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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267호

해군 경항공모함 보유의 당위성

(예) 해군 소장

윤공용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의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한국형 항고모함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 예산이었다. 이 예산은 2021년도 예산안에도 상정되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되었던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 국방위원은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사업을 ‘과대망상’이니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필자가 접한 경험으로는 아직도 “한반도는 불침항모”라는 논리 등으로 항모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이 있다.

평시 안보를 위한 군사력의 증강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군사적 규모를 볼 때 항공모함을 보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가져야 하는 좀 더 명확한 논리와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글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평 시 항공모함이 왜 필요한지, 항모를 보유함으로써 어떤 전략적·작전적 이점이 있는지, 국방예산과 기술수준이 항모를 건조하고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한국형 항모의 소요결정 배경과 찬반논쟁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금년에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출발되었지만 그 근원은 오래 전이다. 1980년대에 해군의 장기전략기획서에 제트추진 해상공격기가 반영되어 있었다. 당시 합참은 전략기획기능도 없었고 평시작전권도 보유하지 않았다. 1988년 8월 18일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계획(818계획)이 추진되어 1990년 10월 1일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되었다. 이때부터 현 합참의장제로 전환되면서 합참이 합동전략기획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때 해군의 장기기획소요에 반영되어 있던 제트추진 해상공격기는 장기합동전략기획서에 반영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순시선의 독도영해 침범이 잦아졌다. 1996년 2월 9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은 해군참모총장에게 독도 방어를 위한 강력한 군사적 보강대책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안병태 해군참모총장이 1996년 4월 수직이착함기 20여대를 탑재한 2만 톤급 경항공모함의 기본설계 안이 포함된 중장기 해군력 증강계획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장기계획 중 경항공모함 설계를 위해 해군에서 요구한 기본설계비 150억 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반대로 1998년 국방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백지화 되었다. 당시 육군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항모도입 백지화 원인은 주변국과의 갈등야기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당장 북한의 위협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로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해군에는 현대화된 구축함과 잠수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로서 이들의 확보가 더 시급하기도 했다. 그 후 2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구축함, 호위함 및 잠수함, 대형 상륙함 등 현대화 된 함정들을 갖추게 되면서 수직이착함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각종 안보 및 해양력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서 논의가 활성화 되었고, 아이러니 하게도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시에 보수정당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으로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사업이 포함되었다. 2019년에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확정되고 2020년부터 정부 예산안으로 요구되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항모건조 사업을 위한 중기계획의 결정과정에서 해군 및 안보관련 단체와 학계의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찬반 주장들이 있었다. 먼저 항모 보유를 반대하는 주장이다. 첫째, 주변국을 자극하여 군사적 갈등을 야기하고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둘째,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이다. 한반도의 공역이 공군기의 작전반경 이내로 동서남해에 대한 탐색 및 공중엄호가 가능하여 항모의 유용성이 낮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서해와 북쪽으로 항모 운용이 제한된다. 셋째, 항모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의문이다. 북한과 전쟁 시 원거리 무력투사는 육·공군과 해군의 장거리 타격능력으로 충분하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국과 일본이다. 이들 국가와 상대하는 경우 1척의 항모로는 압도적 열세로서 무용지물이다. 넷째, 한반도 주변해역은 북한 등 주변국들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조밀하게 운용하는 해역이므로 적의 공격권 내에서 표적이 되기 쉽다. 피격 시 비행장에 비해서 복구에 기간이 길다. 다섯째, 항모를 건조 및 운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해군의 병력증강이 없는 한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 여섯째, 항모의 해외파병도 국민정서상 부정적이며, 평시에 항구에 대기만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이 항모를 운용하는데 환경적 취약점과 재정적 부담도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군의 항모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각 군 간의 역할과 전력증강 예산의 배분에 대한 이해타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국가전략 사업인 해군의 항모 건조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타군의 입장에서 찾아 낸 궁색한 반대 논리들도 없지 않다. 그 외에도 일부 안보전문가와 해군 현역 및 예비역들 내에서도 지리적 여건과 주변국과의 전략적 갈등, 예산이나 병력문제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반대 또는 유보입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거 북한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이 최우선이었던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해군의 항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타군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타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재정 수준을 볼 때 문제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항모 보유를 찬성하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모를 보유함으로써 북한 위협과 잠재위협에 대비하여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융통성이 증대된다. 한반도가 불침 항모와 같다고 비행장을 기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된 비행장 보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있고, 호위전력에 의한 방호력이 우수하여 생존성이 높다. 둘째, 주변국 모두가 항모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데 전략적 대응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해군력을 비롯한 군사력의 엄청난 전략적 열세를 초래한다. 후발주자라고 신무기체계를 확보하는데 반대할 근거는 없다. 우리도 항모를 보유하여 전평 시 운용과 경험축적이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 전쟁 시 미증원군이 전개하기 전에 긴요하며, 미항모전투단과 연합작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전 초 북한의 핵, 화생무기,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비행장 피해로 공군기 운용 및 미 증원전력의 전개가 곤란할 때 긴요하다. 넷째, 국가위상이 한 단계 상승하고 평시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에 유용하다. 미 항모전투단과의 연합작전 및 훈련으로 항모 운용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기술개발과 조선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 개발 및 건조가 가능하고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가 높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여섯째, 우리의 경제적 능력과 방위비 수준을 고려 시 항모 운용이 가능하다. 해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건조 및 운용에 문제가 없다.

