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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중국해경법과 해양안보

중국의 해양 강국 목표1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는 자국 해양 권익의 보호다.
이러한 목적의 용이한 달성을 위해 중국은 2013년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 아래 4개의 해양 법 집행기관인 해양감시대, 어업관리국, 해상밀수방지군, 국경방어해안경비대를 통합하여 통일된 중국해안경비대(CCG)를 창설했다.
2018년, CCG는 조직 개편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감독 하의 인민무장경찰부대소속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CCG가 단순한 해양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군사 조직의 지휘하에 있는 기관으로 사실상 더욱 군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총 16,00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통합 해안 경비대의 조직 이후, CCG는 새로운 대형 순찰선의 취역, 장비 현대화 및 무기 강화를 통해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CCG는 1,000톤 이상 대형 선박의 수에서 일본해안경비대(JCG)를 능가하게 되었다. CCG는 대형선 수를 2012년 40척에서 2019년 145척으로 3배 이상 늘렸다. 같은 기간 JCG가 대형선을 16척만 추가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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