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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183호

한 · 중 간 이어도 쟁점의 본질과 중국의 전략적 속내

이어도 연구회
전 연구실장

강 병 철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암초로 북위 32° 7′ 22″, 동경 125° 11′ 16″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이어도로 중국은 쑤옌자오(蘇岩礁)로 국제사회는 소코트라 암초(Scotra Rock)로 부르고 있다. 한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2003년에 완공하여 장기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 수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동의 없이 과학기지가 건설되었지만 이어도 수중암초는 한국의 대륙붕에 있으므로 과학기지 건설이 허용되는 곳이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외교부에서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쟁점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을 때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여 논란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지역을 제외시킨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한국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더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이어도 쟁점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다. 언뜻 보면 이어도 수중암초나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어느 국가가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는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어도 수역이 어느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는 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어도 수중암초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간략하게 말하면 영토나 수중암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기보다는 이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어느 국가가 갖고 행사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어도가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 • 중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관련 협상의 진행상황을 보면 대화채널을 유지한 채 매번 상호 간 의도만 교환하는 정도로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12월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할 시 후속 조치로서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7월 ‘제4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을 열고 해양경계획정 관련해 제반 사항을 협의했다. 이 회담에선 한국 측의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중국 측의 왕샤오두(王曉渡)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여러 측면에 대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협상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그리고 향후 외교 채널을 통해 제2차 차관급 공식회담 일정을 협의해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방식은 중간선 방식이다. 중간선 경계획정 방식이야말로 합리적 경계획정 방식이며 최근의 국제법 경향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의 판결이 중간선 경계획정 접근법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방식’이 국제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명료하게 적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선의 길이나 어업인구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잡기 어려우며, 설사 일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이 기왕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립하여 평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들어오는 선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계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선뜻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적잖은 저항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유에 덧붙여 중국의 해양전략적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입장에선 안보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경계획정 협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과 중국 간의 중첩되는 해역의 지리 •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의 연안은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사가 쌓여 있어 비교적 수심이 얕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해군 함대의 전략적 기동을 위해선 수심이 깊은 해역이 필요한 실정인 바, 향후 한 • 중 간 해양경계협상에서 더 넓은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하고자 한국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후 미 항모전단이 서해에 진입 시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같은 미 항모전단의 서해 진입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더욱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선 항행의 자유작전과 같은 군사적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한 후 인근해역에서의 미국의 빈번한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게 대표적인 예이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8년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관한 의회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국연안에서 이 작전을 7회 수행한 바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같은 상대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군사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 향후 중국이 한 • 중 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협상에서 한국 측에게 이어도가 포함된 더 많은 수역의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한미동맹체제에서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된 상황에서 일단 선포한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자국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중국은 한 • 중 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상유지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미래 행보는 향후 한 • 중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바,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향과 추진전략을 철저히 준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병철 박사(qshuba@naver.com)는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및 연구이사,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였으며 동 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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