항모 보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현역 해군이거나 예비역들이 많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달랐지만, 과거 어떤 때에 현역 해군책임자들은 군 수뇌부의 반대를 의식하여 항모 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도 못하였고, 드러내 놓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주로 해양안보 전문가나 해군예비역들을 통해 표출되었고 정책반영 요구도 나타났다. 최소한 근대 해전사를 접하거나 해양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항모전투단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유에 찬성할 것이다. 한편, 해군의 병력사정을 잘 아는 현역들과 찬성론자들도 병력문제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2. 한국형 항모 보유의 당위성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반도의 전장과 현대 해상 전에서 필요성과 건조와 운용의 용납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먼저 한반도 주변국 중 중국은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 중에 있어 2025년부터 작전배치할 예정이다. 일본도 수직 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용도 헬기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F-35B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1938년부터 항공모함을 운용했고, 현재 11척 항모 중 1척을 일본에 있는 7함대에 운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항모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대응차원에서 확보가 긴요하다. 독도, 이어도 방어와 7광구 및 해상교통로 보호에 유용하며, 통일 후 주변국의 위협과 북극항로의 분쟁해결 등에 긴요하다. 한반도 전쟁 시에 많은 미 항모전투단이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계획이고, 평시에도 위기가 있으면 수시로 전개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 항모의 전개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항모를 보유한 한국군은 미 항모전투단과 연합작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반도가 불침항모’라는 주장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항모를 갖지 못한 현실을 자위하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도 근해와 이어도 근해에서 해상분쟁 발생을 가정 시 지상에서 발진한 공군기가 어느 정도 적시에 제공되어 해상에서 작전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 청주와 대구비행장에서 독도 근해까지 약400km이고 왕복하는데 800km이다. F-15K와 KF-16의 경우 연료를 가득 채우고 이륙 시 F-15K는 30분, KF-16은 10분 정도 작전이 가능하다. 공중초계 중이거나 비상시에 대비한 여유분을 고려하면 채공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공중 초계중인 전술기가 투입될 경우 임무지역 작전가능 시간은 10분 정도이다. 지상에 15분 비상대기 중인 경우에는 지원요청 후 출격 및 이동으로 25분 후에야 현장 도착이 가능하다. 공중급유기가 지원되어 체공시간은 늘릴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시에는 유용하나, 재무장 지원이 불가하다. 현장에 상시 2개 편대(4대)를 제공하려면 비상대기 및 이륙, 이동, 임무, 복귀 등을 고려 시 적어도 12~16대의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출격해 있어야 된다.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근해와 동지나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 시는 재론의 여지없이 지상으로부터 항공력 제공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항공모함에서 F-35B 1개 대대+(16~20대)를 탑재하여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지상에서 제공되는 3~4개 비행대대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가정하더라도 개전 초에 대부분의 비행장은 북한의 우세한 탄도미사일 전력에 의해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요격도 곤란하여 발사거점을 타격하는 방책 정도가 가능하다.

다음은 현대 해상 전에서의 필요성이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 해상전의 결정적인 승패는 항모 항공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 싱가포르 근해 말레이 해전에서 일본 항모 항공기에 의한 영국 Z기동함대 격멸 등에서 해상 항공력이 주역이었다. 이미 태평양전쟁 때부터 적의 공습권 내에 작전하는 해상부대는 반드시 공중엄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해군전술의 기본이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도 미 해군 항공모함 17척을 비롯한 21척의 유엔군 항공모함이 참전하였다. 월남전과 걸프전 및 이라크전쟁 등에서도 수많은 항공모함들이 전장의 주역으로 참전했다.

따라서 현대 해전에서 해상전투단이 자위력과 적에 대한 원거리 무력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상 항공력은 필수적인 작전요소이다. 항모가 없는 해상전투단은 수상함의 탐색 및 공격 가능거리로 제한되지만 항모전투단의 작전반경은 함재기 작전반경과 함재기 탐색 및 공격 가능거리까지 증대된다. 해상전투단에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포함될 때 약 500km 까지 공중위협의 감시와 원거리에 항공전력 투사가 가능하게 된다. 현대 해전에서 항공모함이 없는 해상전투단은 적의 항공공격으로 부터 생존하기도 어렵고, 적지에 대한 전력 투사도 제한된다. 항모전투단은 항공력 제공 외에도 상륙작전 및 대잠수함작전 등 다양한 작전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항공모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논쟁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항모 건조사업을 시작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은 우선 명확한 운용개념의 설정이다. 합동작전 차원에서 해·공군 간의 역할분담과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운용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군사기술 발전추세에 부응하는 함형과 함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수집 및 정보처리 능력과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항모의 생존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반대 주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북한 등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

