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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3년 5월 4일

KIMS Newsletter 제137호

1. 러시아의 호수가 된 흑해를 해방하는 방법

우크라이나 해군은 상대적으로 러시아 해군에 비해 열세이지만 해군 드론과 지대함 미사일로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함대의 기동을 일부 제한하는데 성공하였음.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흑해와 아조프해 항구를 봉쇄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사실상 흑해를 독점하게 되었음. 1936년 해협의 체제에 관한 몽트뢰 협약에 불구하고 NATO는 루마니아의 조선산업을 통해 무인 드론을 포함 등 소형 함정을 생산하여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항공기와 드론을 배치할 수 있음. 현재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주요 수출 경로를 사용할 때 한 국가가 지배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됨.

2. NATO의 발트해 딜레마

최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과 스웨덴의 가입이 예상된 상황에서 NATO는 발트해의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 계획을 세워야 함. 핀란드는 러시아와 830마일의 국경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스웨덴도 NATO에 가입한다면 핀란드와 함께 95,775 제곱마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2,780마일의 해안선을 보호해야 함. 1936년 몽트뢰 협약에 의거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은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터키 해협을 통해 흑해로 진입하는 것을 모든 전함을 차단하였음. 이에 NATO는 원래 흑해에 배치 예정된 해상 자산을 발트해에 재배치해야 함.

3.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폭로하는 이유

최근 필리핀 해안경비대(PCG)는 필리핀 서쪽 해역에서 순찰하는 경계임무를 확장하여 중국 해안경비대(CCG)와 의심되는 중국 해상 민병대(CMM)의 불법 활동을 폭로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변화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필리핀 국가 주권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필리핀 해안 경비대의 해양순찰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에 기여하고 있음. 필리핀 서쪽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해양영역인식(MDA)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부처 간 자산과 자원을 통합 운용할 필요가 있음.

4. 북한의 순항미사일

북한은 계속해서 장거리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합참은 북한이 북한이 사거리가 1,500km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음. 발사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은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것으로 바닷속에서 발사하므로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고 발사 뒤 지상에서 낮은 고도로 비행해 레이더에 쉽게 잡히지 않으며,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함. 북한은 이 순항미사일을 ‘전략순항미사일’, 즉 핵탄두 같은 대량살상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탄도 미사일에 초점을 맞췄던 대응태세를 SLCM에 맞춰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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