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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행사

KIMS-신아시아연구소 해양안보포럼 공동개최 결과

– 사회(공동) : 이서항(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이상우(신아시아연구소 소장)
– 발표 : Gregory Poling (미국 CSIS), Liu Xiaobo (중국 NISCSS, 중국남해연구원)
· Gregory Poling : “남중국해에서의 한국의 이해관계”
                                       (South Korea’s Stake in the South China Sea)
· Liu Xiaobo : “미중 간의 해양 군사안전문제”
                             (Maritime Military Safety Issue between China and U.S.)
– 토론 : 김태호(한림대), 김태효(성균관대)교수

  • 지난 10여 년 동안의 남중국해 문제는 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만이 관여해야만 했던 해양분쟁이었음. 그러나 2010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ARF에 참석한 전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모든 인도-태평양 연안국들에게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부터 남중국해 분쟁은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입장에서도 부담과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하는 해양분쟁이 되었음.
  • 그러나 한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남중국해에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은 유보한 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해양의 질서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법규 준수를 강조하는 등 주로 원칙적 수준의 입장만을 표명해 왔음.

    – 특히 지금껏 서울 당국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한 공식적 지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그곳에서의 중국의 과도하고 강압적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공식적 비난이나 반대 성명을 낸 적이 없었음.

  • 지난번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중국과 필리핀을 상대로 내린 결정에 대해 세계 40여개 국가는 그 결정이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했고, 31개 국가는 구속력이 없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었음. 그러나 한국은 이 결정의 구속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 의견은 내지 않은 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언어만을 사용, 당시 PCA 결정을 환영한다고만 함으로써 그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셈이 되었음.
  • 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한국이 비록 직접적 방식은 아니지만 미국의 접근방식에 간접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2017년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필리핀에 훈련과 공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FA-50 12대를 인도하였고, 서울 당국은 2004~2011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협력하여 마카사르급 상륙함 2척을 한국에서, 또 다른 2척은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하여 총 4척을 자카르타 당국에 인도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9년 한국과의 합작으로 차기 전투기 IFX를 건조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에는 한국으로부터 훈련기 T-50 16대를 구매하였음.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 그런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현재 한국과 방산협력 중인 동남아 국가들 모두는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들이기 때문에 방산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방위역량을 길러준다는 것은 곧 그들의 대(對)중국 대항역량을 구축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동남아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은 남중국해에서 해양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중국의 강압적 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응방식과 조치에 대해 결과적으로 우회적 방식을 통해 미국과 함께 동조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떳떳한 우리의 입지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정치·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만 할 것임.
  • 한편, 지금까지 남중국해에 관한 한 미중 간의 관계가 주로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음. 미국과 중국은 이미 1998년 1월에 ‘해양에서의 군사적 안전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호 협의기구’(MMCA: Consultation Mechanism to Strengthen Maritime Safety)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음.

    – 이를 위해 1998년~2001년 동안에는 양국은 국제해양법에 관한 자국의 국내 법규와 기타 정보사항을 상호 교환하였고, 또한 양측은 함정·선박, 그리고 항공기가 상호 근접해서 운항할 때 안전운항과 상호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호 공감하였음.

    – 2001년도에는 양측 간 실무단이 구성되어 가시권 내에 있는 양측 수상함정 간 효과적인 통신의 방안 및 수단을 개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채택하기로 합의하였고, 2001년 4월 미·중 간 항공기 충돌사건이 있은 이후 같은 해 9월 14~15동안 MMCA가 구암에서 특별회의를 개최, 당시 충돌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마련하였는데, 미국은 주로 항행자유와 항행안전을 강조했고, 중국은 국가안보이익의 보호를 주로 강조하였음.

    – 당시 항공기 충돌사건의 근본 원인과 관련하여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의 관할 해역이나 공역 내에서 군사적 활동을 감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국제법규나 관행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음.

    – 2009년 미국의 해양과학조사선(Impeccable호)이 중국에 의해 교란 당했던 사건이 있은 직후 양국은 북경에서 회의를 개최, 해양항행 및 비행안전과 국가안보의 위협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간의 견해차만 확인한 셈이었음.

    – 이 이후에도 미중 양국은 MMCA를 통해 해군 간 통신훈련·구조/탐색훈련·기회훈련·SAREX 훈련 등 상호 간 주권침해 없이 해양에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협력활동을 계획,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해양에서 이러한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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