다음은 항공모함의 건조 및 운용비용의 용납성 문제이다. 항모를 건조하여 운용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며 보유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해양국가인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이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사례를 보자.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한 비용은 대형항모의 경우 약 7조원, 중형항모의 경우 약 5~6조원, 경항모의 경우 약 2조5천억 원 정도이다. 함재기 구입에 약 3~5조원, 구축함 및 잠수함 등 호위전력 확보에 약 10조원, 총 2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그러나 한국해군은 이지스구축함과 한국형구축함 및 호위함, 잠수함 등 항공모함을 호위할 수 있는 전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 항모 건조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BMD능력을 갖춘 구축함 등도 확보된다. 따라서 항공모함과 함재기만 확보하면 항모전투단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의 조선능력과 이지스구축함 및 대형상륙함 등 군함의 설계 및 건조능력을 고려할 때 국내기술에 의한 항공모함의 연구개발, 설계 및 건조가 가능하다. 함재기로 미국과 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 시 비용은 약 2조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두 번째 독도급인 마라도함 건조비용 등을 고려 시 2조 원 정도로 추산하기도 한다. 이 건조비용은 설계 및 건조기간인 8~10년 동안 분산되므로 연간 약 2,500억 원 정도 소요되어 해군의 전력증강 예산범위 내에서 부담 가능하다. 한국형 항공모함 자체의 운용비용은 이미 해군이 이지스구축함과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운용경험을 고려 시 함재기를 제외하면 연간 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함재기의 확보와 운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미군의 경우 전투기는 1개 비행대대의 기본규모가 12대이고 많을 때는 18~24대 규모이다. 항모에 함재기를 탑재할 경우 최소한 1개 대대(+) 규모는 탑재하여야 작전적·전술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항모에 1개 대대(+) 규모를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정비 등의 운용개념을 고려 시 최소한 공군에서 운용하는 비행대대(+) 규모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해군 내의 재원과 병력으로 함재기를 확보 및 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난제들이 있다. 우선, 인력의 확보문제이다. 항모의 함정운용 인력은 제외하더라도 1개 대대규모의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한 조종사와 정비 및 지원 등 약 500명 이상의 항공인력이 필요하다. 해군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다음은 예산확보와 교육훈련 등 조종사 양성문제이다. 함재기로 F-35B 20대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대당 약 1,500억 원으로 약 3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인력과 예산을 해군 내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정원 증강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군 간의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개념과 같이 ‘함재기를 공군에서 운용’하는 것이다. 일본도 이 방안을 상정하여 항공자위대에서 F-35B을 도입하기 위해 ‘이즈모’함에 이착함 시험을 하고 있다. 공군에서 항모탑재가 가능한 1개 대대(+)규모의 함재기를 확보하여 지상 비행단에 주 기지를 두고 훈련 및 작전 시 항모에 전개하여 운용하는 개념이다. 함재기로 F-35B 20대를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대당 약 1,500억 원으로 약 3조원이 소요된다. 함재기의 운용비용은 공군 1개 비행대대(+)의 운용비용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해군과 공군에서는 각각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확보하고, 합동으로 운용하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군에서도 역할 분담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3. 맺음말

한국은 반도 국가이면서 북한과 대치하고 주변에는 4대 강국에 둘러 싸여 있다. 주변국의 의지에 따라 우리의 국가안보가 좌우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체제와 함께 우리 경제력에 맞는 핵심 군사력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 10위권이며, 삼면이 바다이고 우리의 경제력이 바다를 통해 뻗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규모의 핵심 해군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원거리에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전략적으로 현시할 수 있는 핵심전력이 바로 항모전투단이다. 대북뿐만 아니라 주변 잠재적국에 대한 억제와 통일 후의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한국형 항모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의 예산은 반영되었다. 이 사업은 올해의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치권의 향방이 어떻게 되더라도 착실히 진행되어야 하는 중대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해군력 건설의 특성상 평시에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 시작하여 잘 추진되어도 10년 후에야 작전운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변질되거나 암초에 걸려서는 안 된다. “한반도가 불침항모”라는 말은 항모가 없는 현실을 자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논리이고, “돈 먹는 하마”라는 주장 등은 반대를 위한 억지주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사업에 여야와 보수진보의 논리가 있을 수 없다. 같이 노력하고 도와야 한다. 해군에서는 이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한국형 항모 보유의 당위성과 운용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해야 한다. 예비역 선배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군에 대한 격려와 이해의 동참이 필요하다.

해사 33기 임관 및 해군소장 전역, 해군대학∙국방참모대학∙국방대학원 졸업, 경남대 경영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 해군사관학교 교장, 해본 정보화기획실장, 군수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부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역임,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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