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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04호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갈등과 한국의 대응 방안

강병철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연구이사

강병철

미국과 중국 간의 해양 패권경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해양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자주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해양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다.

 미·중 간 해양갈등의 주요 쟁점들은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된 견해 차이로 보이지만 미·중 간의 역내 패권경쟁의 연장선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는 2003년 12월에 군사법규의 효력을 발효하였는데 ‘법률전(法律戰)’을 포함한 ‘여론전(輿論戰)’, ‘심리전(心理戰)’을 ‘삼전(三戰)’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회피하면서 ‘삼전(三戰)’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간의 해양갈등에서 열전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러한 삼전으로 해양 이익을 수호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연평도 포격전 직후인 2010년 11월 서해로 미국항공모함을 진입시켜 훈련하였으나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여 서해 진입훈련을 자제하였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악화하면서 2022년 3월 15일 니미츠급(Nimitz-class)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USS Abraham Lincoln, CVN-72)에서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C, 주력 전투기인 F/A-18 호넷, 스텔스 기능을 갖춘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을 출격하여 서해 위에서 훈련하였다. 또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서해에서의 항모 동원 훈련뿐만이 아니라 항공모함 모항 설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남중국해, 대만해협, 서해로 미중 해양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마이클 길데이(Michael M. Gilday)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미군 함정이 서해로 진입해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군사전문매체 USNI 뉴스에서는, 2023년 1월 12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서 마이크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서해가 뜨거운 쟁점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라며 “미 해군이 서해에서 훈련하게 된다면 특정 목적에 들어맞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길데이 총장은 한국에 미 함정의 모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며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함께 이 선택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의 해양갈등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지구적 해양에서의 자유로운 미국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의 전개와 힘의 투사는 미국의 핵심이익이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비롯한 일부 연안국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군함 활동에 관하여 큰 견해차가 있는데, 미국은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 군함과 항공기가 무해통항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관습적(慣習的)으로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군사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항행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수역은 12해리 영해 이외의 수역을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해에서도 무해통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해양이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정 이후 도입된 제도로, 국가의 해양관할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더불어 제한적이지만 통제력을 가지게 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으로,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연안국이 타국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해양의 자원에 대한 이용 권한을 연안국에 부여하였으나 수역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수역에 대한 연안 국가의 통제권이 강화된다면 영해와 다름없는 수준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조인 국가 중에서 대략 10% 정도의 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국에 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 표시인 유보(留保, hold reservations)를 하였는데, 방글라데시(Bangladesh), 브라질(Brazil), 중국(China), 에콰도르(Ecuador), 인도(India), 이란(Iran), 케냐(Kenya), 말레이시아(Malaysia), 몰디브(Maldives), 모리셔스(Mauritius), 미얀마(Myanmar), 북한(North Korea), 파키스탄(Pakistan), 포르투갈(Portugal), 태국(Thailand),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Venezuela) 등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 활동에 관한 쟁점은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해양마찰의 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키프로스와 그리스, 터키의 해양갈등에도 이런 쟁점이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갈등에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 활동에 관한 견해가 달라 자주 대치하고 있으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미해군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남중국해에서 강화하고 있는데 2022년 7월 13일 미 해군 벤폴드(USS Benfold)함이 남중국해 시사군도 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군 남부전구가 해군과 공군을 조직해 추적, 감시하고 퇴거 경고했다고 주장하였다. 미 해군 7함대는 2022년 7월 16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 해상에서 구축함 벤폴드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며, 이번 작전으로 “중국, 베트남, 타이완이 강요한 ‘무해통항’ 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이 인정한 수역에 대한 권리와 자유, 합법적인 이용을 명확히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장하는 무해통항은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법률과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해당 연안국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해군은 중국 등이 무해통항 전에 허가와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해군은 중국이 도서 지역의 인공섬 조성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군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여 중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항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군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며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자국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때로 무력시위를 통하여 정당성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미국 상원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인준하지도 않으면서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국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정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연이어 마찰하고 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바다로 길이 400㎞, 폭 150~200㎞의 전략적 요충지로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대만으로 들어가자 미국 공군 장군인 벤자민 데이비스가 1955년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을 막고자 대만해협 중간에 해상 중간선을 그었다. 