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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78호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해군대학
소령

이은수

19세기 미국의 전략수립에 가장 많이 기여한 인물 중의 하나인 앨프러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 1840 ~ 1914)은 그의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서 해양력(Sea Power)의 개념을 집대성하였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물론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의 전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의 사상은 이제 중국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륙국가를 지향했던 중국이 해양국가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대표적인 해양국가이자 전략가 마한 그 자신의 조국이었던 미국보다도 더 충실하게 해양력에 관한 마한의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해양국가로의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미국과는 대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은 지구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를 국제 공공재로 인식하고 해양법 등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항해를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바다를 국제 공공재가 아니라 육지처럼 선을 긋고 힘을 바탕으로 점령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중국이 규정한 틀 안에서 항해를 추구한다. 이는 중국이 지난 수천 년간 가져왔던 대륙국가적 사고에 기인한다. 즉, 중국은 대륙국가적 사고를 유지한 채 해양국가를 지향하고 있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 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서해는 그들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 내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수도 북경과 최대항구 상해 등 중국 제1, 2의 도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해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점과 대륙국가적 사상에서 보았을 때 서해는 결코 내해화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해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 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서해를 내해화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중국에 비해 한국은 정보, 군사, 경제, 기술, 인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그만큼 양적으로 압도적이고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해군이 준비해야 할 것은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등 한국의 우방국이 주저하지 않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중국은 쉽게 분쟁을 확대할 수 없을 것이고, 불필요한 충돌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서해를 내해화 하고자 하는 중국과 물러날 수 없는 일전을 각오하는 자세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과의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다. 우리가 가진 해군력 등 하드파워(Hard Power)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군사적 문제 외에 다른 국제법적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중국과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등 우방국이 자연스럽게 한국과 함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해양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해양사용, 국제 공공재인 바다를 ‘중국만의 바다’로 만드는 다양한 시도와 한국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서해는 매우 복잡한 환경에 있다. 특히 북한과는 NLL을 기점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항상 높은 상태로 상시 대치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해상경계선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상호 중첩되어 설정되어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어업분야에 한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시 양국간의 합의점 도출이 제한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간의 상호합의 하에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상호 합의는 언제쯤 가능할까? 한국과 중국은 서로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뚜렷한 대책이 없기에 해결 또한 요원해 보인다.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중간수역을 포함한 서해 전반의 내해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해상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이다. 그 좋은 예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있다. 중국은 NLL 주변을 비롯하여 서해에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동해까지도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해 꽃게와 동해 오징어 조업에 대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해상 경계선이 동경 124도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사실은 지난 2013년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의 해군사령원과 만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해군사령원은 공식적으로 한국함정이 124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만약 124도선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획정할 경우, 서해 전체면적의 약 70%는 중국의 차지가 되고 나머지 약 30%만 한국이 갖게 된다.

한편 중국은 서해에 수 개의 고정식 부표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현상들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부표를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부표를 설치하여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서해에 해저와 연결한 고정식 부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최신기술이 집약된 형태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군집 수중부이를 운용하는 ‘군집 수중감시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해양의 자유로운 사용과 평화적 이용을 기반으로 서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자료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부이를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성숙되어 있다. 위성체계 등 공중자산을 기반으로 한 감시는 기상제한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중자산을 기반으로 한 감시체계 구상이 필요하다.

군집 수중감시 체계가 운용된다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상밀입국 등 불법적인 해양사용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해상 유류환적 감시도 가능하게 하여 서해에서의 자유롭고 열린 바다의 합법적인 사용을 증진할 수 있는 한국의 종합 모니터링 체계가 될 것이다. 또한 해경과의 정보교환, 협력활동을 빈도를 증가시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체계가 구축된다면 24시간 수상함이 상시 전개하기 힘든 해상구역에서 반영구적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수집한 감시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밀입국, 북한 표류 등 특이 선박을 효율적으로 식별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관련 기술이 발전 된다면 NLL 접적해역과 독도 인근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며, 이는 해군의 부족한 인력과 높은 빈도의 함정운용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수 일 전부터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는 위성체계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감시와 정보 수집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경쟁에 열을 올리는 지금, 한국 해군은 하늘과 동시에 바다 깊은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은 하늘 높은 곳에도, 바다 깊은 곳에도 있다.

이은수 소령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물리학과 학사과정, 한성대 안보전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충남대 군사학 박사과정에 있다. 현재는 해군대학 교관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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