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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27호

육군의 ‘신속대응사단’ 창설과 향후 과제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위기관리연구센터장

김성진

금년 1월 1일 국방부는 육군 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되었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사단은 송영무 前국방부 장관이 2003년 美-이라크 전쟁 기간 중 20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한 사례에 착안하여 창설하였다. 사단급 공수부대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속대응사단의 정식 명칭은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평시에 제2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역 방어가 기존 사단의 주요 임무라면, 신속대응사단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다. 테러와 재난 등 비전통 위협 대응과 국지도발 상황에도 즉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테러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국무총리와 행정부처가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테러는 국제범죄나 일반범죄 유형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와 비군사∙초국가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테러는 인권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현장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도 무조건 진압을 시도하지 않는다. 대테러 간사기관장(국가정보원장)이 주도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제반 상황과 여건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강제 진압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진압할 수 있는 부대도 ‘국가에서 지정한 부대’(국가지정부대)이어야 하며, 경찰과 해경 특공대의 2개 부대로 특정되어 있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각 군이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테러 부대는 ‘초동조치 부대’로서 ‘국가지정부대’가 투입될 때까지 현장을 보전하고 주변과 원점(原點)을 분리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신속대응사단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평시 후방지역 테러나 재해∙재난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북한의 국지 도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속대응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이며, 발전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여섯 가지의 전제가 있다. 첫째, ‘신속대응사단’이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신속대응사단이 강제 진압 권한을 가진 ‘국가지정부대’의 역할인지, 아니면 ‘초동조치 부대’로서의 역할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인 대테러 부대인지, 아니면 대테러를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일반범죄(비군사 위협)와 국제범죄(초국가 위협) 또는 북한군 특수작전부대(군사 위협)의 테러 중에서 어떤 유형에 대비하는 부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라면, 초기에 대공 용의점을 분석하는 시기와 대상 그리고 주체는 누구인지, 출동하는 시점과 규모를 결정하는 최종 명령권자는 누구인지, 지시(명령)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테러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책임 영역과 역할∙범위의 한계와 후과(後果)에 대해 최종책임자는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로 군은 강제 진압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최종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섯째, 국가적 수준의 대테러대응체계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테러 국가 지정부대’인 경찰해경 특공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가? 707∙해군 특임대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작전 지역과 범위(공동 또는 독립 역할)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전력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군은 야간항법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대응사단’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려면, 주한 미군의 공중기동(항공) 전력과 협력해야 가능하다. 

우리는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감행할 때 小몰트케 참모총장이 수정한 슐리펜계획이 왜 실패하였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슐리펜 참모총장이 작성한 작전계획(일명 슐리펜계획)이 ‘실패’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전제로만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나르시시즘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군 지휘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원하는 방향만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법령과 제도적 측면에서 기존의 국가지정부대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구조로 정립하여야 한다. 조직의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도 국가∙군사 대테러대응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보강함으로써 실효적인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김성진 위기관리연구센터장(btnksj@hanmail.net)은 정치학박사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과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초빙교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조사 외부심의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국방전략센터장, 극동대학교 군사학과 외래교수, 대전지방보훈청 교수ㆍ교육분야 멘토위원,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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