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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1년 2월 17일

KIMS Newsletter 제29호

1.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전쟁 준비해야

중국은 대만의 독립이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면서 대만에 대한 입장을 강화함. 중국이 제기하는 군사적 도전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특히 미일 동맹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인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동안 일본의 평화지향주의와 헌법상 전쟁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일 동맹의 군사적 측면은 간과됨.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일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2. 동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에 대한 일본의 항의

최근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대응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개정한 중국은 이후 2차례 동중국해의 일본 영해를 침범하였으며, 일본은 이에 강력히 항의함.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영해를 신속히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 루트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힘. 아울러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임.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필리핀은 자국 함대를 보강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함.

3. 중국의 해안경비법: 불안정화 또는 안정화

중국은 지난 1월 22일 중국의 해안 경비대가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2월 1일부터 발효됨. 한편으로는 해당 법안이 해양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다른 한편 중국의 해상 경비대가 이제는 명확한 법과 표준화된 규칙에 의해 행동한다는 면도 있음. 그 동안 중국 해양 경비대를 관할하는 명확한 규율이 없었음. 일본, 한국, 베트남 모두 해경의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해경법은 비정상적인 법이 아님. 하지만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지나친 무력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투명성 보장과 행동규범의 확립이 필요함.

4. 인도네시아, 중국의 남중국해 행동에 대한 우려 표시

인도네시아 해양 안보 국장은 중국의 새로운 해경법이 “파급 갈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함.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최근 동향 즉 중국의 군사력 행사와 이에 따른 관계국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함. 또한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Natuna제도 근방)을 침범한 사례에 우려를 표함. 한편 인도네시아의 육군대학 관계자는 중국이 조만간 Natuna제도를 공격하고 점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하지만 인도네시아 육군대학에 의하면 이러한 극단적 의견은 소수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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