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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1호

UN 안보리 해상제재 실행과 과제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석균 박사

지난 3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270호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채택된 제재결의 중 제재품목∙ 범위∙구속력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 5일에는 필리핀정부가 이 결의에 따라 자국에 입항한 사실상의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몰수조치한 바 있다.

  안보리 제재를 특수 공간인 해상에서 선박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레짐, 국내·국제법, 실행상의 고려 요인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레짐인 ’확산방지구상’(PSI)과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고려이다. 첫째,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193개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PSI는 참여국(2015년 6월 현재 105개국)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실행을 하는 자발적 이행체제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회원국으로 정식참여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등 제재 범위가 광범위하여 UN 밖에서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PSI 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PSI는 대량살상무기나 운반수단을 운송하는 모든 국적의 선박이 대상이지만 안보리 결의는 북한을 입·출항하는 등 북한과 관련된 선박이 주된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해상검색이 이루어지는 수역은 동일하다. 해상검색은 기국의 동의나 승선협정에 의하여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해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

  셋째, 검색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선박·화물검색지침(2009년 7월)을 PSI 업무매뉴얼(2010년 8월)에 준용하고 있다. PSI 지침에 규정된 검색은 (1)관계부처 협의회 해상검색 결정 (2)검색팀(정부합동 검색반) 구성 및 검색계획 수립 (3)항만유도 또는 해상검색(해군·해경) (4)검색(합동 검색반) (5)압류·처분 등 후속조치의 절차로 진행된다.

  다음은 해상화물 검색 시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국내·국제법과의 충돌 문제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제6조)상 무해통항을 위한 유·무해의 판단은 선박의 적재물이 아니라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하는지 여부 ― 즉, 선박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상 문제가 제기된다. 해양경비법 제12조에서 대량파괴무기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하여 해상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도 PSI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으로 행·발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미약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와 선박의 행위에 의해 무해통항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끝으로 해상에서 승선·검색 등 실행상의 고려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제재대상은 북한 이외 제3국적 선박 중 북한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로 실행된 5∙24조치에 의하여 북한 선박은 남한 해역으로 운항이 금지되고 북한선박통제구역 외곽으로만 운항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3국적 선박이 입·출항지를 속일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항적을 파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공해를 운항하는 북한 행·발 선박에 대한 화물검색은 금지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일 경우 기국의 동의하에서 검색하고 기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항구로 유도하여 검색할 수 있다.

  셋째, 선박화물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팀의 구성 및 기동력 확보, 검색 장비의 구비가 필요하다. 제재대상 품목이 광범위하므로 식별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해상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검색 팀을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시켜 한다. 화물선은 컨테이너와 같이 부피가 크거나 석탄·광물 등 산적화물인 경우 별도의 하역 및 검사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검사가 곤란할 수 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금지품목 적재의심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이 해상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과 해경·해군 등 현장 집행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유관부처와 현장기관 사이의 긴밀한 공조와 중국 등 주변국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김석균 박사(sukkyoon2004@hanmail.net)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를 거쳐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였다. 해양경찰청장으로 2014년 11월 퇴임한 후 현재 중부대학교 초빙교수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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