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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cillating Northern Limit Line

The Vacillating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서해상의 사실상 해상경계선으로, 72년간 남북한 간 해상분계 역할을 해왔다. 2025년 4월 김정은이 새로운 구축함 진수식에서 “중간경계선”이라는 새로운 해상경계 개념을 언급함에 따라, 본 연구는 NLL을 둘러싼 남북한 해상경계 분쟁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195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식문서, 국제법 조항, 해상충돌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은 NLL을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선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박해온 반면, 남한은 20년간의 북한 묵인과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중간선 원칙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NLL이 국제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 긴장완화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첫 공식 이의제기 이후 1999년 “해상군사분계선”, 2000년 “서해 5개 도서 항행질서”, 2025년 “중간경계선”으로 새로운 해상경계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주장 이후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 등 해상충돌이 반복 발생했다. 연구 결과 NLL은 중요한 안보적 의미로 인해 현상유지 가능성이 높으나, 북한의 유엔해양법협약 용어를 활용한 새로운 “중간경계선” 개념은 기존과 다른 전략적 접근을 의미하므로,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향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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