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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정책보고서

동급 중에서 2순위? 싱가포르의 해상안보 구조 내의 해안경비경찰

싱가포르의 해상안보 기관 중에서 해안경비경찰 (Police Coast Guard, PCG)은 주장하건대 가장 과소평가된 기관이다. 1866년에 설립된PCG의 시초는 영국의 식민 통치 하에 수상경찰(Marine Police)이라 불렸고, 횡행하는 해적 행위를 억제하는 일을 맡았다. 수상경찰은 1993년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다가, 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PCG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싱가포르 해군(Republic of Singapore Navy, RSN)보다 훨씬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PCG는 종종 싱가포르 해군의 그림자 속에 열외 취급을 받곤 하는데, 그럴 만도 하다. 해군은 섬이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선두적인 해상안보 기관이며, 자원배분 및 전반적인 역량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PCG은 여전히 상당히 유의미한 기관이다. PCG를 “선체가 회색인”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흡사한 일일 것이다. 두 기관은 몇 가지 유사한 미션을 공유하지만, 완전히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몇몇 평론가가 흔히 말하듯이, 군대는 민간인 법집행 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반대 또한 사실이다.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MHA) 산하의 싱가포르 경찰 (Singapore Police Force, SPF)의 구성원으로서, PCG는 싱가포르 영해 (Singapore Territorial Waters, STW)에서의 범죄를 방지, 저지 및 탐지할 책임이 있다.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산하의 RSN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그 어떠한 법질서 권한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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