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 Periscope 제61호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헌법 개정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의 결과로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2/3 의석을 확보하게 되자 헌법 개정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에 헌법 개정을 소신으로 밝혀 온 아베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이용하여 개헌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반대하고 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아무리 아베 정권의 국내적 기반이 탄탄하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에 필요한 정치적 에너지를 결집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안보적 측면에 국한해서 본다면 헌법 개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 제9조 개정의 핵심 논점은 (1) 자위대의 존재 인정 (2) 자위대의 해외파병 허용 (3) 집단적 자위권의 해금이다. 이 가운데 (1)은 자위대가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법적으로 사후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2)에 관해서도 이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원 등 자위대의 해외파병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3)에 관해서 아베 정권이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일본이 안보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해금하고 안보관련 국내법을 정비함으로써 일본의 억지력이 향상되고 전례 없이 긴밀한 미·일 안보협력관계가 구축되었는데, 굳이 헌법 개정을 추진해서 국내 정치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우려를 갖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안보정책을 견지하면서 자위대의 군사역량을 착실하게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2014년 5월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주변의 공해에서 작전 중인 미군함정에 대한 보호’ 등 15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는데, 이 가운데 유엔 PKO 등 국제협력 활동에 속하는 4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사례는 모두 해상자위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다 보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고, 15개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앞으로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해상자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전략의 화두는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중심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기능을 수행하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과 이에 대한 대응 문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미·일 간의 미사일방어(MD)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군사적 대비태세의 중점이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염두에 둔 홋카이도에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을 의식한 남서부 도서 지역으로 전환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며, 동중국해를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역시 해상자위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사령관을 역임한 인사가 일본 본토에 사드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끈다. 현재와 같이 일본 본토에 대한 MD 임무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등펑-21C와 같은 공대지탄도유도탄(ASBM)에 대한 방어와 대잠수함전에서의 대공방어라는 이지스함의 본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상배치 사드 미사일을 도입하여 이지스함의 본토 MD 임무를 경감시키는 대신 대(對)중국 작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상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안보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 개정이라는 대형 이슈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집단적 자위권 해금 이후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그중에서도 특히 해상자위대의 역할 증대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다.
- 약력
조세영 소장(dreamcometrue@hanmail.net)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에 들어가 주중국 공사참사관 · 주일본 공사참사관 · 동북아시아국장을 지냈다. 현재 부산의 동서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강의하면서 일본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내외 관련자료
- Hiroshi Yamazoe, “Security Outlook of the Asia Pacific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efense Sector – ch.11 Japan’s Newer Steps in its Evolving Security Policy”, NIDS Joint Research Series (No.14), Sep. 7, 2016
- Hideaki Kaneda,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Quest for Maritime Hegemony”, AJISS Commentary (No.231), July 13, 2016
- Christopher P. Cavas, “Interview: Adm. Tomohisa Takei, Chief of Staff,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Defense News, March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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