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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행사 및 동정

제14회 손원일포럼 결과

이서항 연구소장, 이기범 박사, 박영길 박사, 이신제 박사, 김석균 박사, 김정아 박사, 류지현 제독, 박성민 소령, 박성완 중령, 박호섭 박사, 옥도진 대령, 윤석준 박사, 이춘근 박사, 원태호 제독, 양정승 사무국장, 정삼만 연구실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를 초빙,「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수중드론 사건 : 국제법 및 안보적 관점」제하의 제14회 손원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서항 연구소장의 사회와 지정토론자 박영길 박사와 이신제 박사, 그리고 일반토론자인 김석균 박사, 원태호 제독, 해군본부 옥도진 대령 등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이기범 박사는 발제를 통해
    – 2016년 12월 15일 남중국해서 미국 드론을 중국이 나포한 경위
    – 당시 사용되었던 수중 드론의 특성
    – 연안국 EEZ에서의 수중드론의 국제법적 지위
    – 수중드론 운용의 해양과학적조사 및 수로측량 관점
    – 한국에의 함의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으로 설명하였다.
  • 이 박사의 발제에 이어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매우 생산적인 포럼이었다.
  •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중드론은 「런던해양투기방지협정」과 「국제해상충돌예방법규」의 정의에 의거 선박의 지위(vehicle or ship)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
  • 또한 사건 당시 미국의 수중드론은 전적으로 정부업무이자 비상업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미 정부의 공식 자산이었기 때문에 UNCLOS 제32조, 95-96조에 의거 연안국이나 타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될 수 있는 주권면책지위(sovereign immunity status)를 누릴 수 있음.
  • 그리고 당시 미군의 수중드론의 운용은 군사적 행위로서 이러한 군사적 행위는 연안국의 영해 이원의 해역에선 주권면책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연안국인 필리핀이 그 수중드론의 운용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음.
  • 국제해양법규상 사용국가가 해양과학조사를 위해선 영해에선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를, EEZ에선 연안국의 동의(consent)를 얻어야 하지만 수로측량이나 군사적 측량행위는 연안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음. 당시 미군의 수중드론은 과학적 조사가 아닌 수로측량 또는 군사적 측량의 행위였기 때문에 사전에 연안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음.
  • 하지만 오늘날 단순한 수로측량행위라도 첨단과학기술을 이용,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제 및 군사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로측량행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첩된 분야는 연안국에게 구체적 법적용이 애매한 일종의 회색지대영역(grey zone area)이 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사건 현장에서 미군의 드론을 훔친 중국 소형선박의 모선은 인근의 잠수함 구난함이었고, 또한 그 곳은 중국의 제1도련선이 통과하는 지점인 바, 사건 현장 부근에 중국의 잠수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곧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전략」 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본 포럼은 한반도 주변 해양에서도 금번 미·중 간 드론 사건과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철저한 대비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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