1400여 명의 무장보안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다수의 해운 선진국들은 무장보안요원에 관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UN과 IMO 등은 해적대응·처벌에 필요한 국내법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6년 12월 17일 ‘국제항행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해적피해 예방법)이 제정되었다. 이번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⑴ 선박소유자의 해적 피해예방대책 수립 ⑵ 선원 대피처(citadel) 설치 의무화 ⑶ 위험해역 통항 선박의 무장보안요원 승선 ⑷ 사설 무장보안요원을 고용하여 해적퇴치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업’ 및 ‘해상특수경비원’ 자격 ⑸ 무기사용수칙 등이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10여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기사용 수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법 제33조). 첫째, 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며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선원이나 해상특수경비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의 무장보안요원 사용지침 상의 무기사용의 최후 수단성과 최소사용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무기사용규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적행위 등의 위협정도 및 사용무기와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비례성 원칙은 무기사용의 남용을 막아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해적피해예방법’의 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해적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장보안요원을 승선시킬 수 있고 해사보안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입법적 미비점과 일부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 첫째, 무기사용규칙을 ‘선박소유자 등’과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사용규칙이 선박에 따라 달라지고 통일적인 무기사용규칙의 적용이 어려워져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무기 사용규칙은 무기사용의 준거가 되는 것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무기는 권총이나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에서 기관총과 같은 공용화기까지 그 종류와 범위 다양한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개념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셋째, 무기 사용의 최종 통제권자를 ‘선장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장과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누구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장 지휘권의 혼선이 생길 수 있고 무기의 오사용·남용 등에 관한 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해 질 수 있다. 이태리 유조선에 승선한 보안요원이 인도 어부를 해적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2012년 Enrica Lexie호 사건과 같은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본 법은 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 사용의 경우 ‘해적 등의 위협으로부터’라고 규정하여 해양테러 등 여타 해상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의 제목을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하여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시행과정에서 앞에서 제기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미점을 보완하고 동 법이 해양테러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체포된 해적을 국내로 송환하여 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요건에 대한 예외와 아덴만에 파견된 해군함정에서 해적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김석균 박사(sukkyoon2004@hanmail.net)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를 거쳐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였다. 해양경찰청장으로 2014년 11월 퇴임한 후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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