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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313호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국가로 전락하려는 중국

전창빈

해군대학
교 수

전창빈

2023년 들어와 중국은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국가로 전락하려는 듯 보인다.  중국에서는 최근 전시(戰時)에 인민해방군이 경찰, 검찰, 법원을 대체하는 법을 만들었고, 16~60세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시에 동원하는 소위 ‘예비역인원법(豫備役人員法)’을 만들었으며, 인민해방군이 주도하는 국가동원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2023년 2월 24일, 전시 형사소송법 조정 적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결정을 공포하였다. “군은 전시에 형사소송 활동을 전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본원칙, 기본제도, 기본절차를 따르고 전시 형사소송의 특성에 적응하며, 소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법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관할, 변호 및 대리, 강제조치, 입건, 수사, 공소, 재판, 집행 등에 관한 일부 구체적인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 다음 날인 2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전시 인민해방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법 조항의 적용에 대한 조정 능력도 갖게 되어 군이 사실상 전시에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계엄령과 다르다. 중국은 이미 1996년 계엄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의 계엄법은 총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계엄령은 국무원이 건의하고 전인대 상무위가 결정하며, 그 집행은 경찰과 무장경찰이 하고, 주로 치안과 구금, 검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국무원 요청시 계엄령 집행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계엄법 제3조에는 “전국 단위이건 성(省) 단위이건 모든 계엄령은 국무원이 전인대 상무위에 제안하여 전인대 상무위가 그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 주석은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한다. 단, 시(市)급 이하 단위의 계엄령은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 없이 국무원이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가 선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엄법 제8조에는 “계엄령은 경찰과 무장경찰에 의해 집행된다. 필요한 경우에 국무원은 중앙군사위원회에게 인민해방군으로 하여금 계엄령 집행을 보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기소, 재판은 기존대로 진행되며, 군은 필요시 국무원의 요청에 의해서만 개입하는 것이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령 집행기관은 계엄령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집회, 시위, 연설,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검열, 통신 검열, 국경 통제를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계엄령은 엄격한 치안, 구금, 검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계엄법은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하지만 이번의 전시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결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시에 경찰, 검찰, 법원 업무 일체를 군대가 수행하며, 군대가 세부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불투명하고 포괄적이다.

중국은 이번 군의 전시 형사소송법 집행 결정에 대해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 법치체계를 완비하며 군이 새로운 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승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규정이 공산당 수뇌부가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전쟁 중 군대 내 탈영, 도주, 투항의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시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인민해방군이 현 상황을 전시로 보면 전시로 인정되는 것인가? 그리고 전시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소규모의 저강도 분쟁이나 국지도발도 전쟁으로 볼 것인가? 결국, 중국은 인민해방군에게 전시 임무 수행의 백지 수표를 쥐어 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이다. 즉, 중국에서 군은 당 조직이다. 이번 결정은 계엄법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국가기관이 아니라 당 기관인 군대에 부여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군대를 절대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앙군사위 주석(현재, 시진핑)은 군대를 우선시하고 군대에 더 많은 특혜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대로 한다면, 중앙군사위 주석이 자신에 대해 반기를 드는 반대파를 숙청하고 싶을 경우, 전쟁을 선포하고서 인민해방군을 이용하여 반대파를 숙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시진핑을 주석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넘어 이제는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번 결정으로 중앙군사위 주석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군사위 주석의 권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자리를 탐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권력을 향한 투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14억이 넘은 인구를 가졌으며 국토 면적이 세계 4위인 거대한 국가인 중국에서 이번처럼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에 많은 국가의 다양한 연구기관들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예상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중국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해진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16~60세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시에 동원하는 소위  ‘예비역인원법(豫備役人員法)’이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동원의 대상이 되는 해당 연령의 남성들은 미리 인민해방군(현역) 혹은 예비군에 배정되어 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중국 건국 이후 이와 같은 동원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또, 중국은 2월 23일부터 기업으로 하여금 민병대의 발전을 통합하고 직원들이 국가 방위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방별로 전쟁 대비 훈련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군대가 관할 지역의 주민, 직장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군인들이 사기업까지 방문하고 있다. 중국은 또, 전국에 성(省)․시(市)․현(縣)․향(鄕)급별로 국가동원판공실을 조직하고 있다. 이는 인민해방군이 운영하고 있는 동원체계와는 별도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방공호와 대피센터를 만들고, 인민해방군 입대 신청 접수를 하며, 전시경제 운영 준비를 하는 것이다. 특히, 해군과 잠수 특공대, 고산지대 특공대 요원을 따로 모집하는 업무는 주목할 만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상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중국 인민들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려는 중국 내부에 국한된 조치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대만 침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패권 경쟁국인 미국과의 전쟁까지도 염두에 둔 법률전의 일환인가! 중국은 법률에 근거하여 위협 및 제재 등 수단을 동원해서 정치적 주도권과 군사적 승리를 쟁취하는 이른바 법률전을 여론전 및 심리전과 함께 삼전(三戰)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법률전은 초한전(超限戰) 24전법에도 포함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 강화 속에 이러한 중국의 군대 중심의 전체주의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그러한 조치들이 중국 내부용 조치 즉,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 수 있도록 잘 관리(억지, deterrence)해야 할 것이다. 죽(竹)의 장막 속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철저한 추적과 분석이 요구된다.

전창빈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47기로 국방대학교에서 석사학위(국제관계)를 취득하고, 서울벤처대학원에서 박사학위(국방정책)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해군대학에서 주변국해양전략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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