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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33호

한-중 간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공동 이용 방안을 통해 돌아보는 한중 해양협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최지현

한국과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다. 두 국가 사이에 아직 해양경계획정은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식협상을 2014년 한·중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하여 개시한 이래로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한·중 사이 어업협정은 2000년에 체결되어, 2001년 6월 30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체제가 출현한 이래로 한·중 간 해양질서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어업협정이다. 중국의 무질서한 해양 진출을 불법어업으로 어느 정도 규정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업협정의 덕이 크다. 그러나 어업자원 이외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협력은 조약 체제를 통해서이든 아니면 정부 간 회의의 형식이든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간의 경제적 의존도와 밀접도에 비하여 해양에서의 협력은 ‘황해’라는 수역에서 어업 자원에 대한 협력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중 사이 해양 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한 대상 해역은 황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일부도 해당된다. 이 해역에서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간의 해양자원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중국이 어떠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3국은 해양 자원의 활용을 위한 논의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전시켜 왔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이 그러하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에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여 해양 공유자원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를 상대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의 자연적 연장론에 영향을 받아 양국의 가상중간선에서 일본 쪽에 상당히 치우쳐지도록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였다. 1994년 이래 일본의 협정 불이행 조치로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이 답보 상태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2009년, 2020년)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협정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2008년 대륙붕 공동개발을 위한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은 각자의 외교부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형식으로 중·일 간의 동중국해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협의 사항을 공개하였다. 한·일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이 비록 현재 답보 상태에 있지만 국제조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중국과 일본 사이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 논의는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국가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협의 내용을 공개하였지만, 이후 동중국해 경쟁 상황(센카쿠/댜오위 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실천적인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중·일 간의 정상회담 의제로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2008년 협의’가 채택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중·일 양국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극적으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일 간의 대륙붕 협력이 한·일간 대륙붕 협력보다 미진하다고 하지만, 한·중 사이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두 국가는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협력을 논의한 적조차 없기 때문이다.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논의는 월경성 공유 자원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국 사이의 해상 협력의 척도를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월경성 공유 자원의 존재를 상호 간에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두 국가 사이의 자원을 전제로 협력은 미진한 상태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중 사이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논의가 두 국가 사이 해양협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만일 한국과 중국 사이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토대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가 추진하기 가장 좋은 방안은 해양경계획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으면서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계획정 조약에 삽입하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이 2000년에 체결한 통킹만 경계획정 조약이 그 예에 해당한다. 중국-베트남 통킹만 경계획정 조약 제7조는 ‘동일한 지형구조에 존재하는 월경성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양국이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통킹만 경계획정 조약 제7조와 같은 의무 규정을 향후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 해양경계획정 조약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마무리 하면서 특정의 구역을 따로 구획하여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8년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 조약의 경우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면서 대상 해역의 일정 구역을 공동개별구역으로 묶고, 양국이 일정한 배분에 따라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중 양국이 해양경계획정 협상 과정에서 혹은 그와 다른 경로라도 경계획정 대상 해역에서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티모르-호주의 예에 따라서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간의 해양경계획정 협상과는 별도로 한·중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2008년 협의’를 통하여 중국과 일본이 설정한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은, 1974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설정한 공동개발구역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해저 인근에 석유 및 가스 자원의 매장 가능성을 한·중·일 3국이 모두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근처에 한·중 간의 중간선을 중심으로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한·중 양국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간에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할 때 양국이 해저자원 공동개발을 통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개발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사이 대륙붕 공동개발 체제는 이러한 점에서 가장 진일보한 비교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MOU를 1979년 체결하고,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 기구를 창설하였다. 이후 양국은 여러 차례의 협상과 후속 합의를 통하여 2015년 9월에는 가스 생산이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물론 양 당사국의 정치적 의지가 주된 성공요인이지만 두 국가가 단일의 개발 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를 통하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미경계획정 수역에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중·일 3국이 연관된 해당 해역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2008년 중일 간 대륙붕 협의 체제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중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 추진 시에는 앞의 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두 국가 사이의 의지와 협력의 정신을 잘 담아 낼 수 있는 공동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을 돌이켜 보면 한·중 간의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조약 체결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 해양협력의 정도가 너무나도 낮다. 비록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댜오위 다오 영유권 분쟁 때문에 동중국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해양문제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매년 개최하여, 중앙정부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매년 회동하면서 해양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과 더불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중국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위한 토대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 사이에 세력구도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다단한 해양 정치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의 경쟁구도에 우리 스스로를 매몰시키는 행동을 섣불리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보다는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양 국익확보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지현 교수(21cjoshua@hanmail.net)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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