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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Newsletter

2024년 4월 3일

KIMS Newsletter 제177호

1. 순찰로 인한 통제: 중국 해경의 2023년 활동

AIS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2023년에 남중국해 주요 해역을 매일 순찰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해상 순찰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위한 중국의 핵심 평시 활동임. 필리핀과 중국간 충돌이 잦은 세컨드 토마스 숄의 순찰 일수는 302일, 말레이시아의 원유·가스 개발 지역인 루코니아 숄의 순찰 일수는 338일에 달함. 그러나 전원을 끌 수 있는 AIS의 특성과 상업용 AIS 시스템의 탐지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 일수들은 최소 기준치이며 실질적인 순찰 일수는 더 많을 것임. 최근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국 해경이 구단선 내 전 해역의 순찰을 지속한다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의 충돌도 시간의 문제로 보여짐.

2. 한 국가의 어선이 다른 국가에겐 해적: 중국 해상민병대에 대한 대응

중국 해상민병대는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으며 중국 정부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해군 보조군(naval auxiliary)의 기준을 충족함. 따라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국들이 해상민병대의 법적 지위를 재해석하여 정책을 조정한다면 영해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해상민병대 선박들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음. 만약 중국 정부가 해상민병대와의 연관을 부인할 경우 해당 선박들은 사나포선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사략면장을 발행하여 더욱 압박을 가하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 활동의 합법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3. 포괄적인 국가해양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미국은 사실상 상선대가 없으며 상선을 건조하거나 접안시킬 능력과 시설이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님. 따라서 미국의 파트너국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여 경제안보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해양전략이 필요함. 해양안보를 위해 전적으로 해군에 의존해온 지금과는 달리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건조 능력, 세계적인 항만 네트워크와 해운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함. 유사시 필요한 동맹국 상선대 운용계획의 사전 조율과 주요 해외항만들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한국·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선박정비 협력을 통해 현재의 선박건조 및 정비 역량 격차를 해소해야 함.

4. 미 해군은 모든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미 해군 Zeberlein 중령이 미 해군의 모든 함정이 AI 드론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KIMS Newsletter 175호에서 소개). 이를 위해 항모를 1척 줄인다면 항모 전력의 9% 감소로 미 해군 전 함대가 항공전력을 보유하게 됨. 물론 항모 전단은 여전히 필수적인 전력이며 무인기는 F/A-18, F-35나 E-2D와 같은 함재기들을 완벽히 대체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전 함대의 ‘항공화’는 분산해양작전 개념과 부합하며 적의 공격으로 인한 전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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