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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24호

중국의 해경법 시행과 일본의 대응, 그리고 한국에게 주는 함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 장

권태환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양자원과 영토분쟁 양상이 동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적극적 해양 진출은 동아시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은 지난 2월 1일부로 해상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에게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새로운 해경법을 발효시켰다. 중국의 해경법 시행은 소리 없는 전운으로서 잔잔한 역내 바다에 쓰나미처럼 거센 풍랑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은 반발하면서 역내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 해경법을 자국의 관할해역에서 해경국이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의 조직 및 개인에 대해 무기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도 주변국과 영유권 문제로 분쟁 중인 남중국해, 동중국해, 심지어 서해에서도 향후 중국정부가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해양권익 수호를 명분으로 무력사용에 나설 경우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중국의 해양 진출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2010년 중국어선의 센카쿠 상륙과 2012년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일본과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외교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군사적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보안청 대처의 한계가 표출되면서 해상자위대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전력증강과 실효성 높은 미일 공동작전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일본은 2015년 이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2016년 안보법제를 성립시켰고, 최근엔 『2018년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수륙기동단(일본판 해병대)의 창설 및 경항모 도입을 서두르는 등 지속적인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쩌면 금번 중국의 해경법 제정 및 발효는 일본의 이 같은 전력증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해경법은 역으로 일본의 대응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해경법의 첫 번째 타겟은 센카쿠 열도라고 단언하고 있다. 지난 28일 미일 정상전화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미국의 일본 방위 의지가 재확인되었다. 일본 자민당 국방부회에서는 지난 주 해상보안청과 자위대 연계 강화는 물론 중국의 회색지대전략(Gray Zone)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배경은 중국이 지난 2018년 해경국을 일반부서에서 중앙군사위 예하로 두었는가 하면 또한 금번 해경법 공표로 이제 중국의 해경국은 해양경찰이 아닌 중국해군의 일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해경국 선박의 동선 배후에 중국 해군의 전투대비태세가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도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성은 지난해 10월에 해양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함정, 항공기 등으로부터 수집활용하는 MDA 강화를 위해 해자대에 해상작전센터를 신설하였고, 우주∙사이버∙전자전 등을 통합한 다영역작전에서의 미일 공동작전태세를 확립, 시나리오별 훈련을 통해 해경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시 행동기준’(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을 만들어 국제적 대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준비태세는 더욱 강화될 예정인 바, 전선 없는 전쟁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한 새삼스레 제기되고 있다.

우리 또한 금번 발효된 중국 해경법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중국의 해경법은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 또는 관할수역 내에 설치된 시설 및 구조물 등을 필요에 따라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 해역을 접근이 불가한 배타적 수역으로 선포, 이 수역에 무단 침입하는 선박에 대해선 발포 또는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중간 권원이 중첩된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금번 발효된 중국의 해경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곳이다.

이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동해상에서 통합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중국군용기의 무단진입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서해상에서도 중국 불법어선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해양자원 등을 둘러싼 영유권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대비태세를 긴급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법에 의한 공동태세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은 국경이 불분명하며 세계 모든 나라가 이로 인한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해 및 남해 지역 내 한중일 해-공역 사고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셋째, 한일 및 한미일 정보공유와 해상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일 양국은 보다 실질적인 정보공유와 군사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갈등을 넘어 화해와 발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넷째, 해경과 해군 연계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대응을 위한 전력증강과 훈련 확대,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 평화는 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권태환 회장(thkwon38@naver.com)은 예비역 육군준장으로 서강대 정책대학원에서 석사를, 일본 타쿠쇼투대학 국제관계 안전보장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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