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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Periscope

KIMS Periscope 제65호

황해문제를 보는 한·중의 시각 차이

한반도국제법연구소
소 장

김 동 욱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2014년 양국 정상 간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에 합의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지난 10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해양협력포럼 등의 회의에서 나타나듯 두 나라는 황해에서 중국의 불법조업·해양경계획정·해양안보인식·해양환경과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과제이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 어업 분야이다. 한·중은 1992년 수교 이래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황해에서 조업질서를 규율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수산물 소비증가·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자국연안 어획량 감소로 중국 선박의 불법조업은 양국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2015년 한 해에만 568척의 중국 불법조업선박이 단속되었는데, 이러한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담보금 상향·선박 및 어구 압수와 같이 사법처리를 강화하여 엄정 대처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어선척수 감축 등 구조조정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한국의 과도한 법집행에 의한 규제는 긴장을 유발할 뿐이기에 한·중 해양경계획정 시 어업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양경계획정 시 중국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이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 한·중 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은 ‘공동어업구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해양경계획정 분야이다. 중국 측은 등거리 내지 중간선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아니며 국제 판례의 주류는 형평한 결과를 강조한다고 이해한다.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관련 상황으로 (1) 해안선 형상/길이 (2) 도서의 분포 (3) 지질/지형 (4) 자원/역사적 권리 (5) 육지면적의 크기 등이 고려된 비례성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황해의 경우 중국 내륙에서 연유한 퇴적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단일경계는 이러한 중국의 ‘퇴적물 경계선’(siltline)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 판례의 추세가 3단계(잠정 중간선 설정―조정 고려요소 판단―형평의 결과 도출을 위한 조정) 방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에 따라 중간선을 먼저 긋고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획정을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내세우는 3단계 방법은 국제법원이라는 제3자의 결정에 따른 방식이므로 한·중 양국의 협의에 의한 경계획정 시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고 어업을 포함한 모든 고려사항을 협의한 후 형평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제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므로 국제 판례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양안보 분야이다. 중국은 THAAD의 한반도 배치결정으로 한·중관계가 심각히 손상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라는 역외대국의 관여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심각히 손상되었다고 불만을 드러낸다.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이 현 사태에 대한 주요 원인이며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주장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신냉전 상황의 방지를 위하여 미·중간 분쟁을 관리해야 하며 한·중간에도 이견 해소를 위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공동순찰 체제의 확보를 포함한 제반 협력(해난구조·난민·해양오염 등)을 통해 해상에서의 신뢰구축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북핵으로 인해 THAAD 배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넷째,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 분야이다.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한·중 양국의 협력은 1995년 한·중 해양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잘 진행되는 편이지만, 한·중 해양협력은 단순히 번역을 통한 정보전달 수준에 한정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 정책정보 재생산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어도 등 황해 해양관할권 경계에 관한 갈등·황해 오염·불법조업 등 서해공동이용 및 환경보전 책무에 관한 갈등 ― 특히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한 중첩수역이 존재하여 한국 측 EEZ/중첩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 측의 퇴거 요구가 빈번한 실정이다. 향후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은 경계획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양협력을 국제적 모범 사례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단시일 내에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해양경계획정 합의가 도출되면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황해에서의 한국과 중국 간 전략적 해양신뢰 구축과 위기관리 체계 구축은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에 있어 촉진제가 됨과 동시에 역내 해양갈등과 대립을 해소시키기 위한 표준사례로 자리매김하여 동아시아 역내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한층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욱 박사(bjkim3000@hotmail.com)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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