미국은 중간선 개념을 토대로 “대만해협은 상당 부분이 공해”라는 주장하면서 2020년 이후 미국 군함이 평균 매달 한차례 꼴로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2022년 8월 2일에 대만을 방문하자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며 중국인민해방군은 동부·남부·북구 전구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통해 6개 구역의 해역과 공역에서 대대적인 합동 화력훈련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대만의 항공 노선과 항구 기능이 제약받게 되었다. 2022년 8월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72시간 동안 실시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통과하였으며 중국군 함정과 전투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여러 번 침범하면서 사실상의 국경선인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일어났다. 2022년 8월 4일, 중국군이 둥펑(東風)-15B 계열 탄도미사일 11발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대만 주변 동서남북 6개 해역으로 발사하였다. 탄도미사일 일부는 수도 타이베이(台北), 남부의 가오슝(高雄), 중부의 타이중(台中) 상공을 통과해 대만 동쪽 해역에 떨어졌으며 5발의 탄도미사일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중국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대만해협 중간에 해상 중간선을 묵인해 왔으나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해 “대만해협은 중국의 앞바다인 만큼 외국 군함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만해협의 위기는 중국이 현상타파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2년 6월 13일 대만해협에 관하여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수(內水)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라며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주권과 주권권리, 관할권을 누린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해양법엔 근본적으로 ‘국제수역’이란 말이 없다”라며 “관련 국가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이라 부르는 건 그 의도가 대만 문제에 개입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는 구실을 찾기 위한 데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의 강경한 반발에도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므로 중국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항행의 자유를 누리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누릴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국운이 걸린 문제이다. 미국 의회는 미군 전력이 해양법협약으로 전 지구적 힘의 투사가 방해받고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아직도 유엔해양법을 인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전 지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방해 없이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국제규범을 고수하려 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갈등의 요소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현상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에 중국이 현상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먼저 현상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이유로 현상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 서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법어업갈등과 같은 문제가 예기치 않게 악화하여 현상변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서해에 미국 해군력의 집중 훈련이나 항공모함 모항 설치와 같은 해군력 증강과 같은 현상타파가 시도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현상타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분쟁으로 번진 것처럼, 지구촌 많은 지역에서 위태로운 현상 유지가 특정한 시기에 무너지면서, 현상타파가 시도되면 분쟁으로 악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에서 현상변경이 시도된다면 예기치 못했던 고강도의 긴장이 지속할 것이고 무력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화로운 시기에 이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타적경제수역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중첩된 배타적경제수역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나 통보 없이 비행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적절한 충돌방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외교적 항의 정도로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잘 수습된 것으로 평가된다. 위기상황 발생 시나 현상변경 시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외교적 협의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으로 행동규약을 명시한 해양마찰 해소를 위한 활동규약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7함대의 보급함인 찰스 드루함(USNS Charles Drew, T-AKE 10)이 2021년 3월 31일 한국의 국도(Kuk-To Island,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인근 바다로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는데, 미국은 한국의 과도한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 주장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해상의 권리, 자유 및 합법적인 사용을 옹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과 원활한 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유엔해양법협약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의 논리가 적용 가능한 선에서 우리 인근 해역에서의 외국 군함과 항공기의 군사 활동을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정된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쟁을 종식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힘의 투사가 필요하므로 원활한 해양접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미국의 원활한 전력투사를 위한 항행의 자유와 우리의 연안 방어를 위한 관할권의 절충점을 찾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뒷받침 없는 권리 주장은 공허하므로, 우리의 해양 이익 수호를 위해서는 해군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자력 잠수함과 한국형 항모 도입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강병철 박사(qshuba@naver.com)는 제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및 연구이사,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였으며 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역임하고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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