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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64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의미와 영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류  지  현

한국과 일본이 지난달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하여 군사기밀보호협정에 공식 서명한 것이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과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 협정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그 의미와 영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협정은 1989년 한국이 먼저 일본에 제안하였고 2012년 체결 직전에 절차상 문제가 생겨 연기되었으며 이후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하여 일본의 정보가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올해 초부터 제 4-5차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0여회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언제라도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능력과 태세를 보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향을 정확히 예측·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의 목적은 군사비밀정보보호 보장에 두고, 주요 내용은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방법·정보보호 원칙·정보교환 및 공개방식을 포함하여 협정 발효 및 소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인 Ⅰ급 비밀을 제외한 Ⅱ급 비밀 이하의 군사비밀만 일본과 교환하게 된다. 군사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 3국의 정부·기관과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공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비밀의 보관·전달· 관리방법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21조에는 협정의 유효기간과 종료에 대한 사항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 종료를 원하면 종료 9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은 우리가 군사비밀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프랑스 등 32개국과 각각 체결한 바 있다. 국방부는 현재도 중국·터키 등 8개국과 협정체결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 이지스구축함 6척, E-767 및 E-2C 조기경보통제기 17대와 P-1 및 P-3C 해상초계기 77대와 세계수준의 감청능력(SIGINT) 등 정보 감시·탐지 자산과 함께 우수한 대(對)잠수함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북한의 측·후방 해역을 접하고 있어,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 범위 이외의 정보와 한국군이 조기에 구축할 수 없는 정보자산을 통한 대북군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본 신형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cm급으로 우리 정찰위성(아리랑)의 해상도 60~70cm급보다 정교한 북한 지역의 사진 촬영과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우리가 탈북자 등을 통해 수집한 ‘인간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실전배치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원(發射源)은 북한 내에서 주변 해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잠수함들은 사드(THAAD) 감시권 밖인 우리의 측·후방 해역에서 SLBM 도발을 감행하기 위해 일본해역과 중첩되는 독도 동·남방해역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북한의 공작선이 동해역 인근을 통해 침투한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작전구역 밖에서 움직이는 북한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군사대비 태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교류와 정보보호절차를 명시한 기본적 수준의 군사정보 관련 협력이다. 즉,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으며 일반적 국제관례에 따라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변국 반응을 보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우선 미국 백악관 및 국무성 등은 협정체결 환영의사를 표시하였고 “동 협정 체결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일 양국 간은 물론 한·미·일 3국 간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외무성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 “관계국가가 냉전사고를 고집하며 군사정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지역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견제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군사정보위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국과 정보공유를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특히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금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북한 관련 정보교환 및 전달을 한·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자국의 법·규정 체계 내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획득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협정 체결 이후 이제부터는 ‘양국이 실질적인 정보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일본도 수집한 정보를 우리의 요구가 있다고 무한정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관련 제한된 정보를 양국이 상호보완적으로 수집하고 운용하면서 분석 능력을 향상·발전시킨다면 우리의 KMD·킬체인 작전 등의 실효성도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 정보수집 체계 및 운용능력을 높여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류지현 선임연구위원(shallwe7788@naver.com)은 해군사관학교 및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후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해군무관과 국방무관을 역임했으며 해군제독으로 전역 후에도 다수의 글을 국내외 저널에 기고하는 등 군사외교 및 교류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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