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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 러시아간 무력충돌의 국제법적 쟁점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속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왔다. 전쟁을 혐오하는 인간들은 전쟁을 인간 이하의 활동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하등동물보다도 전쟁에 빠져 들었다.1) 근대국가 성립 이후에도 제국은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국과의 전쟁과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자행해 왔으며, 이제까지의 국제관계는 협의와 협상, 화합과 통일보다는 경쟁과 대립, 전쟁과 정복이 지배적이었다.
인류 역사를 전쟁사라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류는 수많은 전쟁에서 문명의 파괴와 인명의 희생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인식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 왔다. 전통국제법 체계하에서 전쟁이란 평시와는 상이한 법인 전시국제법의 적용이 타당한 상태 또는 기간이라고 개념되기도 했지만, 전쟁에 호소하는 국가행위에 대한 규제란 전무하고 전쟁은 전적인 자유방임 아래 방치된채, 이를테면 국제적 결투로 허용되어 왔다.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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